청구인이 2019.5.17. AAA와 작성한 채무변제 각서에는 AAA가 청구인에 대하여 중국산 원단 관련으로 대가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원단의 공급자를 언급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증거자료를 반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2019.5.17. AAA와 작성한 채무변제 각서에는 AAA가 청구인에 대하여 중국산 원단 관련으로 대가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원단의 공급자를 언급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증거자료를 반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단순 중개행위만 하였을 뿐 쟁점공급가액 상당액의 원단을 aaa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aaa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가) 청구인은 과거 ‘OOO’이라는 상호로 원단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후 현재는 OOO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비자 갱신을 위해 1년에 1∼2회 입국하는 것 외에는 연중 대부분을 OOO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생활을 위한 거주지도 없다. (나) 청구인은 AAA과 OOO라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하며 aaa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청구인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은 과거 원단도매업을 영위했던 경험 및 OOO 생활을 통해 알게 된 OOO 지인을 통해 해당 OOO 지인들이 국내에 반입한 원단의 판매를 일부 도와준 것이 전부이며 그 과정에서 대금을 일부 대신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수취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을 뿐이다. (라) 구체적으로 aaa이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가 늦어지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먼저 지급하고, aaa으로부터 정산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대금을 받아 전달해줄 수 없어 소개해준 업체에서 직접 받아 가도록 주선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표3>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금원 (마)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지인들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 간 채무변제 각서에 청구인의 “미지급금”이 아니라 “채권액(OOO원단 관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해당 채권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지인의 물건을 소개하고 결제해준 것에 대한 채권액이기 때문이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화내용에는 마치 청구인이 원단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청구인이 사업주체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일부 있는 탓이다.
(2)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급가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aaa에게 실제 원단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쟁점공급가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나) 만일 청구인이 aaa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AAA 및 OOO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쟁점공급가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다수의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aaa에게 원단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중 청구인과 aaa, OOO의 직원 ccc 간 OOO 대화내용(2018.12.27.∼2020.12.31.)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름은 ‘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aaa 및 ccc는 청구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거래 및 대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해당 OOO 대화내용에는 청구인이 직원월급과 원단값을 이유로 수차례 대금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조사청이 징구한 aaa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만 거래하였고, 2018.3.5.부터 2019.6.13.까지 계좌이체 28회를 포함하여 총 55회의 대금지급을 청구인을 통해 하였으며 계좌이체 28회 중 25회(OOO원 중 OOO원)는 청구인, ddd, eee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2019.5.17. 청구인과 aaa 간 작성된 채무변제각서에는 청구인이 ‘채권자’, aaa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설명한 OOO 대화내용 및 심문조서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단순 중개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원단을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좌이체액, 현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 대화내용, aaa의 심문조서 등을 통해 쟁점공급가액이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aaa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제 청구인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aaa 간 OOO 대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수의 매출거래를 현금으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3회), ddd 명의의 계좌로 OOO원(3회), 합계 OOO원(총 6회)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대화내용,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금수수액은 OOO원으로 쟁점공급가액인 OOO원과 거의 유사하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2) 2020.11.3.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는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 대화내용(2018.12.27.∼2020.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원 월급과 원단값을 이유로 aaa에게 원단 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9.5.17.자 청구인과 aaa 간 채무변제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aaa이 2020년 11월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aaa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 중개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20.11.3.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OOO산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현금으로, 일부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aaa 간 OOO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aa에게 원단 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9.5.17. aaa과 작성한 채무변제 각서에는 aaa이 청구인에 대하여 OOO산 원단 관련으로 84,112,1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원단의 공급자를 언급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증거자료를 반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