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로 인수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6960 선고일 2022.11.02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모두 쟁점채무를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한편 쟁점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이 실제 이행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유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7. 설립(당시 대표자 AAA)되어 서비스/영화관운영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9.7.17. OOO에 소재한 OOO외 42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BB 및 CCC(상호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및 건물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대금 중 OOO원은 CC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도인의 채무(이 중 OOO원은 OO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7.30. 매도인과 특약사항 및 채무변제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매도인의 채무를 당초 매도인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에서 매도인 BBB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다른 보증금 채무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 OOO원 중 건물에 해당하는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1.12.∼202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매매대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21.4.12.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쟁점채무가 가공채무이므로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쟁점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하여 OOO에 상환하기로 매수인과 약정하였으므로 가공채무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쟁점채무가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OOO원에서 취등록세(쟁점채무가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취등록세 OOO원을 납부함)를 차감한 OOO원의 소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회비용(금융채무 OOO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무구조의 악영향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또한 매매거래는 OOO원의 규모로서 쟁점채무 OOO원은 거래대금의 2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인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OOO 여원의 소액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쟁점채무를 포함한 매매거래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게 된 이유는, 당시 법률검토상 OOO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민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OOO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도록 매도인과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그 금액(OOO원)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것인바, 위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은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채무변제이행 약정서 상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채무를 상환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해당 특약이 이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채무가 가공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매매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채무상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다만,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은 채무변제이행 약정서상 OOO원임에도 OOO이 청구법인에 매도인의 채무 전체의 이행을 요구하여, 상호간 이견으로 서류상 약정이 유보되고 있었을 뿐이다. 즉, 청구법인은 2021.1.13. OOO으로부터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서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적조치의 고지 및 채무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수취하였고, 2021.1.14.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처분청 역시 OOO본점 방문을 통해 OOO이 현재까지 채무상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OOO은 2021.6.17. 내용증명서를 통해 처분청의 압류결정을 OOO채권회수에 대한 권리행사제한으로 규정하고 법적절차 진행을 통지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청구법인에게 매도인 BBB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2021.10.14. 쟁점매매계약서 및 채무변제이행 약정서를 근거로 BBB의 전체 채무(현재 채무는 OOO원이고 유보된 변제금 OOO원을 OOO이 회수할 경우 잔여채무는 OOO원으로 예상)에 대해서도 특정채무의 보증을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매도인이 쟁점매매계약에 기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미납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장기침체로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통해서는 부가가치세 추징이 어렵다는 판단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채무가 포함된 매매거래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법률의견서, OOO의 내용증명서 및 OOO과 체결한 보증계약은 쟁점채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을 보여줌에도, 처분청이 단지 쟁점채무로 인하여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크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공채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쟁점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를 하였으므로 가공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OOO에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무 부분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은 2018년 4월 OOO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쟁점매매계약 무렵인 2019년 7월에는 2018년 감정평가 당시보다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에 폐점하는 상가가 증가하고 2015년부터 토지의 공시지가도 하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포함하여 책정한 금액 OOO원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과다 책정된 것이다. 또한, OOO은 매도인 BBB에게 OOO원을 대출한 후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상 신탁자였으나, BBB가 OOO및 OOO로부터 받은 대출로 OOO이 일부 대출을 상환받은 다음부터는 신탁원부에 채권자로서 OOO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없고, OOO에 대한 채무자는 현재 매도인 BBB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쟁점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하면서 채권자인 OOO에 위 약정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매도인 BBB의 OOO채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매도인과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 약정을 하였으므로 가공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중계약서나 시간상 전후로 다수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진실한 계약서에 의문이 있고 이 건과 같이 매매당사자들의 처분청에 대한 손익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모하여 처분청을 기망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쉽게 정상적으로 계약이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처분청이 쟁점으로 삼았던 부분은 매매계약서에 채무인수에 관한 문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인수에 관한 일부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 등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 등 다양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채무자(매도인)로부터 실제로는 채무를 전혀 인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이 채무인수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 당시에 OOO에 금융조회하여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매도인 BBB의 2019.1.1. 및 2019.7.17. 시점의 대출잔액은 OOO원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에 대한 대출은 계약시점인 2019.7.17.부터 2021.2.1.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즉, OOO은 쟁점매매계약 이전 및 이후의 조사 당시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아니라 매도인 BBB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크게 관련이 없는 쟁점매매계약의 사법적 성격·적법성 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실제 인수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① 청구법인이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사실, ② 무재산자로 채무상환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AAA이 매도인의 채무를 부담(인수)하고 청구법인이 AAA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식한 이유, ③ AAA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OOO원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④ 상당히 장기간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지 않음에도 OOO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및 쟁점매매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OOO이 해당 약정의 강제력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의 일부로 인수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 BBB 및 CCC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해 2004.12.13. OOO(시행사)을 설립한 공동사업자로서 2017.10.16. OOO운영법인 ㈜DDD를 설립하였다. (나)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2018.6.27.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이사 는 AAA인바, 당초 AAA이 매도인 중 BBB의 남편인 EEE의 요청으로 위 OOO에 OOO원을 빌려주었고, 그 담보로 공동사업자가 되었다가 채무변제가 지연되자 2017.10.16. ㈜DDD의 대표직을 넘겨받은바,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OOO을 인수하기 위해 2018.6.27.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2) 쟁점매매계약 체결 경위 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사업시행자였던 BBB·CCC은 2010.3.31. OOO으로부터 시행자금 OOO 원을 대출(채무자 BBB)받았고, 쟁점부동산이 속한 상가건물은 위 OOO대출을 원인으로 OOO에 관리신탁(OOO이 1, 2, 3순위 우선수익자)되었다. (나) OOO시행사의 합의 결과, ‘BBB·CCC이 설립한 ㈜DDD와 AAA이 설립한 청구법인을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2018.8.28. 대환대출을 진행하였고, OOO은 대출금을 일부 변제받은 후 기존의 관리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대신 영화관 위탁운영수익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대환대출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2019.7.17. BBB·CC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토지 OOO원, 건물 OOO원 및 건물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하면서 인수대금으로 동 사업장 채무 OOO원(OOO 채무 OOO원 포함)을 인수하고, CCC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인수한 채무 OOO원 중 당초 OOO채무 OOO원은 2019.7.17.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9.7.30.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특약사항과 채무변제이행 약정서를 추가 작성하여 ‘BBB의 OOO채무 OOO원 중 OOO원’ 및 ‘임대보증금 승계액 등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표1> 특약사항 <표2> 채무변제이행약정서(2019.7.30.): (마) 청구법인은 2021.10.14. OOO에게 매도인 BBB의 채무 합계 OOO원(특약사항으로 보증한도액은 대출잔액의 120%인 약 OOO원)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특정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은 공매되어 4회의 유찰 끝에 2021.9.27. OOO원에 매도되었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법적으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신이 매도인의 OOO대출금 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하였으므로 그 인수채무액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다음의 사유로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1. ① 쟁점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OOO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대상으로 채권회수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OOO은 담보권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채무 인수에 대하여 OOO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③ 쟁점채무의 근거가 된 OOO채무 OOO원에 대한 채무자는 현재 BBB로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BBB의 OOO채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2. 당초 OOO은 2015년 매도인에게 OOO원 대출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매도인의 부동산을 관리형 신탁하였다가, 2018년 ㈜DDD와 청구법인이 각 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대여하였고, 매도인은 이로써 OOO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당시, OOO과 OOO는 쟁점부동산의 신탁을 OOO으로 변경하였는데, OOO은 잔여대출액에 대하여 매도인과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우선순위권자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

3. 채무변제이행약정서에 따르면 BBB의 쟁점채무를 AAA이 대신 상환키로 하였으나, AAA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쟁점채무를 대신 상환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AAA을 채무자로 하는 OOO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행사나 청구법인의 의무이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2019.7.17. 쟁점부동산 매매 이후에도 BBB와 청구법인을 OOO채무의 변제 당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다음의 사유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2019.7.30.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채무자가 변경되었어야 하고 대출상환요청 및 회신서류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명시되어야 하나, 세무조사 이전까지 OOO의 상환요청 및 회신에 명시되지 않았다.

2. 쟁점매매계약 이전 OOO의 대출상환요청에 대한 2019.3.28.자 “채무금 상환계획서”, 쟁점매매계약 이후 2019.8.8.자 OOO및 2020.3.6.자 “채무금 상환계획서”에 의하면 당초 BBB, CCC이 상환계획서를 OOO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21.1.13.에 비로소 상환요청 수신자에 청구법인을 포함하였으며, 청구법인도 2021.1.29.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OOO에 한 BBB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은 실효성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BBB의 OOO채무에 대하여 일반보증을 섰으며, 이는 BBB가 자력으로 OOO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BBB가 자력으로 해당 채무 전액을 상환한다면 청구법인은 OOO채무에 대한 상환의무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익은 쟁점부동산을 통해서만 창출되지만 쟁점부동산은 2021.9.27.에 공매를 통하여 매도되어 더 이상의 수익창출은 없게 되었으며, 2020년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은 OOO원[2020년 사업연도 순자산(△OOO원) - 처분손실(OOO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수 직후가 아닌 매도 후 상환능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일반보증은 실효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제출한 2019.7.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금액은 동일하나 정산금액이 FFF OOO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AAA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차이가 있다. 계약서 및 채무변제이행 약정서상 OOO채무 금액은 OOO원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관서에 대출금잔액이 OOO원으로 작성되고 이자로 2019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매달 약 OOO원씩 총 OOO원을 납입한 것으로 작성된 “대출원리금 납입, 부채 증명서”(2019.6.28.)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매계약 당시 OOO채무 잔액은 OOO원이고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원리금 납입, 부채증명서”는 OOO은행에 조회한 결과, OOO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위조한 증명서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이는 OOO에서 담보물의 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GGG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로서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의 당사자에 대한 심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 매도인 BBB의 배우자 HHH 심문조서

2. 쟁점부동산 매도인 CCC의 배우자인 III 심문조서

3. 매수인인 청구법인 대표자 AAA 심문조서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 AAA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채권자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행사나 청구법인의 의무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가공채무라는 의견이나,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2019.7.17.) 및 이후 작성된 채무변제이행약정서(2019.7.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매도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청구법인은 AAA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매도인과 사이에서 쟁점채무의 이행인수를 약정한 이상, 청구법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OOO으로의 쟁점채무 이행의무를 지게 되었고, 달리 채권자인 OOO이 이행인수를 알았는지 여부나 채권행사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는지 여부는 이행인수나 쟁점채무의 법적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이후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과 청구법인이 모두 쟁점채무를 거래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한편 쟁점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이 실제 이행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사유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라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