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용도가 콘크리트지붕 29층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건물 중 제2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2014.1.21. 매매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9.1.11. 임차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계약서상 용도를 “업무용”으로 특정하였음)하고, 2019.2.8. OOO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쟁점오피스텔 주요 임대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 임대 현황 ◯◯◯
(2) 국세청 NTIS 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2014.8.1.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위 <표2> 참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
(3) 쟁점오피스텔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 과세현황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재산세 과세현황에 대하여 OOO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양 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되었으며, 주택으로 용도전환 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의신청 심리담당자 확인 내용 ◯◯◯ <표5> 쟁점오피스텔 공과금 등 연간 발생현황 ◯◯◯
(5) 청구인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은 아래 <사진2>와 같다. <사진2>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 ◯◯◯
(6)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분양당시 기준)은 아래 <사진3>과 같고, 양도부동산 양도일 이전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했던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 평면도는 아래 <사진4>와 같은바, 침실 사이의 벽이 철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3> 쟁점오피스텔 평면도 ◯◯◯ <사진4>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했던 ㈜BBB의 사용평면도 ◯◯◯ (7) 임차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임차법인 제출한 확인서 내용 ◯◯◯
(8) 임차법인 대표이사 국◯◯의 양도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소지는 OOO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임차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이후 장부에 대표이사의 OOO사택으로 기재한 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위 <사진4>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침실 사이의 벽 등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소지는 OOO인 반면 대표이사가 OOO에 소재한 제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