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6948 선고일 2022.11.09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주 문] AA세무서장 등이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1,250,602,1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2>의 심판청구세액 범위 이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의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제품설명회 등과 관련하여 판촉물구입비, 숙박비, 식음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506,021,160원(이하 “이 사건 지출비용”이라 한다)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학술회의비, 판매촉진비 등의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지출비용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본점 및 지점별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1,250,602,116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의 상세내역
  • 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제품설명회개최 결과보고서 등의 증빙(90G 분량의 문서 및 사진 파일, 이하 “이 사건 증빙”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지출비용을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사실상 모두 거부하였다(다만, 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 BB지점이 한 42,286,564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인정하여 1,688,195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본점 및 지점별로 위 <표1>과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 및 DD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지출비용이 「법인세법」 및 「약사법」 등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나머지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 마. EE세무서장은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및 FF지점이 한 합계 437,341,047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보아 합계 55,965,000원을 환급한 반면, GG세무서장 및 HH세무서장은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당초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지출비용 중 11,474,766,770원(이하 “쟁점지출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11.12. 본점 및 지점별로 부가가치세 합계 1,147,476,777원(상세내역은 <별지2> 참조, 이하 “쟁점환급청구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각 제기(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별 심판청구세액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지출비용을 전액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쟁점지출비용은 대부분 「약사법」상 인정되는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약사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공급업자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사 등을 상대로 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판축물구입비 등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인정(복수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의 경우 실비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구입비,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비용의 지출을 인정하고 있고, 개별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의 경우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비, 자사의 회사명 등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구입비의 지출을 인정하고 있음)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쟁점지출비용은 대부분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식사 비용 및 판촉물 구입비용 등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사실이 있다(조심 2015서929, 2015.6.18., 조심 2016서3407, 2018.9.4.)

(2) 청구법인은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하여 내부에 Compliance Program(이하 “CP”라 한다)팀을 두고 있고, CP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설명회 개최시 내부통제 목적으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한 증빙을 사내 ERP에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환급청구세액 중 CP팀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뿐만 아니라 제품설명회 품의서, 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이하 “CP증빙”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ERP상에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만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분류하면 아래 <표3>과 같고, 각 유형별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계정과목 및 보유 증빙 등에 따른 쟁점환급청구세액의 구분 (가) CP증빙은 제품설명회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약사법」 및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이내의 지출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으로서, 해당 증빙은 제품설명회 개최 목적 및 품의서, 참석 의료진 명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임이 확인되므로 위 <표3>의 학술회의비 및 판매촉진비 계상 금액 중 (증빙이 있는 295,584,04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지출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1건당 지출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1건당 지출액이 1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 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각 영업사원이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직접 방문하여 그 효능을 설명하고 있으나 진료시간에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 주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주변 음식점에서 추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법」은 이러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 등의 지출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학술회의비 계정에 계상한 지출금액 중 적어도 건당 20만원 이내 지출금액(영업사원 1인 및 의료진 1인)은 제품설명회 진행을 위하여 최소 비용으로 필연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므로 그 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라) 판매촉진비 계정에 계상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의료진 등에게 판매촉진품 등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1건당 지출액이 1만원과 10만원 사이인 비용의 세부 지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지출목적・형태・개별 품목의 액수・판매촉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표4> 판매촉진비 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매입물품별 분류 (마)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2007년 9월 제약업계 최초로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 우수업체로 선정된바 있다. 이처럼 의료진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준수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자동통제 설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쟁점지출비용 또한 이러한 노력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출비용 중 청구법인이 학술회의비 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경우 처분청(OO세무서) 담당자가 청구법인 본점 및 지점의 2015.7.1.부터 7.25.까지 기간의 (CP증빙 2,001건 및 나머지 신용카드매출전표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아래 <표5> 참조),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를 실제로 실시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사진 등의 자료가 없는 등 쟁점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표5> ‘학술회의비’ 계정 계상 금액에 대한 OO세무서장의 검토 (가) 의약품 공급업자들이 하는 제품설명회는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와 복수요양기관 제품설명회로 구분되는데,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음식, 다과,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복수요양기관에 대한 제품설명회의 경우 병원에서 이동하여 음식점・호텔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 처분청(OO세무서) 담당자가 이 사건 증빙을 검토한 결과,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 관련 증빙에는 결과보고서(개최일시, 개최장소, 개최지역, 참가인원, 지원총액, 참석자명단)와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고 제품설명 실시 증빙자료(예를 들면 제품설명회를 하는 음식점 사진 등)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 중 상당수가 병원에서 거리가 먼 OO 소재 음식점에서 실시(주류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사원이 의료진의 진료시간 때문에 주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 설명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고, 1인당 음식비용도 통상적인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오히려 접대성격의 비용으로 보인다. (다) 복수요양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대부분 개최 30일전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전신고 후 호텔・음식점 등에서 열리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CP증빙에는 결과보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을 뿐 제품설명회가 실제로 실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사진 등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2015.7.1.부터 7.25.까지 기간의 CP증빙 중 129건의 복수요양기관 제품설명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음식점에서 찍은 제품설명회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18건(149%)에 불과하였음],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지출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증빙을 살펴보면 동일한 병원을 대상으로 1개월에 수회 이상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식대를 제출한 것도 확인되는데, 매월 신약이 개발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병원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마) 청구법인이 학술회의비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 중 제품설명회 관련 판촉물구입 내역을 살펴본 결과 판촉물에 청구법인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CP증빙은 결과보고서, 판촉용 물품 구매 및 배부표, 판촉물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부인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만은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 판촉물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또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 역시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표시되지 않은 판촉물로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1건 당 1만원 이하의 접대비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할 뿐 접대비 한도시부인계산 대상이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은 「약사법」상 인정되는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한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인바, 이는 의료인에 대한 접대한도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 등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심판원 역시 제품설명회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들은 참석자 서명, 제품설명회 사진, 제품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제품설명회의 개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갖춰진 경우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고, 오히려 조심 2017서317 및 조심 2017서372 결정 등은 「약사법」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9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6)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⑥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④ 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증빙,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약사법」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법, 복수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의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범위 내의 행위는 허용(허용되는 행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음)하고 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업자 등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을 지원하여야 하고, 복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의 경우 일주일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래 <표7> 참조). <표6> 의약품공급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이익의 제공 범위 <표7>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학술대회 지원 및 제품설명회 등을 위하여 법인신용카드로 기념품, 숙박비, 식음료 등을 구입하고 이를 학술회의비, 판매촉진비 등의 계정과목에 계상하였으나 위 지출액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여 각 지점별로 처분청들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자,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 OO지점이 한 경정청구금액 중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청구법인이 학술회의비 및 판매촉진비 계정이 아닌 다른 기타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 전부)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688,195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본점 및 각 지점별로 이의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은 단순히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에 판촉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출비용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 외 나머지 지방청장들은 모두 기각 결정(아래 <표9> 참조)하였다. <표8>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중 판단부분 <표9>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중 판단부분

3. 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본점 및 OO지점이 이의신청 당시 환급을 청구한 세액 437,341,047원에 대하여 일부 지출비용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55,965,000원을 환급[청구법인이 학술회의비 및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다른 기타 계정으로 계상한 금액(57,381,591원)에 상응하는 금액]하였으나, 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재조사에도 불구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이 건 심판청구 시 환급을 청구한 세액을 각 계정별, 각 지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다. <표10> 쟁점환급청구세액 등의 계정별 분류 <표11>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기준 쟁점환급청구세액 분류 (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자료에 기재된 업종명을 기준으로 쟁점지출비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2> 및 <표13>(청구법인 OO지점의 2015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만 정리한 것임), <표14>(청구법인 OO지점의 2015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만 정리한 것임)과 같다. <표12> 학술회의비 계정 금액의 지출업종에 따른 분류 <표13> 판매촉진비 계정 금액의 지출업종에 따른 분류 <표14> 기타 계정들 금액의 지출업종에 따른 분류 (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CP증빙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지출비용 전부에 대한 총 244652건의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 제품설명회 개최 등에 지출된 비용에 관한 6,928건의 CP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는 청구법인 내부 ERP 상에 수록된 것으로 법인카드번호, 법인카드 사용팀 및 사용자, 비목명, 사용적요,사용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명, 사용금액 및 부가가체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CP증빙은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지출비용(숙박비, 판촉품구입비, 식음료비 등)에 관한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사진), 결과보고서, 행사사진 및 판촉물사진(없는 경우도 있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결과보고서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명단, 복수제품설명회의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전신고 여부 및 설명대상 신약 이름, 판촉물사진(견출지, 모니터 선반 등)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명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 처분청들은 쟁점지출비용 중 CP증빙이 있는 경우에도 OO에 소재한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밤 10시 이후에 OO에 소재한 식당에서 일부 주류와 함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지출비용을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 쟁점지출비용을 CP증빙이 있는 경우와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신용카드사용 건수, 1건당 평균지출액 등을 구해보면 아래 <표15>와 같고,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계정과목별 경정청구세액을 구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1건당 지출액 크기 기준 쟁점환급청구세액 분류 <표16> 과세기간별 쟁점환급청구세액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2016년 제1기 이후부터는 위 <표16>과 같이 CP증빙이 있는 일부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 과세기간 후인 2018년 제1기부터는 쟁점지출비용과 동일한 성격으로 지출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17>과 같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조사O국)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조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표17>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들은 쟁점지출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그 지출의 성격상 접대비에 가깝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약사법」 제68조 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제약회사들로서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식사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사제품에 관한 설명을 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조심2015서929, 2015.6.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지출비용 전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자료는 법인카드번호, 사용적요, 사용처의 상호 및 업종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지출비용 중 일부 CP증빙이 있는 지출의 경우 지출대상 의사명단 및 설명내용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지방국세청장 및 OO지방국세청장 또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만한 이의신청에서 이 사건 증빙에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제품설명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쟁점지출비용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위반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지방국세청장(조사O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거나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