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최대주주)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동종업종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6926 선고일 2023.09.0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8.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보수가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상장회사로, 2003.3.2. 개업하여 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부품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 ∼ 202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표1> 대표이사 급여 지급내역 (단위: 원) OOO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4.26. ∼ 2021.7.2. 기간 동안 201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6 ∼ 2018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위 <표1> 쟁점급여가 동종업종의 유사직위에 있는 임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대가(위 <표1> 비교대상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호에 따라 위 <표1> 과다지급 보수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8.9. 아래 <표2>와 같이 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다만,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세액은 OOO원임)하였다. <표2>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3개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을 적정 급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비교대상법인들은 상장법인인지 여부, 매출액 규모 등에서 청구법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급여가 과다급여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전3168, 2014.12.23.)에 의하면,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가 종업원 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어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와 비교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적정한 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들은 3개 업체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은 매출액, 상장여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3>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의 비교 (단위: 백만원) OOO (다) 또한, 대표이사 OOO은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2003.3.2. 청구법인을 창업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현재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 청구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자이며, 청구법인의 임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생산, 영업,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가 제일 높고,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도 없다. (라) 그리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보수는 정관 제29조 제1항,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연봉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연봉을 월 급여로 지급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사성이 없는 비교대상법인’의 대표이사들 평균 급여와 단순 비교하여 쟁점급여가 단지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2022.7.1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기업 대표자의 보수를 비교대상법인의 대표자 보수 평균과 비교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그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설령,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를 비교대상법인의 대표이사 보수 평균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법인 선정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

1.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 비교대상을 찾는 경우와 같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비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 등 오히려 청구법인과 유사한 법인들을 배제한 채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은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제26조는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위 원칙이 이 건에도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원칙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특히 처분청은 이러한 원칙을 이 건에 적용함에 따라, ① 청구법인과 동일한 비상장법인은 비교대상법인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모두 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법인과 유사한 법인들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유사성이 적은 법인들을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4. 예컨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비상장회사라는 점, 전문경영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과 더 유사성이 있는 OOO(아래 <표4> 참조)를 제외하고, 상장법인이며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있는 OOO, OOO, OOO를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다) 또한, 처분청은 OOO 대표이사의 보수 중 월정보수로 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성과연봉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로 받은 금액은 OOO원인데, 해당 보수 중 월정보수로 받은 OOO원을 통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월정액 보수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여금은 처음부터 비교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기본급 + 상여금 등(퇴직금 제외)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보수를 비교한다고 하면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보수를 비교한 것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비교대상업체 등이 지급한 통상적인 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법인세법제26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훨씬 초과한 보수를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비교대상법인들의 영업이익대비 보수 비중 2%를 훨씬 초과한 28%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표5> 대표이사 보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 음영부분: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비교대상법인의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OOO원으로 설정함(이하 아래 모든 표에 동일하게 적용).

2. 비교대상법인 임원이 받는 급여는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경우, 아래 <표6>과 같이 연평균 OOO원을 넘지 않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연평균 OOO원을 수취하여 비교대상법인보다 4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수취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 보수 금액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다른 임(직)원들간 보수 차이를 비교할 경우 아래 <표7>, <표8>과 같이 5개년 평균 20(62)배 차이가 나는 반면, 비교대상법인의 경우 최고연봉임원과 임(직)원들간 보수 차이는 평균 2(10)배에 불과하다. <표7> 최고연봉임원과 일반임원의 보수격차 (단위: 백만원, 배) OOO <표8> 최고연봉임원과 일반직원의 보수격차 (단위: 백만원, 배) OOO

4. 국내 10대 기업집단의 최고연봉임원의 급여 평균(OOO원)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대표이사 OOO이 받는 보수는 10대그룹 최고연봉임원의 보수 수준에 해당한다. <표9> 10대 기업집단 대표회사들의 2018년 최고보수 수령자 보수 (단위: 백만원, %) OOO (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무관하게 과다한 급여가 지급되었다.

1.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2.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매출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0>과 같이 대표이사 OOO의 보수는 이와는 무관하게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0년 보수는 278% 수직 상승하였다. 특히 2020사업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이 4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 보수와 매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OOO

3.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소득률은 2016년 39%에서, 2017년 37%, 2018년 31%, 2019년 14%, 2020년 3%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4. 통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가 클수록 대체로 임원의 보수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동종업종 업계 1위의 시장가치를 보유한 OOO의 최고연봉임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보수 지급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없이 지급된 것으로 통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보수에 대한 지급규정은 보수를 임의로 지급할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15.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참조).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정관 제29조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매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시 이사보수 한도액을 결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 전체 이사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구체적인 보수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3. 비교대상법인은 이사회결의에 따른 이사의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임원급여테이블을 기초로 직무, 직급, 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임원 보수를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수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보수액을 결정할 때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 없이 대표이사 OOO이 본인의 보수를 임의로 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쟁점급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대표이사 보수와 관련된 회의록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대표이사 OOO은 문답서에서 대표이사 보수금액 결정 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마) 쟁점급여 중 적정한 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상여금 및 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대표이사 OOO의 경우 단 한번도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저 급여를 매년 대폭 상승시켰을 뿐이다.

3. 그런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원의 소득구성과 비교해 볼 때, 급여와 상여의 비율은 63:37정도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같이 쟁점급여를 급여로만 받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바)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들의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를 근거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적정보수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보수에 해당한다.

1. [동종업종의 검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세정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한정된 수요로 인해 9개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유사한 성장추세를 보이므로, 동종업종 9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임원간 보수를 비교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청이 국내법률의 규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공개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의 보수정보를 이용하여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의 자기방어권 기회상실, 법원의 사법통제 제약 등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동종업종 9개사 중 청구법인에 보수가 공개되는 상장법인 3곳(동종업계 시장지배력 각 1, 2, 4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5위에 해당함)에 재직하는 임원들의 보수를 비교대상 동종업종으로 선정하였다. <표11> 세정사업 시장참여자 현황 (단위: 억) OOO

2. [유사직위 검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기여도 및 역할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최고연봉을 받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비교대상은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중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고직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연봉을 수취하는 임원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처분청은 비교대상 선정 당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동종산업 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3개 업체 임원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되는 최고연봉임원을 해당연도 최고직위에 있는 비교대상임원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비교대상법인 3곳은 시장가치가 청구법인보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최고연봉 임원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ㅇ 직무위험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총회 의장이며, 지배주주의 지위에서 사업부문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ㅇ 경력: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서 연봉제 전환에 따라 2015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급여체계가 이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어, 재직경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이다. ㅇ 과거경력: 대표이사는 OOO 반도체부분의 이사 경력으로, 창업 초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였다. 세정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은 없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임원의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한편 공시된 임원의 보수가 없는 경우(자본시장법상 OOO원 이상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OOO원을 최고연봉임원이 받는 보수로 가정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하였다. <표12> 비교대상법인 임원의 직위 현황 OOO (사)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통상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도 포함한 금액으로 동종업계 비교대상법인 임원들이 받는 보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22.7.1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성과금은 통상적인 급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여금은 성과결과에 따라 받는 비정기적 급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연봉계약서에는 11조에 “수당 및 상여는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 대표자는 월급 외에 수당이나 상여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액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 비교대상을 찾는 경우,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A.4.3.3.)에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비교대상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실체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비상장기업인 OOO의 경우, 정보공시시스템(www.dart.or.kr)에 감사보고서만 공시하고 있을 뿐, OOO 대표이사의 공시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를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2016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3>과 같고, 청구법인은 2003년 설립 이후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주주들에 대한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표13>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 주) OOO

(2) 2014.3.21. 개정된 청구법인의 정관 내용 중 이사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14> 청구법인 정관 내용 중 발췌 제29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① 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영업의 능력에 따라 특별상여 등을 이사회의결에 의하여 지급 가능하며 연봉등도 영업실적에 의거하여 직원급여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책정 후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2019.8.1.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3.29. 개최된 주주총회에 따라 작성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2019.3.29.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내용 중 발췌 2019.3.29.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수 8명, 발행주식총수 200,000주 출석주주수 4명, 이의 주식수 180,000주 의장은 (중략)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 (중략) 제3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연간 이사 보수한도를 주주들에게 설명한 후 승인을 구한바,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하다. 단, 퇴직금은 동 보수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사보수 한도액: OOO원(OOO원) ※ 2020, 2021년도 한도액은 OOO원, 2018년도 한도액은 OOO원, 2017년도 한도액은 OOO원, 2016년도 한도액은 OOO원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은 2019.8.1. 대표이사 OOO과 아래 <표16>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기존의 연봉계약 역시 아래 양식과 유사한 형태로 금액만 위 <표1> 급여내역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16> 2019.8.1.자 연봉계약서 내용 중 발췌 연봉계약서 청구법인은 근로자 OOO과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① 당사자 (생략)

② 근로조건

1. 근무부서: 대표이사

2. 담당업무: 대표이사

3. 직급연차:

4.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한다.

5. 시업과 종업 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12:30 ∼ 13:30)

6. 임금 – 연 급여(OOO원)

(1) 월급여: 월 OOO원

7. 계약기간: 2019.8.1. ∼ 2020.7.31.

8. 급여지급: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이하 생략)

(5)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2021.6.22.자 문답서 내용 중 발췌 문: 귀사의 직원과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해 창립일부터 현재까지의 변경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2015년까지는 호봉제로 하였고, 2016년부터는 연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문: 귀사는 임원의 보수를 책정할 때, 지급근거로 정관 제29조의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합니까? 답: 네 문: 임원의 연봉계약을 위한 협상시 연봉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답: 그 사람의 경력, 능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 연봉계약 협의 당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혹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십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 귀하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2018년 전에는 각 부서의 최종결재권자는 본인이고, 2018년 이후에는 김◯◯사장이 최종 결재한 영업무류팀과 생산총괄부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는 본인이 최종결재권자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본인이 직접 총괄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연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체결하였습니까? 답: 그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문: 귀하의 연봉계약서 상 제시되어 있는 월급여는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보수한도액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다른 이사들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의 보수금액을 결정합니다. 문: 이사들과 협의할 당시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십니까? 답: 없습니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은 매출액 및 상장회사인지 여부 등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의 사업보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18>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내용 중 발췌

1. 회사의 개요

당사는 2003.3.2.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는 OOO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보통주자본금은 OOO원이며,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OOO(지분율 55%)입니다. (중략)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제18기(2020.12.31.) 제17기(2019.12.31.) 매출액 OOO OOO 영업이익 OOO OOO <표19> OOO 사업보고서(2020.1.1. ∼ 12.31.) 내용 중 발췌

1. 회사(주권상장법인)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중략)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3.8.13. 주식회사 OOO의 세정, 코팅 사업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회사입니다. 물적분할에 따른 존속회사의 명칭이 ◯◯로 변경되었으며, 신설법인이 기존 OOO 사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2020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매출액 OOO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OOO <표20> OOO 사업보고서(2020.1.1. ∼ 12.31.) 내용 중 발췌

1. 회사(주권상장법인)의 개요

  •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중략)
  • 라.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반도체 제조용 석영제품 및 반도체·DISPLAY 등의 세라믹제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3.11.11. 기업분할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3.12.12. 코스닥시장 재상장되었습니다. (중략)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2020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매출액 OOO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OOO <표21> OOO 사업보고서(2020.1.1. ∼ 12.31.) 내용 중 발췌

1. 회사(주권상장법인)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중략)

  • 라.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반도체 부품의 초정밀 가공 및 세정, 디스플레이 장비의 부품 제조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략)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2020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매출액 OOO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OOO)

(7)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03년경 주식회사 OOO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퇴사하여, 주식회사 OOO의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사실은 양측 다툼이 없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임원보수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임원보수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관,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는 동종업계 대표이사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여 그 이상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및 비교대상급여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조심 2011서1573, 2012.5.31.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정관 제29조 제1항에 이사의 보수는 영업실적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책정 후 지급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원보수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연봉계약 협의 당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연봉을 책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위 <표17> 참조),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 보수는 영업이익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원에 이르는 등(위 <표10> 참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29조 제1항 규정에도 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령한 보수는 청구법인보다 영업이익이나 규모가 큰 다른 동종업체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보다 매우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국내 10대 그룹 임원의 보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표9> 참조), 대표이사는 배우자와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85%를 보유한 지배주주인데, 청구법인은 2003년 창업한 이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내 법률이 아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A.4.3.3.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을 모두 제외한 채 상장법인들 중에서만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법인 선정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을 모두 제외한 후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였는바, 처분청의 비교대상법인 선정 과정에는 오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급여나 비정기적인 급여 모두 이익처분의 성격이 없는 범위 내라면 이를 적정보수 산정에서 제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급여 내역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비정기적인 급여 및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제외한 후 비교대상급여를 산정하였는바, 비교대상급여 산정 과정에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원보수가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