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상장회사로, 2003.3.2. 개업하여 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반도체 부품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 ∼ 2020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표1> 대표이사 급여 지급내역 (단위: 원) OOO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4.26. ∼ 2021.7.2. 기간 동안 201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16 ∼ 2018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위 <표1> 쟁점급여가 동종업종의 유사직위에 있는 임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집행의 대가(위 <표1> 비교대상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호에 따라 위 <표1> 과다지급 보수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8.9. 아래 <표2>와 같이 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다만,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세액은 OOO원임)하였다. <표2>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3개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을 적정 급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비교대상법인들은 상장법인인지 여부, 매출액 규모 등에서 청구법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급여가 과다급여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전3168, 2014.12.23.)에 의하면,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가 종업원 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어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동종업종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와 비교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처분을 하면서 적정한 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들은 3개 업체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은 매출액, 상장여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3>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들의 비교 (단위: 백만원) OOO (다) 또한, 대표이사 OOO은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2003.3.2. 청구법인을 창업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현재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 청구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자이며, 청구법인의 임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생산, 영업,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가 제일 높고,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도 없다. (라) 그리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보수는 정관 제29조 제1항,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연봉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연봉을 월 급여로 지급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사성이 없는 비교대상법인’의 대표이사들 평균 급여와 단순 비교하여 쟁점급여가 단지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2022.7.1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기업 대표자의 보수를 비교대상법인의 대표자 보수 평균과 비교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그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설령,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를 비교대상법인의 대표이사 보수 평균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법인 선정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
1.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 비교대상을 찾는 경우와 같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비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 등 오히려 청구법인과 유사한 법인들을 배제한 채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은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세법제26조는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위 원칙이 이 건에도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원칙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특히 처분청은 이러한 원칙을 이 건에 적용함에 따라, ① 청구법인과 동일한 비상장법인은 비교대상법인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모두 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법인과 유사한 법인들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하고, 유사성이 적은 법인들을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4. 예컨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비상장회사라는 점, 전문경영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과 더 유사성이 있는 OOO(아래 <표4> 참조)를 제외하고, 상장법인이며 전문경영인이 경영하고 있는 OOO, OOO, OOO를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표4>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다) 또한, 처분청은 OOO 대표이사의 보수 중 월정보수로 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성과연봉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로 받은 금액은 OOO원인데, 해당 보수 중 월정보수로 받은 OOO원을 통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로 산정하였으므로 월정액 보수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여금은 처음부터 비교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기본급 + 상여금 등(퇴직금 제외)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보수를 비교한다고 하면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보수를 비교한 것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비교대상업체 등이 지급한 통상적인 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법인세법제26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인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훨씬 초과한 보수를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비교대상법인들의 영업이익대비 보수 비중 2%를 훨씬 초과한 28%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표5> 대표이사 보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 음영부분: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비교대상법인의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OOO원으로 설정함(이하 아래 모든 표에 동일하게 적용).
2. 비교대상법인 임원이 받는 급여는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경우, 아래 <표6>과 같이 연평균 OOO원을 넘지 않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연평균 OOO원을 수취하여 비교대상법인보다 4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수취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 보수 금액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 다른 임(직)원들간 보수 차이를 비교할 경우 아래 <표7>, <표8>과 같이 5개년 평균 20(62)배 차이가 나는 반면, 비교대상법인의 경우 최고연봉임원과 임(직)원들간 보수 차이는 평균 2(10)배에 불과하다. <표7> 최고연봉임원과 일반임원의 보수격차 (단위: 백만원, 배) OOO <표8> 최고연봉임원과 일반직원의 보수격차 (단위: 백만원, 배) OOO
4. 국내 10대 기업집단의 최고연봉임원의 급여 평균(OOO원)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대표이사 OOO이 받는 보수는 10대그룹 최고연봉임원의 보수 수준에 해당한다. <표9> 10대 기업집단 대표회사들의 2018년 최고보수 수령자 보수 (단위: 백만원, %) OOO (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무관하게 과다한 급여가 지급되었다.
1.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2.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매출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0>과 같이 대표이사 OOO의 보수는 이와는 무관하게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0년 보수는 278% 수직 상승하였다. 특히 2020사업연도의 경우 영업이익이 4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 보수와 매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OOO
3.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소득률은 2016년 39%에서, 2017년 37%, 2018년 31%, 2019년 14%, 2020년 3%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4. 통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가 클수록 대체로 임원의 보수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동종업종 업계 1위의 시장가치를 보유한 OOO의 최고연봉임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보수 지급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없이 지급된 것으로 통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보수에 대한 지급규정은 보수를 임의로 지급할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15.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참조).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정관 제29조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매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시 이사보수 한도액을 결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 전체 이사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구체적인 보수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3. 비교대상법인은 이사회결의에 따른 이사의 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임원급여테이블을 기초로 직무, 직급, 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임원 보수를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수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보수액을 결정할 때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 없이 대표이사 OOO이 본인의 보수를 임의로 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쟁점급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대표이사 보수와 관련된 회의록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대표이사 OOO은 문답서에서 대표이사 보수금액 결정 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마) 쟁점급여 중 적정한 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상여금 및 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들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대표이사 OOO의 경우 단 한번도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저 급여를 매년 대폭 상승시켰을 뿐이다.
3. 그런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원의 소득구성과 비교해 볼 때, 급여와 상여의 비율은 63:37정도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같이 쟁점급여를 급여로만 받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바)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들의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는바,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를 근거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적정보수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보수에 해당한다.
1. [동종업종의 검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세정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한정된 수요로 인해 9개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유사한 성장추세를 보이므로, 동종업종 9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임원간 보수를 비교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청이 국내법률의 규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공개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의 보수정보를 이용하여 과세할 경우, 청구법인의 자기방어권 기회상실, 법원의 사법통제 제약 등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동종업종 9개사 중 청구법인에 보수가 공개되는 상장법인 3곳(동종업계 시장지배력 각 1, 2, 4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5위에 해당함)에 재직하는 임원들의 보수를 비교대상 동종업종으로 선정하였다. <표11> 세정사업 시장참여자 현황 (단위: 억) OOO
2. [유사직위 검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기여도 및 역할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최고연봉을 받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비교대상은 동종업종에서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중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고직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연봉을 수취하는 임원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처분청은 비교대상 선정 당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동종산업 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3개 업체 임원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되는 최고연봉임원을 해당연도 최고직위에 있는 비교대상임원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비교대상법인 3곳은 시장가치가 청구법인보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최고연봉 임원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ㅇ 직무위험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총회 의장이며, 지배주주의 지위에서 사업부문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ㅇ 경력: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서 연봉제 전환에 따라 2015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급여체계가 이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어, 재직경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이다. ㅇ 과거경력: 대표이사는 OOO 반도체부분의 이사 경력으로, 창업 초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였다. 세정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은 없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임원의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한편 공시된 임원의 보수가 없는 경우(자본시장법상 OOO원 이상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OOO원을 최고연봉임원이 받는 보수로 가정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하였다. <표12> 비교대상법인 임원의 직위 현황 OOO (사)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통상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도 포함한 금액으로 동종업계 비교대상법인 임원들이 받는 보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22.7.1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성과금은 통상적인 급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여금은 성과결과에 따라 받는 비정기적 급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연봉계약서에는 11조에 “수당 및 상여는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 대표자는 월급 외에 수당이나 상여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액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 비교대상을 찾는 경우,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A.4.3.3.)에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비교대상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실체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비상장기업인 OOO의 경우, 정보공시시스템(www.dart.or.kr)에 감사보고서만 공시하고 있을 뿐, OOO 대표이사의 공시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를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