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금액을 입금하자 쟁점법인이 이를 청구인의 종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6919 선고일 2022.08.08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그 가수금의 귀속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상계처리는 회계처리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봉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9.1. 청구인에게 한 2014.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9.6.10. 개업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처분청은 2021.4.26.부터 2021.6.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4년∼2016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AAA으로부터 2014.11.5.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과 상계한 것을 확인하고, AAA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9.1. 청구인에게 2014.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입금한 쟁점금액(가수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이며,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아버지 AAA 사이에 실제 증여를 위한 명시적·묵시적 증여의사 유무 등 실제 증여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4년 주임종채권 계정별원장 및 2014.11.5. 대체전표를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과 AAA 사이에 증여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과세의 근거로 심사청구 사례(심사증여 99-0515, 2000.2.11.)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심사결정의 요지는 아버지의 회사채무를 아들의 회사채권으로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로 이 심사결정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회사의 채무와 채권을 상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이 채권금융기관과의 워크아웃과정의 문서로 확인되며, 이사회회의록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채권채무를 상계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의 채무면제라는 증여가 먼저 발생한 다음에 이에 따른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이지, 회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채무면제의 증여가 발생했다고 본 건이 아니다. 채무면제라는 증여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채무면제나 증여가 새로이 발생할 수는 없다. 위 심사결정례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채무면제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문서 또는 이사회회의록 같은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만으로 증여세를 무리하게 과세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다) 쟁점법인은 2020.12.31. 현재 주임종채무 계정별원장상 청구인에게 OOO원의 주임종채무, AAA에게는 OOO원의 주임종채무 잔액이 존재한다. 즉 청구인 및 AAA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위 금액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쟁점법인은 폐기물처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계장치 및 덤프트럭 등의 고정자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업종인바, 청구인과 AAA은 자신들 재산의 거의 전부를 회사에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AAA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오히려 자신의 고유재산까지 쟁점법인에 추가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은 쟁점법인 입장에서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가족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어차피 주임종채무라는 동일한 계정임) 청구인의 입금액과 AAA의 입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며,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회사의 장부를 기입하거나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회계담당자의 착오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양 당사자 간의 증여의사나 증여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쟁점법인 역시 착오로 인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쟁점법인의 채무자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것은 법인세와 관련되었을 뿐, 증여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처분청에서 AAA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AAA의 주임종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착오로 청구인의 주임종채권과 상계된 쟁점금액 역시 실질과세원칙상의 귀속은 AAA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주임종채권과 상계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라면 증여사실은 존재할 수 없다. (마) 쟁점법인이 AAA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기장했다 하더라도, AAA의 OOO원은 AAA의 고유재산이지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AAA이 추후 사망하면 처분청이 과연 이를 AAA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지 의문이다. 이를 AAA의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논리와 상충할 것이며, AAA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의 원칙과 상충된다. (바) 조세심판원은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2중643, 2012.5.25.)하였고, 가지급금 전액을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점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었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와 수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국심 2000구907, 2001.2.15.)하였다.

(2) 가지급금의 대변계상이나 가수금의 대변계상은 그 실질이 동일한 회계처리이며, 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이 주임종채무 등을 착오기장한 총금액은 2016년말 현재 OOO원임에도 그 중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OOO원만 증여세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는 완전포괄주의 입장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사실상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OOO원은 채권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보면서 나머지 OOO원은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채무면제만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채권의 무상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닌건지 의문이다.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보거나 전부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논리상 타당하다. (다) 가지급금 및 주임종채권 계정과목은 가수금 및 주임종채무의 반대편 계정일 뿐이므로, 가수금의 대변계상과 가지급금의 대변계상은 실질이 동일한 계정이다. 가지급금의 대변계상은 증여라고 주장하고 가수금의 대변계상은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모순이며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AAA의 재산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증여의 증거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은 2014년 기말잔액 OOO원(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한 잔액)이 유일하다. 2015년 이후에는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법인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2020년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OOO원에 해당하여 AAA의 2020년말 대여액 OOO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인의 급여 등으로 마련한 금액이며, 대여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이미 세무조사과정에서도 소명되었다. (다) 쟁점법인이 AAA의 자금을 대여받은 것은 쟁점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이지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AAA의 재산을 증여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자금을 몰래 증여받고자 했었다면 아버지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아버지가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입금하여 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기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AAA의 대여금 전액은 AAA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에 곧바로 이체되었다. 즉 AAA의 대여금이 쟁점법인에 입금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을 속이기 위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사실상의 채무면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채무면제 이익은 OOO원이다. 즉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이미 대여했던 금액을 상계한 후의 금액은 2014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채권 순잔액인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4년 주임종채권 계정별원장 및 2014.11.5. 대체전표를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과 AAA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증여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법인의 2013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내역 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계산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2013년 귀속 주임종단기채권의 연도말 잔액 OOO원(쟁점금액 포함)이 2014년 귀속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전기이월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4.11.5.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 OOO원 중 쟁점금액이 상계됨으로써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AAA이 쟁점법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여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AA과 쟁점법인 간에 금전대차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AAA이 쟁점법인을 지원하기보다는 쟁점법인을 통하여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2013년 귀속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계상내역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4.11.5. 쟁점금액과 주임종단기채권을 상계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킨 회계처리 내역 및 AAA이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쟁점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5차례에 걸친 고액거래로 중요성을 띤 쟁점법인과 AAA 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그러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를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을 AAA으로부터 수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0.12.31. 현재 주임종채무 계정별원장상 청구인에게 OOO원의 주임종채무, AAA에게는 OOO원의 주임종채무 잔액이 존재하며, 쟁점법인이 AAA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기장했다고 하더라도, AAA의 OOO원은 AAA의 고유재산이지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1.1.25.∼2021.2.25. 서면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증여세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역을 구두로 알린 이후 서면확인을 종결하였고, 이후 2021.3.30.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AAA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을 수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주임종채권·채무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당초 법인세 신고된 청구인의 주임종채권·채무내역을 청구인과 AAA으로 분리(2014년 말 쟁점금액을 주임종단기채권 포함)한 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이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2019년 말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회계오류 등을 이유로 주임종단기채무의 명의를 원래의 입금인인 AAA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2014년 중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이미 상계 처리되어 소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에 따라 완전포괄주의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사실상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면 나머지 OOO원은 채권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인바,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지급금(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은 2014.11.5. AAA의 쟁점금액 입금으로 즉시 소멸되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위 OOO의 2016.1.28. 이후 3회에 걸쳐 입금된 OOO원은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에 ‘BBB(대표이사)-주’(적요란에 AAA)로 기재되어 2019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원래의 입금자인 AAA으로 주임종단기채무 명의를 변경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제적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회계처리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은 2014년∼2016년까지 위 OOO과 같이 쟁점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기관 전표를 통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14.11.5. AAA이 입금한 OOO원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계정별원장을 통해 아래 OOO 및 OOO와 같이 확인된다. AAA이 2016년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수금(적요란에 AAA)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위 OOO에서 확인된다. 2020.1.1.〜2020.12.31.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20.12.31. 현재 청구인은 OOO원, AAA은 OOO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16.6.2.자 확인서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안내문(처분청은 2021.1.28. 쟁점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기간의 입·출금된 가수금, 가지급금 원장 및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원장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해명안내문을 발송함)을 받고 주임종채무 등을 청구인과 AAA으로 구분하지 않은채 청구인의 주임종채무 등으로 합산하여 회계처리한 오류를 발견하여, 2021.3.30.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실질귀속자의 명의로 수정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 OOO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2015사업연도에 AAA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 OOO원이 줄어들었으며 계정별원장 적요란에 가수금상환(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AAA에게 상환하였다며 거래처원장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5.4.9. OOO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인출된 금액이 AAA에게 상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채권·채무 내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16년 말까지 청구인의 주임종채권으로 있었으나 2017사업연도에 청구인의 주임종단기채무와 상계하여 기말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5)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조사실적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4.11.5. 입금된 OOO원 중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가지급금과 직접 상계되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AAA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결정을 하였다. 한편 2014.11.5. 입금된 OOO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 2016.1.28. 입금된 OOO원, 2016.8.19. 입금된 OOO원, 2016.9.9. 입금된 OOO원은 쟁점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가수금(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경우, 2011.5.23. OOO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임의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CCC로부터 OOO원을 수증받아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6) AAA이 쟁점법인에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금전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폐기물처리 업체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업종으로 청구인과 AAA의 가수금 대부분이 고정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 슬러지: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8)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4년〜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조회한 결과, 아래 OOO과 같이 고정자산 매입내역이 확인되었다. 2014∼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신고서상 고정자산 매각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11.5. AAA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쟁점금액에 한정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AA이 쟁점금액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건과 같이 자금흐름을 노출시키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2중643, 2012.5.25., 같은 뜻임), 위 OOO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을 보면, AAA이 2016년 입금한 OOO원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적요란에 AAA을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AAA의 가수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도 회계처리의 오류에 기인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이 기계장치 및 덤프트럭 등의 고정자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업종으로 청구인과 AAA 재산의 거의 전부를 회사에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상 2020.12.31. 현재 청구인은 OOO원, AAA은 OOO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2014.11.5. 쟁점법인에 입금한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만을 증여로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OOO원 모두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으로 회계처리 되었음에도 쟁점금액만을 증여로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