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송달할 장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OOO판결).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사업차 캐나다에 체류 중이었는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국내 귀국이 여의치 아니하자 계속 캐나다에 머물고 있었다. 처분청 조사관도 이메일을 통해 청구인이 캐나다에 거주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할 장소 즉 캐나다 거소지를 비롯하여 실제 송달가능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확인해보지 않고, 단지 2021.8.10. 및 2021.8.13. 주소지를 방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시송달 하였는바, 이는 공시송달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2)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선행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판결). (나) 처분청은 OOO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선행처분을 취소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았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송달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특히 청구인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도 국외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OOO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납세고지 송달하자를 이유로 선행처분을 취소한 이후 적법한 송달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
1.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송달장소로 등록된 세무법인 조◯◯◯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20.8.16.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외교부에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조회하였으나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더 이상 송달할 방법을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었고, 국세청 NTIS에 등록된 청구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송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도저히 청구인에게 송달할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적법한 공시송달을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초 선행처분은 납세고지 하자로 인하여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납세고지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대법원이 설시한 재처분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이 부분 역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①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은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OOO법원 제1행정부는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조정권고를 하였다. <표1> OOO법원의 조정권고 내용 중 발췌
(2) 처분청은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1.6.8. 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국세청 NTIS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송달장소 등록내역 등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재처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가) 처분청 조사관이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과세예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송달불능사유서(과세예고통지서)의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청구인 포함 4인)들은 2020.8.16.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6.17. 청구인의 송달가능한 해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외교부장관은 2021.6.18. 처분청에게 “청구인은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 내부전화 외부 발신 이력(통화기록)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관은 2021.6.21. 15시 21분경 국세청 NTIS에 등록된 청구인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22. 과세예고통지서 내용을 공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회 방문하고, 청구인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21.8.13. 납세고지서 내용을 공고하였다. 한편 처분청 조사관이 공시송달 당시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송달불능사유서(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20.8.16. 가족들과 함께 출국하여 10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는 캐나다라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한 송달장소인 세무법인 조◯◯◯ 사무실로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 NTIS에 등록된 청구인의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회 방문하였으나 청구인 또는 송달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2021.5.15. 스스로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해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도 동일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재처분금지 원칙이라 함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OOO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한후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각목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2017년 하반기 양도분의 경우에도 2018.2.28.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6개월이 경과한 2019.6.20.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기한후신고에 따른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