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은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출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6867 선고일 2022.02.07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6. 취득한 합자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40,000좌(1좌당 명목가액 OOO원,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2018.6.19. BBB(청구인의 시누이)에게 양도한 후 2020.6.11.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 하였다.
  • 나. OOO국세청 감사관실은 2021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BB에게 시가 OOO원의 쟁점출자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양수자인 BBB에게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8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BB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쟁점출자지분을 양도거래의 형식으로 환원한 것으로, 실제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AAA은 최소 2인(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성립하는 합자회사로서 청구인은 2007.11.25. CCC이 보유하는 쟁점출자지분 40,000좌(지분율 80%)에 대한 법인 소유권과 경영권을 일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로 AAA의 사원으로 등재되었다. (나) 쟁점출자지분의 전 소유자 CCC은 2004.5.10. 자산이나 영업이익 등이 전무하고 실질적 자본 잠식 상태에서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는 AAA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07년경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였고, 당시 CCC과 함께 AAA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및 업무를 하던 DDD(청구인의 남동생)가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를 없애는 것 보다 정상적인 이익이 나는 회사로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DDD의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출자지분을 무상 인수하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식당일 등의 허드렛일을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

(2) AAA의 실질적 경영자 및 사원(출자자)은 청구인의 동생인 DDD와 그 배우자인 BBB이다. (가) 2007.11.25.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다르게 입회인이 DDD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구인은 CCC을 본적이 없고 DDD가 양수 계약을 진행한 것이며, 계약서에 따라 쟁점출자지분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2018.6.19. 작성된 지분 양도 계약서 역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출자지분이 BBB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된 쟁점출자지분을 실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출자지분 양도대금은 전혀 없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과정에서 2018년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OOO원이 2021.4.28. 국고에 수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아닌 DDD 통장에서 DDD가 납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AA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이중 근로소득 합산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을 2021.4.28.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역시 DDD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2007.11.25. 쟁점출자지분 취득 당시 DDD와 BBB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BBB을 사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혼 후 복잡해질 듯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것이며, 합자회사의 특성상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각 최소 1인 이상 사원으로 등재되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3)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신탁은 합자회사의 사원(출자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8.10.25. 선고 대법원 2013두13655 판결 외 다수)한바, 2007년경 명의신탁 당시 AAA은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으며, 80%의 지분율은 누가 출자자로 등재되든 출자지분의 분산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 DDD 및 BBB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누가 출자자로 등재되든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고, AAA은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지방세법상의 간주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다 해도 청구인이나 BBB 중 누가 출자자로 등재되든 어차피 과점출자자 지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어서 간주 취득세 부담이 동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6.19.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출자지분을 BBB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6.19. 발생한 쟁점출자지분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AAA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출자 이행 증명서를 첨부하여 2020.6.1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감사기간 중 특수관계인간 쟁점출자지분의 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과세적정여부를 검토하라는 감사청의 해명요구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인 BBB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OOO원을 2021.4.27. 기한후신고한 반면, 양도자인 청구인은 감사 종료일까지 출자지분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의 거래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쟁점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BBB이고, 배우자 DDD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와의 문제로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를 시누이(배우자의 누나)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청구인은 요양병원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가정주부로 건설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 2007.11.25.부터 2018.6.28.까지 AAA의 대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쟁점출자지분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2007년~2017년(2013년은 제외)}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 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청소일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과점출자자로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AAA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원(출자자)의 명의를 유지하는 등 실소유자로서의 행보를 보인다. (다) 반면 쟁점출자지분의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BB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AA로부터 소액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나, 건설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이력 및 근무이력이 없어서 AAA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사원으로서 실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07.11.25. 쟁점출자지분 취득 당시 AAA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양수대금을 OOO원으로 계약하였고, 출자지분 양수대금 관련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간이평가에 따르면 1좌당 평가액이 OOO원(1좌당 손손익가치 OOO원, 1좌당 순자산가치 OOO원)으로 확인되어서 쟁점출자지분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실제 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합자회사의 특성상 최소 2명 이상이 사원으로 등재되어야 해서 쟁점출자지분 취득 시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11.25. 거래 전 AAA의 사원은 CCC(80%), EEE(20%)로서, CCC이 보유하던 출자지분을 BBB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간 쟁점출자지분을 저가 양도․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관련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은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4)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출자지분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6.19.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하고 2020.6.1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바, 주요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한 2007.11.25. 당시, 양도자인 CCC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09.4.1. 증권거래세 OOO원이 무신고 결정고지 되어 2009.4.28. 완납되었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OOO (나) 쟁점출자지분의 양수인 BBB은 쟁점출자지분의 저가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있은 후인 2021.4.27. 증여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하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2) AAA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1998.4.1. 출자금 OOO원으로 OOO에서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철근콘크리트․토공․상하수도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4년 이후 대표자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AAA은 출자지분 50,000좌(액면가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2004년말부터 2020년말까지 사원별 지분변동 상황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 사원(출자자)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취득 및 양도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AAA 출자지분의 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 출자지분 평가액 OOO (라)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취득 및 양도한 당시, AAA의 주요 재무제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주요 재무제표 내용 OOO

(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BBB의 주요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BBB의 사업 이력 OOO원을 DDD에게 전부 양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8.6.19. BBB과 체결한 지분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의 출자 지분금 OOO원을 전부 BBB에게 양도하고, BBB은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쟁점출자지분을 양도거래의 형식으로 환원함에 따라 실제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출자 이행 증명서를 첨부하여 2020.6.1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쟁점출자지분의 양수인 BBB은 2021.4.27. 쟁점출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007.11.25.부터 2018.6.28.까지 AAA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AAA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2년 및 2013년에는 AAA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사원(출자자)으로서의 지위를 2018년경까지 유지한 점,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상 입회인이 DDD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체납액을 DDD가 납부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가 BBB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가 BBB이고 양도의 형태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이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