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A을 실지사업자로 볼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A을 실지사업자로 볼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서장은 2020.7.15.∼2020.11.26.(조사중지 2020.10.19.〜2020.11.22.) 기간 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쟁점법인으로부터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OOO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처분청으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 2021.4.2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10.1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5.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손금이 발생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OOO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9.10.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이하 “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고 2021.2.1. 쟁점법인에 추계소득금액을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을 포함한 대표이사 3명에게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2021.8.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무납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 2018∼2019년 귀속 원천세 5건 합계 OOO,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21.2.1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3.17. 납부고지하였다.
(1) 쟁점법인은 2014년, 2015년 지속적으로 주식등변동사항이행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OOO 결정)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AAA에게 61,500주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AA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법인과 실지사업자 AAA는 쟁점법인의 주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인 AAA로 쟁점법인 주주명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 청은 주주명부의 변동사항이행신고는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명의개서는 법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2) AAA는 또한 OOO의 실지사업자로 OOO는 AAA의 배우자인 BBB가 명의상 대표자이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5년과 2016년에 OOO과 무자료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거래대금은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에서 발행되었음에도 처분청은 OOO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시 AAA가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AAA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2018.11.6.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12월 결산법인인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수 없었으며, 쟁점법인과 AAA는 처분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등 법인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대표이사 CCC와 법인세 신고에 책임이 있는 실지사업자 AAA가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가 AAA라는 주장은 화해권고결정서상 원고의 주장일 뿐이고, 화해권고결정문이 AAA가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임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AAA는 쟁점법인의 경영 및 회계의 관리책임을 맡아 왔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주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18년 11월, 2018년 12월, 2021년 11월 총 3차례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해왔다. 또한 처분청은 당시 쟁점법인의 감사인 CCC가 쟁점법인의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매출이 맞다고 시인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OOO에서 발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CCC는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CCC가 시인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근거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가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면 실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도 없는 기간에 의도적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쟁점법인 실지사업자인 AAA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2021.2.16.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8건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2021.3.2. 공시송달하였고,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부과처분에 대한 송달방법 및 고지서 송달일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내역 및 고지서 송달일 OOO (나) 청구인은 2018.10.14.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실질경영자인 AAA를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주주명부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주주명부의 변동사항이행신고는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명의개서는 법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지사업자가 AAA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부터 2018.11.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65,000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8.4.2. 쟁점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BBB에서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는 등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회계·관리책임자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다거나,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화해권고결정문은 법인의 주주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문으로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가 AAA라는 주장은 화해권고결정서상 청구이유인 원고의 주장일 뿐이므로 AAA가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을 AAA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부산고등법원 2020.5.13. 선고 2018누23824 판결, 같은 뜻임)가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이 익금산입액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OOO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조사 중 쟁점법인의 감사인 CCC는 해당 매출이 쟁점법인의 육가공 부산물 판매로 인한 매출금액이 맞음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금액에 대한 계산서가 OOO에서 발행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이 건 심판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 제외)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법인의 실지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 제3항 또는 제422조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 제2항ㆍ제407조 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 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