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11.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BBB이 2020.5.14. 및 2021.9.27. 주식회사 CCC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을 OOO 외 10필지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수법인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이 연접하여 위치한다는 이유로 1·2차 양도토지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매수법인 대표자인 FFF으로부터 공장신축용 부동산 매도요청을 받은 후 FFF의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계약 및 1차 양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018.11.21. 작성하였고, 이후 추가 토지가 필요하다는 매수법인의 요청이 따라 2018.11.30. 2차 양도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계약서상 대금지급 내역 OOO (나)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조세의 종목과 세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법률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8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각 필지별로 상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며, 부동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구분된 각 토지별로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1차 양도토지가 2020.12.2., 2차 양도토지가 2021.3.17.로서 2차 양도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의 귀속 시기는 2021년이라 하겠다. <표2>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OOO
(2) 처분청은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총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는 매수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 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로 작성된 가계약서로서 실제 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이고, 위 가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총 9필지로 쟁점부동산 총 11필지 중 2필지OOO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위 가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2회에 걸쳐 양도한 토지 11필지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에게 반환한 합계 OOO원은 마을 집단민원 보상금 및 배수로공사 비용으로 2020.5.14. 매수법인이 당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2020.5.14. OOO원을 반환하고 약정에 따라 매수법인이 공장신축공사 착공 후인 2021.9.27. OOO원을 반환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일인 2021.5.26.로부터 1년 전인 2020.5.14.에 1차로 OOO원을 반환하였고, 약정에 따라 2021.9.27. 2차로 OOO원을 매수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매수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았으나 이는 임시로 작성된 가계약서인 사실을 청구인들과 매수법인이 인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이 당해 가계약서 원본을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제출한 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위 계약서는 임시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2차 양도토지 잔금으로 2021년에 지급된 OOO원은 무시한 채, 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2필지까지 포함하여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2020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 총 11필지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만약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의 양도대금이 혼재되어 있어 각 자산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구분등기된 자산을 시차를 두고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적용받게 되어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거래로 본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조심 2021구1547, 2021.10.19.),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구분 등기된 토지를 매수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양도하고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도 않은 2차 양도토지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OOO군청에서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1차 양도토지 거래신고금액 OOO원과 2차 양도토지 거래 신고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계약서 내용만으로 추정하여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들과 매수법인은 매매대금이 OOO원인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OOO원(청구인 1인당 OOO원)을 신고누락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1)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작성일 기준으로 1차 양도계약서 작성일(2018.11.21.) 이후인 2018.11.22.에 작성된 점, 1․2차 양도계약서와 비교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계약 당사자가 매수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이석주로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일이 1․2차 양도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점, 매수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총 매매금액과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일치하고, 1․2차 양도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정이 실제 대금지급 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가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아래 <표3>과 같이 1․2차 양도계약서상 대금지급일과 실제 대금지급일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수법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 쟁점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 대금 지급일자 및 실제 지급일 내역 OOO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2차 양도계약서는 작성일(2018.11.30.) 당시 청구인들 소유가 아닌 OOO과 OOO필지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당시 대표자가 아니었던 FFF(2019.11.22.자 취임)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매수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보다 늦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5.24. 매수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늦춰지면서 매도인의 독촉으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바, 매수법인이 2019.7.29. OOO군청에 제출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2019년 11월경 승인되어 당초 토지 매매계약일 이후 약 1년여 만에 승인 허가를 득한 사실로 보아 매수법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수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매매대금 지급일이 하루 차이로 이루어진 점에서 매도인의 독촉으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매수법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1․2차 토지양도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매수법인이 담보대출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수시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매수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은 OOO원이고 잔금은 담보대출과 동시에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8.11.22. 계약금으로 OOO원을, 약 1개월 후 담보대출을 받아 OOO원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매수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2차 양도계약서는 2018.11.30. 계약 당일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 하루 전인 2018.11.29. OOO원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이를 실제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라) 1․2차 양도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자가 동일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어느 계약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2차 양도계약서상 2021.1.30.자 잔금 OOO원은 쟁점부동산 총 매매대금의 10% 미만 비율로서 청구인들이 대금지급 독촉을 받고 매수법인이 수 차례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비교적 소액인 잔금 OOO원을 2021년에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전에 이미 매수법인이 양도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2020년에 사실상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차 계약서에 따라 2021년에 지급된 잔금 OOO원은 단순히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2019.12.2. 매수법인이 지급한 OOO원은 민원보상금으로서 추후 매수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1․2차 양도계약서에는 민원 발생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을 누가 지급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매수법인이 2019.12.2.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0.5.14. 및 2021.9.27. 이를 반환한 것은 2021.9.27.자로 OOO군수가 청구인들에게 2021.8.26.자로 보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받은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위 금액이 민원보상금의 성격이라는 주장은 없었고, 이를 민원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산정근거와 실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2차 양도계약서에 추가된 OOO 및OOO 토지를 청구인들이 OOO원에 매수한 시점은 2019.1.29.이고, 매수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청구인들이 진입로를 매입한 후 양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민원보상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위 토지 매수용도로 사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2차 양도계약서, 매수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대금수령 이력 및 매수법인 근저당권 설정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2018.11.22.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토지를 지번별로 나누어 1․2차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액의 잔금을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세액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매수법인에게 반환된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20년에 1차로, 2021년에 2차로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4> 이 건 신고 및 경정처분 내역(청구인별) OOO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2020.12.23.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차 양도토지 매매계약서(작성일 2018.11.21.) 및 2021.5.1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차 양도토지 매매계약서(작성일 2018.11.30.)에 기재된 내용과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이 2018.12.7.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작성일 2018.11.22.)의 계약일, 거래대금 지급일정 및 등기경료일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계약서별 기재 내역 OOO (나) 1․2차 양도계약서상 대금지급 일정과 매수법인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매수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계약서상 지급일정 및 대금지급 내역 OOO <표7>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이력 OOO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환불에 대한 협의각서(2020.5.14.자)를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BBB이 2019.12.2. 매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였다가 2020.5.14. OOO원, 2021.9.27. OOO원 합계 OOO원을 매수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OOO (라) OOO군수는 2021.8.26. 청구인들과 매수법인에게 문서(민원과-29882)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가, 2021.10.13. 문서(민원과-34669)로 “실거래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된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고를 취소한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실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2020.12.2.까지 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지급되었고, 매수법인이 2018.12.27., 2019.11.2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은 매수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지급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 거래내역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1ㆍ2차 토지양도 계약서상 지급일정과 서로 차이가 크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2차 토지양도 계약서상 목적물에는 계약서 작성일인 2018.11.30. 당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OOO 및 OOO 소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1․2차 토지양도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BBB이 매수법인에게 반환한 금액 합계 OOO원은 그 산정근거와 민원해결을 위한 보상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는 매수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2019.12.2. 청구인들 중 AAA의 배우자인 BBB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가 2020.5.14. 및 2021.9.27. 2회에 걸쳐 송금함으로써 반환한 OOO원은 쟁점부동산 총 11필지 중 2필지(OOO)를 매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위 2필지가 위 계약서 체결 당시인 2018.11.22.에는 청구인들 소유가 아니었다가 이후 청구인들을 거쳐 매수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뒷받침된다), 위 금액의 반환 내역은 금융증빙으로 입증되는 점, 설령 위 금액이 계약서 상 2필지의 매수자금으로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각 필지의 대금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11필지가 일괄매매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포함한 당초 매매대금 OOO원에서 위 금액을 차감한 OOO원이 ‘당초 계약 후의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된 일괄매매가액’이라 할 것인 점,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함은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같은 뜻임)임을 감안할 때 감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령하지 않게 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