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6794 선고일 2022.03.0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2012.7.15.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수의 OOO%를 보유한 청구인과 OOO%를 보유한 AAA(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자매 관계임)가 특수관계자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21.5.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OOO%) 상당액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언니인 AAA는 2008년도에 OOO 소재 ㈜BBB(체납법인을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인 2008.4.16. 사업자등록함)이라는 분양회사로부터 상가 2개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사기분양을 당하였고, AAA는 당시 부동산 분양업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대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AA는 체납법인의 실질 지분율이 OOO%로 OOO%를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 청구인에게 주주로 등재할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AAA가 잠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만 등재한 후 추후에 정리한다고 하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주주로의 등재를 허락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명목상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 중 OOO%를 보유하였고, AAA와 특수관계자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원래 주주였던 BBB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낸 후 AAA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청구인을 주주로 임의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그 당시에 CCC(주)에 재직중이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업무에 관여하거나 경영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AAA가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명의상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되므로 당초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법인별 주주현황 자료와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당시 체납법인의 세금체납 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OOO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당시 체납법인의 세금체납 현황 OOO (나) 체납법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체납법인이 2017.10.31.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토지를 아래 <표3>과 같이 압류 및 공매진행을 하였다. <표3> 압류 및 공매진행 현황 OOO (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현황 OOO (라)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OOO (마)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고, AAA는 2012.6.26.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상 법인설립일(2012.7.5.)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급여 및 배당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2년~2013년까지는 CCC(주)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DDD 대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자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농협(355-00-1-93)과 신한은행(100-0-323) 계좌의 2012.6.~2013.12. 기간의 자금내역을 보면,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출금한 내역은 없고, AAA에게 아래 <표6>과 같이 출금된 내역이 있다. <표6> 체납법인이 AAA에게 출금한 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AAA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 및 OOO%를 각 소유하여 합계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