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6793 선고일 2022-0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내역 및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〇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가액을 〇〇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소명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〇백만원으로 보고 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1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자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7.9. 청구인에게 2013.11.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오래되고 공실도 많은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옴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한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법무사 직원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정도 하여 취득세가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니, 약 OOO원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된다는 조언에 따라 관련 취득세 신고 및 명의이전 행위를 위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에 해당한다.

(2) 취득금액 OOO원 중 OOO원은 대출, OOO원은 임차보증금 승계, OOO원은 부(父)로부터 증여, OOO원은 모(母)와 처제로부터 차입하여 취득자금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본인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거래신고내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AAA(양도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양도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4.1.2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은 자금출처금액 중 부(父)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모(母)로부터 OOO원, 처제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과 증여 및 차용과 관련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모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상이한 주장을 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출처 소명 부족액(아래 <표> 참조)인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 자금출처 소명액 및 소명부족액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과 AAA(양도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에 의하면,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OOO원,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AAA(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AAA은 2014.1.2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양도인)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소득 내역(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총 OOO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 모와 처제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 등과 관련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소명부족액 중 OOO원은 부(父)로부터 수증, OOO원은 모(母)와 처제로부터 각 차입, 나머지는 본인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도인(AAA)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내역 및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소명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그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