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괄호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거래하였던 OOO은행이 OOO은행에 합병된 이후 1996년 당시 금융거래내역은 남아있지 않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OOO 395-8, 같은 동 395-2 및 같은 시 OOO 407 토지(총면적 5,372㎡)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용 합계 OOO원 중 쟁점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입금표 4매(1996.6.3. OOO원, 1996.7.1. OOO원, 1996.8.1. OOO원, 1996.9.30. OOO원), 토목설계비 세금계산서[OOO측량설계공사(사업자등록번호 308-01-06***), 1996.5.16. 계약금 OOO원, 1996.7.29. 잔금 OOO원], 건설공사 계약서(1996.6.3., 발주자 청구인, 수급자 AAA, 계약금액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건설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시장이 발급(2018.11.20., 2018.12.7., 2021.10.26.)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6.4.20. 이후 OOO 395-8은 1999.4.28.에, 같은 시 OOO 407은 1999.4.28.에, 같은 시 OOO 395-2는 2018.8.20.에 그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6월)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건설공사 계약서상 공사내용은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증영수증 및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한 토목공사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처분청 현장 확인 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상 부지조성공사에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 공사수급자인 AAA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