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6725 선고일 2022-0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20. OOO 답 477㎡ 및 같은 시 OOO 답 523㎡(합계 1,0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0.6.22. 양도하고, 2020.6.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7.부터 2021.6.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토목공사 설계 및 시공 비용 OOO원(총 공사면적 5,372㎡의 공사비용 OOO원을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1.9.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4.2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나 1999.4.28.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5.2.15. 및 2018.8.20.에 창고용지로 변경된 것이 토지대장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만약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없었다면 지목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입금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공사대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토목공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4매의 입금표에는 공사대금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건설공사계약서 등만으로는 공사비용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괄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거래하였던 OOO은행이 OOO은행에 합병된 이후 1996년 당시 금융거래내역은 남아있지 않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OOO 395-8, 같은 동 395-2 및 같은 시 OOO 407 토지(총면적 5,372㎡)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용 합계 OOO원 중 쟁점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입금표 4매(1996.6.3. OOO원, 1996.7.1. OOO원, 1996.8.1. OOO원, 1996.9.30. OOO원), 토목설계비 세금계산서[OOO측량설계공사(사업자등록번호 308-01-06***), 1996.5.16. 계약금 OOO원, 1996.7.29. 잔금 OOO원], 건설공사 계약서(1996.6.3., 발주자 청구인, 수급자 AAA, 계약금액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건설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시장이 발급(2018.11.20., 2018.12.7., 2021.10.26.)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6.4.20. 이후 OOO 395-8은 1999.4.28.에, 같은 시 OOO 407은 1999.4.28.에, 같은 시 OOO 395-2는 2018.8.20.에 그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6월)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건설공사 계약서상 공사내용은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증영수증 및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한 토목공사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처분청 현장 확인 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상 부지조성공사에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 공사수급자인 AAA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