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6704 선고일 2022-06-07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2354 / 조심2019부2689 / 조심2009전3421 / 조심2018중3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 ㈜BBB, ㈜CCC(위 3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BBB, ㈜CCC은 본점인 주식회사 AAA의 지점이며, 본점소재지는 OOO이다.
  • 나. OOO서장은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서면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AAA이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OO 기재와 같이 2021.9.3.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에게 2014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OOO서장 및 OOO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OOO서장은 2021.8.5. 청구법인 ㈜BBB에게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OOO서장은 2021.8.12. 청구법인 ㈜CCC에게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이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AAA은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청구법인들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사업자등록신청시 면세사업인지 여부를 OOO세무서 담당자에게 구두 질의하였고, OOO세무서는 주식회사 AAA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동종업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동종업에 종사하는 회사(상호명: OOO)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례를 OOO세무서에 제시하였다. 그러자 OOO세무서도 주식회사 AAA을 면세사업자로 인정하고, 면세사업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AAA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AAA은 이후 사업을 확장하여 지점인 ㈜BBB 및 ㈜CCC을 영위하고 있으며, ㈜BBB이 2018.2.13.경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와 ㈜CCC이 2016.11.25.경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에도 해당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본 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유사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앞서 OOO세무서에서 본 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인정된 것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참조).

① 처분청은 본 건 사업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되었던 다른 사례를 제시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면세사업자임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본 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인정받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례를 제시하였던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수리에 관한 심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심사를 통과하여 청구법인들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다음으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들은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4.10.21.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로 약 7년 동안 사업을 하여 왔으나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 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교육 용역은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들이 비록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별과 별자리에 대한 교육 및 천체 관측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인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로서는 본 건 사업이 면세 사업이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④ 그런데 처분청이 갑자기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기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사업자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서면질의를 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청이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서2354, 2017.7.17.). (다) 청구법인들과 동일하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OOO도 면세사업자가 아닌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가 되었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OOO가 처음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연쇄적으로 OOO(OOO의 지점) 및 청구법인들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도 앞선 사례들을 참작해서 이를 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최초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인 OOO가 과세관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귀책 없이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례를 신뢰하고 동 사례를 제시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청구법인들에게도 모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나)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조심 2019부2689, 2019.12.9. 등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유사 사업의 사업자등록 선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들도 그에 따라 유사 사업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던 사례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미납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사업자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수리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심사의무는 없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에 청구법인들에게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동일 업종의 사업자 중 다수가 청구법인들이 사업자 등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예: 주식회사 DDD, OOO)으로 존재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된 학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청구법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면세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청구법인들의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해당 교육용역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동일 업체 중 일부는 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으로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한 업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사업자는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 매출은 무실적으로 하고 면세 매출로 전액 신고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업체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예비사업자에 대한 체인점 사업설명회의 홍보과정에서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상의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교육하면서 한편으로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들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임을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서2354, 2017.7.17.)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국민신문고 서면질의로 과세관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한 사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마) 청구법인들은 최근 동일 쟁점으로 과세처분 된 OOO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근거로 청구법인들의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과세처분 사례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교부 전 사업장 현장확인(공적인 견해표명) 후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하여 인용된 사례로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1985.6.11. 선고 84누502 판결), 천문우주과학 교육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의 세무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위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목적은 교육업(천문우주), 관측업 및 이들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립등기는 2014.10.21.자로 되었다. 주식회사 AAA의 사업자등록증상 면세법인사업자(3-86-7)로 되어 있다. ㈜BBB(7-85-0**), ㈜CCC(1-85-0****)은 주식회사 AAA의 지점으로 각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BBB은 2018.2.13., ㈜CCC은 2016.11.16. 각 개업하였고, 이들 2개 법인 모두 면세법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의 인터넷 사이트(OOO)를 보면, 각 프로그램별 수업이 진행됨을 알 수 있는데 모두 초등학생이 대상이며 수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에 따르면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05:00부터 21:00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들은 처음부터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들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교육용역이 면세사업으로 인정받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례를 요구하였고 관련 사례를 제시받아 사업자등록이 교부되었다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은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EEE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인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OOO세무서에 팩스로 제출하였다는 증거로 “2014.10.28. 16:39” 팩스수신일자가 표기되어 있는 EEE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AAA은 2022.1.21.자 진술서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OOO세무서에서 타지역 동종업계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EEE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인으로부터 받아 OOO세무서에 전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업체가 청구법인들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동종 업종 사업자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4) 청구법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청구법인들에 대한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총 고지세액 OOO원 중 가산세액이 OOO원이며, 가산세액 중 무신고가산세가 OOO원, 납부지연가산세가 OOO원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서면확인보고서(2021년 6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사업장 임차료, 천체기구, 사무실 운영비 등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와 사무실 각종 비품 등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매입세액 공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6) 우리 원이 OOO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한 OOO세무서에 유선으로 심사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과세전적부심사 건은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후 면세 대상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건으로 확인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조심 2009전3421, 2009.11.23., 같은 뜻임),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중3147, 2016.11.16.,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서2354, 2017.7.17.) 및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한 사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원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들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청구법인들이 세무공무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내역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 목록 및 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