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1917.9.24. BBB 외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980.10.5. 청구종중이 매수하였으나 매수 당시 청구종중이 군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4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시기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접수 된 날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인바(OOO 판결), 이러한 등기추정력은 이를 부정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증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BBB 외 4인이 설령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종중과 BBB 외 4인간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종중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보증서를 통해 확인되고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BBB외 4인에게 1980.10.5. 매수 취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1980.10.5. 현재 청구종중의 족보를 살펴보면 BBB은 1900년생으로 1970년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은 1865년생, DDD는 1874년생, FFF은 1888년생으로 확인되는 등 1980.10.5. 매수계약 당시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사망에 따라 후손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이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이전 소유주를 BBB 외 4인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1980.10.5. 현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BBB외 4인에게 취득하였다는 보증서 내용과 BBB외 4인 중 FFF(OOO)은 임야대장상의 공유자 FFF(OOO)과 같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을 매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BBB 외 4인이 청구종중의 파조인 GGG의 아들들 4명의 직계비속 계열로서 종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나) 대법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종종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3.12. 선고 94다56401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BBB외 4인의 명의로 취득한 1917.9.24. 이후부터 청구종중의 봉제사 및 분묘 수호관리를 목적으로 종친회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보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BBB 외 4인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실지취득일인 1917.9.24.(의제취득일 1985.1.1.)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종중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청구종중이 제출한 보증서에 1980.10.5.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서 발급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을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서가 제출되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위 등기원인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0.10.5.로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보통 등기접수는 대금청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실제 권리관계에 최대한 부합하게 된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되고, 특별조치법은 금융실명제처럼 부동산 소유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란 주목적과 더불어 등기원인을 따져 취득시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조치법이 행사되는 기간에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실제 취득시기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다(조심 2013중1349, 2013.6.3.). (나) 또한 위 심판례에서 문중행사시 사용할 제수 등을 목적으로 수십년간 소유권이전이나 변동사항 없이 청구종중이 쟁점부동산을 문중행사시 사용할 제수 등을 목적으로 수십년간 소유권이전이나 변동사항 없이 소유해온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1994.4.27.)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목상 취득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처럼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종중이 제출한 보증서상 매매일자가 1980.10.5.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의제취득일을 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일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식탁재산이 아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래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래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지적이동신청)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대장상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동·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