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다목의 공동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점, 같은 동·층에 위치해 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다목의 공동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점, 같은 동·층에 위치해 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신고아파트는 처분청이 선정한 결정아파트보다 거래일이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가까우나, 쟁점아파트와 신고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23%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5%를 초과하므로 신고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유사주택으로 볼 수 없다. 반면, 결정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 전용면적(71.85㎡)과 공동주택가격(OOO원)이 동일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이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더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7.28. 배우자 AAA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그 가액을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하고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공동주택가격 OOO원)와 신고아파트(공동주택가격 OOO원)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23%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결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1.6.24.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OOO원)를 하였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OOO과 같은데, 신고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반면, 결정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의 아파트 매매사례는 아래 OOO, OOO과 같다.
(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2017.3.10.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행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차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것이 예견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해석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본안(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고아파트는 결정아파트에 비해 거래시기가 쟁점아파트 증여일에 더 근접하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아파트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다목의 공동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점, 쟁점아파트와 결정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고, 같은 동․층에 위치해 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