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8.7.18. 본점을 □□시 □□구 □□로 △△, △△호로, 목적사업을 유리・창호 건설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발행주식(1,000주, 액면가액 5,000원)의 10%(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8.9.12. △△△으로부터 900주를 인수하여 100%(1,000주) 주주가 되었으며 2019.7.18. △△△에게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12.부터 2019.8.15.까지 체납법인의 대표로, 2019.4.1.부터 심리일 현재가지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유리・창호업)인 주식회사 □□의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간에 작성(2018.7.10.)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만 등재된 것이고 회사설립 자본금은 △△△이 모두 납입하여 모든 주식은 △△△ 소유이며, 체납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관한 책임은 실질적 대표이사인 △△△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자립생활센터 대표자가 2021.6.14.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8.8.7.~2021.6.14. 청구인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작성한 체납세금 부과처분 납부동의서(2021.6.14. 작성분,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이 체납세금 및 향후 부과될 모든 세금 등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 납입 및 주식양도・양수 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은 2018.9.12.~2019.7.8.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과 지인 관계에 있었고 체납법인과 유사업종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