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AA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AA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4.15. 및 2021.5.18. 청구인에게 한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OOO의 거래처 및 전 직원 등에게 확인하는 등 OOO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OOO은 당시 크라샤 및 모래를 만드는 신생업체이었던바, 청구인의 남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다년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여 2015년 3월경 OOO이라는 설치업체를 신설・운영하여 오던 중 BBB라는 업체를 알게 되어 기초토목공사 및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계약하게 되었다. 계약전 사전 설비기계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OOO에 있는 기계와 OOO에 있는 OOO의 기계를 일부 가져와야 된다고 하여 당시 BBB의 BBB 및 당시 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던 CCC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상태를 점검한 결과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여 해당 기계를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당시 해당 기계를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가려고 여러 곳에서 보고간 상태라서 빨리 계약금을 치러야 한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다른 업체로 팔린 상황에서 OOO은 다른 기계를 전국적으로 알아보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 당시 BBB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AAA에게 다른 업체를 한곳 소개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여 이유를 묻자 OOO이 신규업체라 매출능력이 떨어져 계약서를 가지고 캐피탈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부탁한다고 하여 AAA을 소개해 주었다. 당시 AAA과 계약 전 BBB는 제품 스크린(OOO원)을 신규 제작의뢰하였고, OOO에서는 콘 크라샤 수리를 의뢰하여 원만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AAA은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AAA이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형사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BBB와 OOO이 지는 것으로 하였다.
(2) 당시 OOO에 있는 기계와 OOO에서 가지고 올 기계를 선점하지 못하여 기계설비를 전부 OOO에 의뢰하여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 OOO의 기계는 다소 험하여 그 기계를 가지고 올 때에는 수리비 및 설치비가 다소 많이 발생될 수 있어 계약을 다시 해달라고 하니 설치하면서 추후 발생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처음 계약된 내용대로 OOO에서 기계를 가져왔다. 그리고 OOO와 BBB가 서로 크라샤플랜트(쇄석기)를 1년간 월 임대하는 조건으로 상호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 크라샤플랜트(C/R)를 OOO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월임대료 지급조건은 OOO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크라샤 매입대금은 당시 OOO과 계약하였으므로 매입대금을 OOO에 입금하고 OOO와 다시 구입비용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샌드플랜트 구입비용 OOO원(OOO에서 OOO에 입금)을 입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부가가치세액을 주지 않으면 발행이 안 된다고 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도 거부하였다. 크라샤플랜트 대금 또한 OOO에 입금되지 않고 BBB와 OOO에서 따로 계약을 한 후 그 금액을 BBB에서 OOO에 매달 얼마씩 정리하여 지급하였다고 BBB 대표에게서 확인하였다. OOO는 OOO에서 입금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계약한 금액만큼 고스란히 이득을 보았고, OOO세무서에서는 AAA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AAA에서 OOO에게 입금한 금액 및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는데 그 설명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일 OOO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시작 후 기성금을 지급받을 시 AAA은 기성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BBB측 담당자(BBB)는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공사 완료 후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였다. 공사 진행 중 기성금을 BBB에 요청하니 그 기성금과 세액을 OOO에 입금하지 않고 AAA에 입금하였고 AAA은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는 공급가액만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만 입금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실 또한 당시 BBB 대표가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BBB가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재가 제때 입고되지 않아 설치작업이 지연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손해를 보았다. BBB와 공사 완료 후 잔여공사에 대한 금액 및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BBB 대표가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OOO원)을 요청하여 발행하여 주었고, OOO에서는 신고를 하였으나 BBB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바, 이 또한 OOO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받지도 않은 세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면 AAA은 사채를 빌려야만 하는 지경이다. BBB에서 부가가치세가 입금이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지급하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어 BBB는 아예 입금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당시 처분청에 방문하여 OOO에서는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였고 BBB에서는 부가가치세도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마저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OOO을 폐업하고 장기간 생활해 오던 중 처분청은 갑자기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3) 당시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DDD)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러한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남편인 AAA이 모든 일을 주도하여 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청구인(DDD)은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일은 남편인 AAA이 실질적 대표로서 처리한 것이므로 그 책임 또한 남편인 AAA이 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남편인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서(사건번호 OOO 가압류이의)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2015.7.22. BBB와 계약한 OOO원과 위장매출처인 AAA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거래처와 OOO원의 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OOO원을 받지 못하여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소송에서 상기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계약서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OOO와 관련된 매입비용을 검토한바, 계약금액은 OOO원이고 대금지급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이와 관련된 총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매입비용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반영하면 과소신고금액이 OOO원으로 당초 처분청이 과세한 수입누락금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인바, 청구인(DDD)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실질 운영자인 청구인의 남편 AAA의 명의로 정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실지 운영자가 AAA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의 매출․매입 거래자금은 전부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출금되었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견적서, 설비설치계약서, 사실확인서,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서(사건번호 OOO 가압류이의) 등에 의하면 채권자 또는 계약당사자 등이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자, 즉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실질 운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OOO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 OOO’ 이라는 상호로 모래 생산설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하도급업자로 2015.3.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7.13.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에서 AAA을 조사하면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계약서 작성금액 OOO원(공급가액)과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원(공급가액)의 차액 OOO원(공급가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1.4.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이월결손금 변동으로 인하여 2021.5.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서(사건번호 OOO 가압류이의, 2016.9.19.)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은 2015.7.22. BBB에 납품할 크라샤플랜트와 샌드플랜트 중고설비 해체 및 설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OOO의 담당자에는 AAA의 휴대전화 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AAA과 BB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은 OOO와의 계약서 및 OOO에 입금한 대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OOO 및 OOO와 같은바, OOO에 샌드플랜트 구입비용으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크라샤플랜트를 OOO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2015.9.15. 위 대금 거래내역 외에 OOO가 OOO원을 OOO에 입금하였다는 의견임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DDD)의 2015년 및 2016년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2015년 총수입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있고, 2016년 총수입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에 CCC(주) OOO 사업본부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남편 AAA을 인적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2015년)에 기재된 OOO의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는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세액 현황은 아래 OOO과 같고, 현재 압류된 청구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AAA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와 같이 AAA이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시안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BBB와 OOO이 AAA에 발급해 준 확인서(2015.8.5.)를 제시하였는바, 확인서에는 OOO의 대표이사 날인 밑에 AAA이 대리인으로서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법인 근무이력은 아래 OOO 및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4.15.부터 90일을 도과한 2021.8.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계약서상 공급가액이 OOO원이나 청구인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그 차액인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 등의 신고내역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서(사건번호 OOO 가압류이의, 2016.9.19.)에서 OOO이 계약금액 OOO원의 공사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2015년)에 기재된 OOO의 주요 매입처에는 청구인이 샌드플랜트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조세심판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AAA이 OOO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바, OOO은 모래 생산 관련 설비업체인데 청구인의 남편 AAA은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련 업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청구인이 OOO을 폐업한 2016.7.13. OOO과 상호가 유사 한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한 건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 직원의 명함에 AAA이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15.7.22.자 견적서(계약금액 OOO원)에 AAA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BBB와 OOO이 AAA에 발급해 준 확인서(2015.8.5.)에 AAA이 대리 인으로서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AAA이 제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AAA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본인이 OOO의 실지 사업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청구인에게 OOO원의 국세 체납세액이 있지만 압류된 재산이 없어 OOO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OOO의 실지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의 거래처 및 전 직원 등에게 확인하는 등 OOO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