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 직전,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 모친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 직전,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 모친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6년 당시 OOO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어머니 AAA는 주-AAA의 관리이사였다. 주-AAA는 OOO 현지법인(이하 “OOO”라 한다)을 둔 까닭에 청구인의 부모는 OOO 출장이 잦았고, 이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가계약 당시 학생신분인 청구인은 입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Escrow 제도에 의해 중개인(OOO)을 통해 거래가액과 매수자를 임시 결정하였고, 당초 매수자는 청구인인 DDD(OOO)와 AAA(OOO)로 결정하였다. OOO의 부동산 거래는 법률상 입회하는 당사자 거래원칙이나, 2016.3.3. 본 계약시에 AAA가 사업상 참석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대신 계약시 입회를 하게 되면서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은 AAA의 대리인 자격에 불과하다.
(3) 본 계약서상 BUYER란의 명의만 청구인일 뿐,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OOO)는 AAA의 거주지이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은 AAA의 것으로 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 쟁점부동산의 관리비가 AAA의 명의로 청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즉 취득자금의 집행, 주된 책임유무 및 관리책임 등을 보면 그 소유자가 실제 AAA라고 볼 수 있다.
(4) 각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인 청구인의 부모는 OOO 현지 거래처 출장업무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겠지만, 청구인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귀국해서 부친의 가업을 승계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신분으로 굳이 OOO 소재의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5) 가계약 당시 청구인과 AAA가 공동소유로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상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부득이 청구인만이 입회하여 서명날인하였던 것임에도 이에 대해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막연하게 부동산 명의자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과세요건이 미비한 하자있는 처분이다.
(1)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부모 소유의 OOO 부동산 양도대금 및 아버지의 국외 근로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AAA라는 주장은 전혀 없었는 바, 불복청구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AAA라는 청구주장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2) 만약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AAA가 배우자인 BBB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AAA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한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AA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AAA는 증여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가계약시에는 청구인과 AAA를 공동 매수자로 하였다가, 본 계약시에는 AAA가 참석할 수 없어 청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약시 작성한 서류에는 매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가계약 당시에는 청구인도 AAA와 함께 공동 매수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본 계약시에 청구인도 공동 매수자가 되어 그 지분만큼 청구인도 AAA와 함께 공동 소유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시에는 AAA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AAA가 쟁점부동산 취득 계약일에 사업상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와 BBB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AAA는 배우자인 BBB와 2016년 중 항상 함께 OOO으로 출국(3회, 체류일수 64일)하였으며, 2016.2.2.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16.3.3.) 4일 전인 2016.2.27.까지도 OOO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다. AAA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시점 직전에 OOO에 머물렀으므로 고액의 거래대금이 오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 중대사를 유학 중이어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대리하게 하지 않고 본인이 OOO에 체류한 기간 중 날짜를 정해 직접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령 매매계약일인 2016.3.3.에 AAA이 계약장소에 참석이 불가능하더라도 AAA는 사주의 가족이고, OOO 현지법인 거래처 업무담당자로서 특별한 제약 없이 추후 계약날짜를 별도로 정하여 직접 참석하여 매수 당사자로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없다.
(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는 AAA의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비가 AAA에게 청구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AAA라고 주장하나, AAA의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OOO’ 소재 건물은 AAA가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해외부동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AAA의 해외송금내역상에도 부동산 임차명목으로 해외 송금된 내역이 없어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AAA 명의로 청구된 관리비 내역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어 법률관계·재산관리 측면에서 경험이 부족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AAA가 관리를 해주기 위해 AAA의 명의만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AAA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BBB와 AAA가 OOO 관련 출장업무시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청구인은 OOO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신분으로 굳이 OOO 주택을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AAA는 OOO의 경영악화로 2015년 12월에 이미 OOO를 2016.3.31.자로 철수하기로 계획하고 청산작업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그에 따라 주-AAA의 OOO에 대한 수출도 2016.5.12.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OOO의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OOO와 관련된 업무 때문에 고액의 자금을 들여 추후 출장시 이용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7) 조사청은 당초 주-AA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와 AAA가 OOO OOO 소재 주택을 2013.5.15.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5.8.31. 양도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처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해외부동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해외 부동산 2건을 은닉하고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여 BBB와 AAA 및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던 바, 청구인이 해외 부동산을 은닉하는 등 탈세행위를 조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아닌 AAA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 보고서(2021년 5월)>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11.21.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OOO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비거주자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2016년, BBB), BBB와 AAA가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OOO OOO 소재 주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조사 당시 청구인의 소명내용(2021.5.14.)> OOO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2016.3.3.)>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해외 출국 현황에 따르면 AAA는 2016.2.2.∼2016.2.27., 2016.11.16.∼2012.13.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은 2016.3.3.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6.11.21.이다). <청구인 등의 2016년 해외출국현황> OOO
(2)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계약시 작성된 서류라며 아래 내용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가계약시 작성되었다는 서류> OO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2016.3.3.) 매수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전화는 AAA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 계약서상 매수인 부분 발췌 > OOO (다)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청구서의 명의가 AAA로 되어 있다며 관리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관리비 청구내역> OOO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AAA가 점유하고 있어 실권리자가 AAA라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사본> OOO (마) 청구인은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AA이므로 이 건 처분은 BBB가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AAA가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약서상에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계약시 AAA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면서 실소유자가 AAA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 며칠 전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에도 AAA가 OOO에 체류하고 있었는바, AAA가 계약체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의 청산이 진행되는 등 영업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부모가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