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법인이 공장이전ㆍ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1차개발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정기간 내 공장이전ㆍ신축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여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자 쟁점법인이 원상회복ㆍ형질변경비용 등으로 지출한 쟁점2차개발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③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7.3.21. 법률 제146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2015.10.21.∼2018.1.17. 및 2021.1.13.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처분청(OOO서장)은 청구인이 아래 OOO과 같이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다) 처분청(OOO서장)은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OOO와 같이, 수정신고분은 그대로 시인하고, 기한후신고분에 대해서는 결정ㆍ고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관련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쟁점개발비의 세부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0년 10월 체결한 쟁점토지사용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BB 주식회사가 2016.9.13.(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및 2018.12.19.(쟁점법인 대표이사 AAA) 쟁점토지를 BBB 주식회사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으로 임대차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2개의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6.9.13.∼2023.12.20. 기간이고, 월 임대료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BB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로 쟁점2차개발비를 모두 회수하게 되자, 쟁점법인이 이후 수취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인과 분배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9.7.1. 작성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월 임대료 OOO원, 보증금 없음)를 제출하였다. (자)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AA은 “쟁점토지사용계약서, 쟁점법인과 BBB 주식회사가 작성한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9.9.7. 시행된 OOO의 공장신설승인서(제2009-26호, 착공예정일: 2009년 9월)를 제출하였다. 승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ㆍ전ㆍ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승인 조건으로는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의 착공을 하여야 하고, 공장설립 완료 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2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공장건설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형식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를 무상임차하고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1차개발비는 선수임대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1차개발비에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그 효익이 귀속될 토지조성공사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대로 그 중 공장이전 관련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쟁점법인이 단순히 쟁점1차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공사감독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현재까지 제출된 세부 지출내역만으로는 부지 조성공사 등의 비용 중 토지 평탄화 등 자본적 지출의 비중이나 최종적으로 그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효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의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덧붙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 내지 임대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상당부분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여 쟁점1차개발비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들이 쟁점1차개발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들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토지의 원상회복 등을 위하여 쟁점2차개발비를 지출한 것일 뿐, 쟁점2차개발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2차개발비의 세부내역에 의하면, 쟁점2차개발비의 대부분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쟁점법인은 BBB 주식회사와 2016년∼2023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이어서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쟁점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정산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차개발비는 그 지출에 따른 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처분청들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들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