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칙규정 적용시, ‘2016사업연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17·2018사업연도에도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956 선고일 2021.12.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2017·2018사업연도에는 개정전규정·개정규정 어디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비율 30%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으로 각 OOO원을 산정하고 이를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OOO청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에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감면비율 30%가 아닌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21.6.4.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1.1. 이전에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하 “개정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매출액 100억원 미만과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으로 판단하였다가 2016.1.1. 이후에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매출액 120억원’으로 일원화되었다. <표1> 소기업 판단기준 구분 2015년 이전 2016.1.1. 이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제조, 전기, 가스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등 80억원 도소매,출판업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억원 숙박,음식점업등 10억원 상시 근로자수 제조업 100명 미만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작물재배업,건설업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근로자수는 아래 <표2>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까지는 개정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2017·2018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약 OOO원·약 OOO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액(약 OOO원)이 120억원 미만이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근로자 수 (단위: 백만원, 명) OOO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4〜2016사업연도 2016.2.5. 개정전규정·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2016사업연도가 개정전규정·개정규정 모두에 따른 소기업이 아니라면 쟁점부칙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될 수 없겠지만 청구법인은 개정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위 쟁점부칙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이 있기 전에 조심 2017전4105, 2018.2.12.는 ‘쟁점부칙규정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 소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6.1.1.) 개정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 2016년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2016.1.1.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쟁점부칙규정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전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과-266, 2018.4.6.은 ‘쟁점부칙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개정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 이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기획재정부 해석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잡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정당한 것이고, 쟁점부칙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이 각자 해석을 달리하거나 변경하였음에도 2020.7.29. 선고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부칙의 경과조치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 종전규정에서 유지되던 종전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인 개정규정에 대한 쟁점부칙규정 역시 개정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규정에서 새로이 정한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5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이었으나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여 개정규정의 내용과 같은 법령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판정에 관한 매출액 기준(100억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쟁점부칙규정의 경과조치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기득권이나 신뢰 자체가 있을 수 없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이 각 OOO원 및 OOO원으로 개정전규정과 개정규정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전규정·개정규정의 내용, 쟁점부칙규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그 경과조치를 청구법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청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쟁점부칙규정 중 ‘법률 제13560호로 조특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대한 판단시 그 매출액 등을 ‘개정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와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6사업연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개정전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 소기업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은 2017·2018사업연도별로 개정전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017·2018사업연도 개정전규정·개정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칙규정 적용시, ‘2016사업연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17·2018사업연도에도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종사직원 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3>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달리 다투지 아니한다.

(2) 개정전규정·개정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까지 개정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2016사업연도는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까지 개정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6사업연도는 개정전규정에 비추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개정전규정·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 (단위: 백만원, 명) OOO

(3) 기획재정부가 2016년 7월 발행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개정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6.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 개정, ’16.1.1. 시행)과 일치 <폐 지>

○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ㆍ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ㆍ음식점업 등 10억원 (2) 개정이유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경과조치

○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표4>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내용

(4) 이 건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부과처분시 가산세 내역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개정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쟁점부칙규정은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쟁점부칙규정은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일인 2016.1.1. 당시인 2016사업연도의 경우 개정전규정 아래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에는 개정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은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인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같은 뜻). 또한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6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2017·2018사업연도에는 개정전규정·개정규정 어디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원 결정례(조심 2017전4105, 2018.2.12.)는 2016사업연도와 관련한 쟁점부칙규정 적용여부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전 매출액 등이 확정된 201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기획재정부 해석례(OOO, 2018.4.6.)는 ‘쟁점부칙규정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이었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기획재정부 해석례와 달리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2017·2018사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것으로 위 쟁점①과 같이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6사업연도뿐만 아니라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전규정·개정규정 어디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 등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 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