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기부채납】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8)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OOO가 100% 출자하여 2011.11.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등에 나타난 주요 사업은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OOO세계박람회 관리 및 운영, 과학기술 전시 홍보 및 국내외 투자유치 등의 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추진하는 ‘OOO재창조 및 OOO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해당 사업의 일환인 ‘OOO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자유치사업 부지(47,448㎡)는 OOO(면적 563,298.7㎡) 내 사이언스 콤플렉스존에 소재하고, 해당 토지는 2014.4.10. 민자유치사업 공모 및 2015.10.23. OOO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에는 대부분 청구법인 소유(OOO 지분 약 0.5%)로 되어 있다가 2015.12.31. OOO와 청구법인이 공동(OOO 지분 약 47%)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2020.12.24. OOO의 현물출자로 현재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민자유치사업 부지(47,448㎡)와 쟁점기부채납시설을 포함한 OOO 재창조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쟁점기부채납시설(해당 부지 면적은 13,840㎡)은 OOO기념존 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OOO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자유치사업 시행시점부터 쟁점기부채납시설 기부채납까지의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4.10.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였는바, 여 기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기한은 30년이고, 사업시행자는 랜드마크시설에 OOO원 이상 투자하며, 별도로 일정 금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공사에 기부채납 하게 할 수 있고,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 내용에 공공기여도 점수는 200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라 2014.7.2. ‘OOO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상의 공공기여 투자금액은 랜드마크시설 투자비 OOO원, 공공시설 투자비 OOO원, 현금기부채납 제시금액 OOO원으로 총 OOO원에 해당하며, 2014.11.17.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지역환원금액 OOO원을 추가하여 최종 OOO원의 공공기여 투자금액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1.26. OOO과 ‘OOO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하 였는데, 제19조(토지사용료 등)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민자유치사업부지 사용기간은 30년 으로 하고, 토지사용기간 내 민자유치사업부지 상의 시설물의 소유 및 사용수익권을 사업시행자(OOO)에게 부여하고, 사업기간 만료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연간 토지사용료 납부예정액은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협약서 제6장 제42조에 규정하는 공익사업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AAA와 2017.11.3. 공익사업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기부채납시설의 최종사업비는 착공 전 확정된 OOO원을 유지함이 원칙이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최종 사업비가 OOO원 미만일 경우 청구법인은 추가 공익사업시설물 공사를 합의된 사업비 내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OOO원 초과일 경우 5%이상 초과할 수 없고, 초과금액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6) 2020.10.23. 의결된 청구법인 이사회 부의안인 ‘공익사업 기부채납 시설 취득계획(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채납시설을 쟁점협약 및 공사내규에 따라 AAA로부터 기부받아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7) 청구법인과 AAA는 2020.10.28. 인계자를 AAA로, 인수자는 청구법인으로 하는 ‘공익사업 기부채납시설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일자에 쟁점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
8. 2015.1.26. OOO의 보도자료와 2020.9.25. OOO 기사에 나타난 쟁점기부채납시설의 기부채납 관련 내용을 보면, 공공성 확보를 위한 OOO원 상당의 공익사업 기부채납, 지역환원금액 OOO원, 토지사용료 연간 OOO원 납부 등의 내용이 있고, 쟁점기부채납시설이 2020.9.24. 준공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0.10.22. 00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기부채납시설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결과를 회신받았는바, AAA가 쟁점기부채납시설을 청구법인에게 30년 임대료의 선납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각시기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30년 임대료를 선납(현물)으로 수령하였기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AA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쟁점기부채납시설 취득시 5개 부분으로 구분된 감정평가액으로 구분하여 구축물 과목으로 분개하고, 이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된다고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0.10.28.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법인이 민자사업부지 관련 토지사용료와 쟁점기부채납시설 기부채납 및 토지사용료 수령과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OOO와 같
- 다. (바) 청구법인과 AAA는 연간 납부하여야 할 토지사용료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2020.12.18.자 중재판정(중재 제20111-0017호)의 판정주문에는 청구법인과 AAA 간에 2015.1.26. 체결된 쟁점협약과 관련하여 2021.1.1.부터 같은 협약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AAA가 설치한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승인전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때까지 AAA가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여 할 토지사용료는 같은 협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연간 토지사용료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고, 판단사항에 쟁점협약에 따른 민자사업부지와 관련된 토지사용료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쟁점기부채납시설의 토지사용료 성격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부채납시설을 30년간의 부지임대료의 반대급부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기부채납시설의 제공 경위,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등을 제시하였다. (가) AAA(OOO)가 2014년 7월 제시한 OOO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자유치사업 제안서의 공공기여도에 대한 투자제안에서 공공기여투자금액을 OOO원을 제안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랜드마크시설투자비 OOO원, 공공시설투자비 OOO원, 기부채납제시금액 OOO원 등이다. (나) 청구법인은 AAA가 제안한 공공기여투자금액과 그 밖의 제안내용을 종합평가하여 응모한 다른 회사를 제외하고 AAA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로 결정하였고, 2015년 1월 쟁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서 공익사업기부채납시설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시설로 규정한 다음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OOO원으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할 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BBB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BBB가 2016년 2월 작성한 보고서상 음악분수와 디지털테마파크 조성이 적정하다는 내용(사업비 OOO원)을 반영하여 2017.11.3. 쟁점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쟁점기부채납시설이 완공된 후, AAA는 동 시설을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하였고, 2020.10.28. 청구법인과 AAA는 이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여 수수하였다. (마) AAA가 청구법인 소유 부지상에 쟁점기부채납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 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행한 행위가 아닌 청구법인 소유 부지 위에 판매시설(백화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임대료 외에 30년간의 부지임대료를 대신하여 현물로서 선납하는 것으로, 이는 기부금이 아닌 30년간의 부지임대료의 반대급부로서 제공한 것이다(법제처의 2002.5.31.자 유권해석에서도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바) AAA는 쟁점기부채납시설을 청구법인에게 30년 임대료의 선납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각시기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30년 임대료를 선납(현물)으로 수령하였기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AA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임대료 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당사자간 약정된 임대료 지급시기이므로 현재 당사자간에 현금임대료를 1년 단위로 수취하고 있어 1년마다 쟁점기부채납시설가액을 30등분하여 1역년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받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30년간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일시에 발행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기부채납시설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및 청구법인의 사후관리(분할 발행) 부담 등의 사유로 일시에 발행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무상의 거래가 아닌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거래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채납시설을 받은 날에 30년간의 부지임대료를 현물로 선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AA(신세계 컨소시엄)와 체결한 쟁점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19조에서 토지사용료를, 제42조에서 공익사업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고, 2014년 4월 작성된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 제5.8조에 사업시행자가 민자사업부지에 민자제안시설, 공공사업시설, 랜드마크시설사업을 복합계획 및 설계하되, 이를 이유로 토지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쟁점기부채납시설의 제공을 토지(부지)임대료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AAA 간의 연간 토지사용료 다툼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정서 판단부분에 쟁점협약에 따른 민자사업부지와 관련된 토지사용료 관련 사항만 있을 뿐, 쟁점기부채납시설의 토지사용료 성격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AAA가 공급한 쟁점기부채납시설은 민자유치사업부지가 아닌 별도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기부채납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사용 수익권이 청구법인에게 인계되므로 AAA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쟁점기부채납시설 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토지(부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당사자 간에 대가관계 없는 무상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 거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이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무지나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 앞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의하면, 쟁점기부채납시설의 제공이 토지사용료의 지급 등과 같은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그 밖에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