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863 선고일 2022.02.23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관광열차를 관광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원금은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열차의 차량수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도를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 등의 운송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도와 □□관광순환테마열차(이하 “□□관광열차”라 한다)에 대한 운행 협약(이하 “쟁점열차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도가 지역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개조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로 여행객 등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열차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임(이하 “관광열차운임”이라 한다)을 받고 이 중 40%를 경상북도에 지급하는 대신 □□도로부터 전세운임으로 □□관광열차 1회 운행당 ○○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쟁점지원금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 하여, 2021.7.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열차의 노선은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아 운행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운행중단을 하여야 하나,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열차운행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철도관광 발전 및 □□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도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도에게 홍보 및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도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도에게 □□관광열차의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공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관열차 운임은 불특정다수의 승객 예약 및 발권운임과 전세운임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광열차는 □□도가 임차하여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관광열차에 따르는 주된 용역이 관광이고, 관광열차운임은 관광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지원금 역시 □□도에 열차 내의 관광홍보를 허락하면서 그대가로 받은 돈이므로,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는 쟁점열차협약서 제5조에 따라 열차 1회 운행 시 승객수와 관계없이 좌석당 운임을 산출하여 매달 쟁점지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경북관광열차는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 운행용역의 대가로서 임대용역이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경상북도에 열차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열차협약상 청구법인 소유의 무궁화호 열차(쟁점관광열차협약 제3조)를 □□도가 개조하여 운행(쟁점관광열차협약 제4조 제1항)하고, □□도는 열차의 개조와 홍보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열차의 운행에 책임이 있다. (나) □□관광열차의 운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반열차와 동일한 승차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차권을 발급하고(제7조), 열차 운행에 따른 변동비의 일부를 월별로 □□도로부터 지원받으며(쟁점열차협약 제5조), 승객은 일반철도와 동일하게 운행구간의 일부 또는 전구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운임 역시 이용하는 구간별로 일반철도 요금과 같이 책정된다. (다) 쟁점열차협약상 □□도로부터 지원받는 쟁점지원금을 전세운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도가 해당 열차를 임차하여 운행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관광홍보를 위해 개조하여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비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쟁점열차협약 제5조). (라) 쟁점지원금의 계산방식을 보면 좌석당 정액을 정하여 지급(쟁점관광열차협약 제5조, 별표1)하나, 승객이 지급하는 운임의 40%를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는 공석운행에 대한 지원금(쟁점관광열차협약 제7조)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 그 쟁점지원금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쟁점열차협약 중 쟁점지원금 관련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도에 □□관관열차를 관광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지원금은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열차의 차량수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