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열차협약상 청구법인 소유의 무궁화호 열차(쟁점관광열차협약 제3조)를 □□도가 개조하여 운행(쟁점관광열차협약 제4조 제1항)하고, □□도는 열차의 개조와 홍보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열차의 운행에 책임이 있다. (나) □□관광열차의 운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반열차와 동일한 승차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차권을 발급하고(제7조), 열차 운행에 따른 변동비의 일부를 월별로 □□도로부터 지원받으며(쟁점열차협약 제5조), 승객은 일반철도와 동일하게 운행구간의 일부 또는 전구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운임 역시 이용하는 구간별로 일반철도 요금과 같이 책정된다. (다) 쟁점열차협약상 □□도로부터 지원받는 쟁점지원금을 전세운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도가 해당 열차를 임차하여 운행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관광홍보를 위해 개조하여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비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쟁점열차협약 제5조). (라) 쟁점지원금의 계산방식을 보면 좌석당 정액을 정하여 지급(쟁점관광열차협약 제5조, 별표1)하나, 승객이 지급하는 운임의 40%를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는 공석운행에 대한 지원금(쟁점관광열차협약 제7조)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 그 쟁점지원금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쟁점열차협약 중 쟁점지원금 관련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도에 □□관관열차를 관광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지원금은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열차의 차량수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