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AAA가 쟁점총집계표를 본인이 작성 및 관리하였고, 쟁점총집계표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임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BBB 또한 쟁점매출장부는 현금매출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에 비치한 후 세금신고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AAA가 쟁점총집계표를 본인이 작성 및 관리하였고, 쟁점총집계표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임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BBB 또한 쟁점매출장부는 현금매출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에 비치한 후 세금신고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전4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호실별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상황을 매일매일 기록한 ‘객실 일별 매출장부’(이하 “쟁점매출장부”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2019년∼2020년도 쟁점매출장부를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장부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다르지 아니하여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사업장 PC에서 출력한 쟁점총집계표상 총매출액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총집계표는 AAA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만든 서류로 청구인은 해당 서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집계표상 숫자는 카드매출란을 제외하고는 전부 허위의 숫자이며, 이를 작성한 AAA는 청구인의 처제로서 청구인 부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 행위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4) 청구인이 매일 매출상황을 호실별로 기록한 서류인 ‘월별 매출 집계표’(쟁점매출장부상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 “신고집계표”라 한다)가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백데이터가 전혀 뒷받침되지 아니한 종이 한 장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사업장 운영형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년 OOO에서 상가 임대업 및 숙박업을 시작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처제인 AAA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 모두 OOO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나) AAA는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장 관리를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건강상 등의 이유)으로 2019년말 경부터 그만두었고, 2020.1.9.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급하게 입국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2021년 쟁점사업장의 대한 조사 착수시,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을 만날 수 있었고, 청구인은 2019년까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PC자료, 프런트 주변에 보관중인 쟁점매출장부(2019년 상‧하반기분, 2020년 상‧하반기분) 및 외상매입금 관련 철을 일시보관하였다. 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기로 작성된 쟁점매출장부의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과 거의 동일하거나 적게 작성되어 있었다. (라) 쟁점사업장 PC에는 수기 작성분 쟁점매출장부와 다른 현금매출을 정리한 쟁점총집계표 파일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AAA가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두 장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는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자금의 정리를 맡아 하면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 등을 대리하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으며, 직원 BBB, CCC 등은 프런트를 보면서 일일 장부를 작성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행하였다. (나) 두 직원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현금매출이 적힌 쟁점매출장부 2부를 작성하여 카드매출은 동일하게 기재하되, 현금매출은 적제 적은 장부를 프런트에 보관하였고, 실제 매출이 적힌 장부는 AAA에게 매일 전달하면 AAA가 쟁점총집계표로 정리하여 BBB 등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다) 이를 전달받은 두 직원은 위 파일을 스캔한 후, 쟁점사업장 PC에 저장하고 종이 원본은 소각하였으며, OOO에 거주중인 청구인의 메일주소 OOO(청구인 딸의 메일주소이나 실사용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됨)으로 쟁점총집계표 등의 스캔본을 보고하면서 수정사항 등을 지시받았다. 또한 현금매출 부분을 적게 작성한 쟁점매출장부는 프런트에 보관하면서 세금 신고용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이중장부를 운영하였다. (라) 2019년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는 위와 같았으나, AAA가 퇴직한 후 2020년 1월경 청구인 부부가 입국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는 2019년과 2020년이 확연히 다르고, 장부 관리인의 주체도 다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집계표는 글씨체가 같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19년까지의 관리인이었던 AAA의 글씨체와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신고집계표는 조사 과정에서 일시보관된 적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처음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가 의심된다.
(3)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오류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총집계표는 AAA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만든 서류이고 청구인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PC자료 중에 청구인의 메일로 보고한 내역으로 보이는 스캔파일 1부가 확인되었다. 직원 BBB 등은 쟁점총집계표 등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청구인이 사용중인 메일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2012.9.1. 메일 발송한 내역과 해당 메일에 첨부한 8월분 매출 집계표 1부, 8월 지출내역 정리분 2부를 검토한 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총집계표와 같은 형식의 보고서였고, 필체 또한 AAA의 필체와 동일하였다. 직원 BBB는 실제 매출 장부를 매월 꾸준히 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수정사항 등을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일관하게 주장하였고, AAA에게 확인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였으며, 그 과정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직원 BBB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총집계표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거짓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총집계표상의 숫자는 카드매출란을 제외하고 전부 허위의 숫자이고, 이는 AAA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월별로 수입보다 지출을 많게 하여 일부러 적자를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AAA가 적자를 만들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기재하여 적자폭을 키우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총집계표상에 기재된 매출액은 청구인이 실제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총집계표는 청구인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AAA 없이 직접 모텔 관리를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의 엑셀로 계속 작성되었는바, 쟁점총집계표는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AAA가 임의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 당시 관리인 AAA에게 실제 현금매출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AAA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총집게표가 실제 매출임을 시인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 누락액에 관하여 확인하였는바, 쟁점총집계표에서 확인되는 현금매출 누락액을 포함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임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조사 결과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 보고서(2021년 5월)> OOO (나) 조사 종결 당시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AAA와 영업시작일로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BBB가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AAA의 확인서(2021.5.27.)> OOO <BBB 확인서(2021.5.27.)> OOO (다) 처분청은 BBB가 2012년 청구인에게 8월 매출 집계표 및 지출내역을 메일(OOO)로 보고 하였고(2017년 이후 발견된 쟁점총집계표와 동일한 형식과 유사 필체라는 의견임), 그 외 사업연도에도 BBB가 동일 메일로 보고한 내역을 확인하였다며 메일 목록(예: 2018년 발신 “8월 매출 및 지출 수정분”, “7월 매출 및 지출” 등)을 제출하였다. <메일 보고 증거> OOO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PC에서 2017년∼2020년 기간의 쟁점총집계표 47매를 확보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2017년∼2019년분은 수기로 작성되었고(확인되는 필체는 아래 두 가지임), 2020년 이후 전산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2019년 쟁점총집계표 및 지출내역> OOO <2019년 지출내역> OOO <2019년 지출내역, 계속> OOO <2020년 쟁점총집계표> OOO
(2)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장부(2019년 1월∼2020년 12월)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을 처분청이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총집계표와 비교하면 카드매출금액은 일치하나 현금매출금액이 적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매출장부>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신고집계표의 매출이 실제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신고집계표(2019년 1월∼2020년 12월)를 제출하였고, 이는 쟁점매출장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신고집계표> OOO <2020년 신고집계표> OOO
(3) 우리 원 선결정(조심 2014전4332, 2015.4.14.)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과세표준액을 칫솔 사용량으로 추계하여 2014.7.7. 2010년 제1기분∼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우리 원은 2015.4.14.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결정에 기재된 내역, 발췌> OOO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총집계표 및 신고집계표상의 현금매출 비율을 계산해 보면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현금매출 비율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가 임의로 작성한 쟁점총집계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매출장부 외에 쟁점사업장 PC에서 카드 매출은 동일하나 현금매출이 신고된 금액보다 크게 기재된 쟁점총집계표를 확보한 점,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AAA가 쟁점총집계표를 본인이 작성 및 관리하였고, 쟁점총집계표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임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BBB 또한 쟁점매출장부는 현금매출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에 비치한 후 세금신고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총집계표가 AAA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BBB가 2012년 청구인에게 발송한 메일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확보된 쟁점총집계표와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필체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내역을 메일로 보고하고 수정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AA가 임의로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할 합리적인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이 건 외 2013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6일간의 일일 수입금액 확인 자료에 따르면 현금매출 비율이 34.8%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9년 기준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쟁점총집계표에 의한 현금매출 비율은 이와 유사한 28.65%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집계표상 현금매출 비율은 7.37%로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쟁점총집계표를 근거로 누락된 현금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