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바 이러한 감액경정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바 이러한 감액경정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