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실질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846 선고일 2022.08.18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한 바 이러한 감액경정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OOO 일원에서 대형 문구 제조·도매업체 주식회사 BBB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AAA(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와 함께 BBB OOO점을 운영하였으며, CCC은 1992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DDD 주식회사 OOO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OOO에서 여행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EEE을 설립하였다.
  • 나. 청구인등은 2016.7.7.〜2016.10.14. 기간 동안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청구인등: 각 지분 1/2 보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6건의 부동산을 CCC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2016.10.11. 및 2016.10.14. CCC에게 그 중 쟁점부동산(취득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3건의 부동산을 합계 OOO원(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 포함)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건 양도”라 한다), 2016.12.12.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20.10.14. CCC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이 CCC에게 약 OOO원을 대여하는 외관을 갖춘 후 그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다시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가 단지 매매의 형식을 갖춘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할 혐의가 있다며, 2020.12.8.〜2021.12.9. 기간 동안 청구인등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등과 CCC 사이의 이 건 양도를 명의신탁 행위로 보아 처분청 및 OOO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AAA의 지분 1/2은) 피상속인 AAA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 등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인 CCC 명의의 쟁점부동산이 2020.6.2. OOO원에 교환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당초 청구인등과 CCC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기납부세액으 로 보아, 2021.5.14.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건 감액경정”이라 한다). <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이의신청을 거쳐(이의결정 송달일: 2021.7.1.),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
  • 바. 형사판결서(OOO법원 2017.1.3. 선고 OOO 등, 이후 상소심에서 확정됨) 등을 보면, AAA는 OOO 일원에서 문구류 도소매를 운영하였던 자로 자(子)인 FFF과 함께 2008.5.〜2015.10. 기간 동안 DD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의 횡령행위에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FFF은 구속되었음)이 있고, 수사 결과 청구인의 가족이 운영한 회사[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FF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GGG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OOO원, 주식회사 HHH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OOO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AAA는 위 판결선고일 직전인 2017.1.2. 사망한 사실이 나타난다.
  • 사.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복의 대상을 처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신고나 결정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일 뿐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같은 뜻임).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0.11. CCC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6.12.1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CCC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지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환급)경정하였는바, 이 건 감액경정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하지 아니한바(조심 2011서3495, 2011.12.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