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는 AAA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3억 원을 A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는 AAA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3억 원을 A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1.5.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OOO서장은 AAA이 OOO의 의사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2.12.1.부터 월 2〜2.8% 상당의 이자를 매월 수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건을 근거로 AAA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AAA이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대여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BB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청구인은 최초에 BBB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AAA이 CCC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OOO에 투자하라는 AAA의 제안에 따라 AAA에게 투자한 것이고, 투자금의 일부만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AAA으로부터 자신이 의사 CCC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OOO에 OOO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OOO원을 투자하였다. AAA은 2012년 12월경 OOO을 의사 BBB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투자원금 OOO원을 OOO의 수익에서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고 대신 청구인의 장모인 망 DDD을 OOO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OOO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청구인의 투자원금 OOO원이 일부만 변제된 상태에서 BBB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청구인은 2013년말까지 투자원금의 일부인 OOO원만 회수하였다.
(2) BB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사실은 BBB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BBB은 2014년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BB의 주장은 청구인이 AAA을 통해 BBB에게 대여한 OOO원에서 해당 시점까지 OOO원의 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존채무는 OOO원이라는 것이다. 청구인도 이와 같은 BBB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BBB이 제기한 동 민사소송은 재판부에서 ‘원고(BBB)와 피고(청구인)는 원고와 AAA 사이의 2014.5.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포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OOO원임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14가합72954)으로 2015.7.6. 종결되었다.
(3) 처분청은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과 BBB 사이에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을 때가 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실제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BBB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모르던 계약서이고, AAA과 BBB 사이에는 수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AAA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OOO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후에 지급받은 금액을 역산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약정이자율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시로 변경된 사실만 보더라도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AAA이나 청구인은 모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또 다른 투자자 EEE과 FFF은 원금을 회수하였다고 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도 신뢰하기 어렵고, AAA이 OOO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무렵인 2020년 12월경 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AAA이 작성하여 달라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 바 있다.
(4)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201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도 아니고 청구인이 BBB과 약정한 금액도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한 금액인지조차 알 수 없다.
(1) 청구인은 회수한 금액이 이자비용이 아닌 원금상환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 간에 차입금의 원금만을 상환한다고 약속한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원금을 2년 이내 상환하고 그 이후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금융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매월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이를 원금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공동으로 금전을 대여한 청구인을 제외한 AAA 외 3인은 일정률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AAA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AAA과 BBB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자율은 계약서 작성일자 2012.12.1.에 월 2%, 2013.3.1.에 월 2.75%, 2013.7.1.에 월 2.8%, 2013.10.1.에 월 2.4%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BBB의 개인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16년에 결정된 내용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은 2013년 귀속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확정된 금액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2013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12.6.1. 개업한 OOO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고 병원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 실사업자로 2012.12.12.부터 2014.8.31.까지 기간 동안 의사인 BBB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2016.4.7. OOO고등법원에서의료법및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 OOO서장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AAA의 OOO과 관련한 투자금 OOO원을 비영업대금으로 보고, 관련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AAA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주장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AAA은 BBB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BBB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회에 걸쳐 회수하였으며, 그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최초계약서 외 4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수령한 이자는 아래 OOO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2. OOO서장이 AAA에게 과세한 과세근거로 제출한 OOO지방법원 2015고합140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AAA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단독 명의로 금전 OOO원을 대여하기로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BBB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는 본인 외 청구인(OOO원), EEE(OOO원), GGG(OOO원), ㈜AAA(OOO원)이고, 청구인을 제외한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 수령 금액에 대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금융증빙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4. BBB은 2015.4.2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7.9.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었고,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2016.2.15. 아 래 와 같이 회생계획이 인가결정(OOO지방법원 2015회단10028 회생)되었다. (다) HHH의 장모인 DDD의 근로소득을 조회한 바,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AAA과 BBB 간 4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2013년 귀속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면, 아래 OOO와 같이 OOO원으로 산정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BBB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OOO지방법원 2014가합72954 사건 2015.7.6.자 결정)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을 투자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투자원금을 아래 OOO와 같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BBB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는 BBB과 A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AAA을 통하여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AAA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OOO서장은 청구인이 OOO원을 BB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점, AAA이의료법등의 위반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AAA이 OOO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AAA과 BBB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과 BBB 간에 차입금의 원금만을 상환한다고 약속한 약정서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이 투자금이라거나 설령 비영업대금이라 할지라도 쟁점금액은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앞 OOO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OOO원으로 계산되므로 이 금액으로 정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