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754 선고일 2022.10.19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서장이 2021.6.23.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13. 개업하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9.21. 대표이사 AAA 외 2명(BBB 및 CCC, 대표이사 AAA을 포함하여 이하 “증여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3.3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시가(감정평가액) 합계액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2020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토지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2021.5.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들의 채무 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인수(부담부증여)하였음에도 계상착오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면서 자산수증익 OOO원(자산수증이익 OOO원과 기타 미지급이자, 미수수익 등의 합계금액임)을 감액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시가(감정평가액) 전액인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청구법인이 상환 후 인수한 채무 OOO원(변제시 이자금액 OOO원 별도)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2021.3.31.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증여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사업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 현재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로 처리할 수 없다고 오인하였고, 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와 동일한 착오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승계받아 직접 변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채무변제보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은 것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부담하는 채무가 없어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하나인 ‘자산수증익’ 계산에 있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엄격하게 한정해 놓은 것을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보는 ‘자산수증익’ 계산에 관한 것으로 법령적용을 오인한 것이다.

(3) 상증세법상 증여일로 보는 증여등기 접수일 현재 인수채무가 있어야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차감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증세법상 증여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것일 뿐,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인 ‘자산수증익’과 관계가 없다. 상증세법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무관하고, 회계처리나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법률은 법인세법인바,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 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인 자산수증익은 사업연도별로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법인22061-2473, 1990.12.26. 참조). 이 때 증여받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수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등기일 현재 꼭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이기만 하면 회계처리상 자동으로 차감되어 잔액이 자산수증이익이 되는 것이다(법인-1120, 2010.11.30.).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및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계상할 자산수증익은, 증여토지의 시가(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 적용, OOO원)에서 인수채무(OOO 원)를 차감한 OOO원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담부증여 계약서와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증여등기 접수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익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담부증여 계약서와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2020.9.22.)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21.3.31.)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약서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은 부담부증여 계약서가 2020.7.1.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제2조 증여시기조항을 살펴보면, ‘증여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9.30.까지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2020.6.3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살펴보면, 증여자들의 개인사업(OOO컨설팅, 2019.10.23. 폐업)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 이전인 2020.3.13. 신규설립된 법인이어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무관하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증여자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20.5.31. 신고·납부 지연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정기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2) 처분청은, 2021.6.15.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이 처분청 경정청구 담당공무원에게 방문하여 경정청구 사유를 설명하는 기회에 부담부증여 계약서와 사업양수도 계약서 각 원본 그리고 청구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의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공증증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서와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 아닌 2021.3.31. 이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증여등기일 이전인 2020.7.31.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증여일 당시 증여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2020.9.21. OOO시장이 검인한 증여자 및 수증자 쌍방이 작성한 증여증서에 따라 2020사업연도 법인 결산서에 자산수증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은 적법한바,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사업자기본정보 조회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0.3.13. 개업하여,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증여자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채증명원(2020.3.10.) 등에 의하면, 증여자 중 AAA, CCC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합계 OOO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바, 쟁점토지는 증여자의 소유였고, 증여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OOO 제외), 2020.9.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0.9.22. 청구법인 명의로 증여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증여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서(2020.6.30.)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부담부증여 계약서(2020.7.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한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증여자의 채무변제액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은 증여자 중 AAA·BBB이 진행한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신축과 관련된 서류{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회신(2018.10.12.), 단독주택 신축 부지조성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회신(2019.3.6.), 개발행위 허가(협의)서(2020.10.30.) 등}를 제출하였는데, 증여자 중 AAA·BBB은 쟁점토지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20.10.30. OOO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증여자 중 AAA·BBB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청구법인에게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21.1.5.)을 보면, OOO시장은 2021.1.5. 증여자 중 AAA·BBB이 진행하던 쟁점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에 대한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 당시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증여자 중 AAA·BBB이 진행한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과 관련된 서류 등에 의하면, AAA·BBB은 쟁점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행위 허가 명의를 청구법인에게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2020.10.30. OOO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증여자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자가 영위하고 있는 OOO 외 3필지 지상 부동산개발 및 전원주택 신축판매업 등 사업에 관한 사업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2020.6.30.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나아가 부채증명원 및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증여자 중 AAA·BBB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법인이 2020.7.30. 증여자 중 AAA·BBB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에 청 구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사실, 증여자가 2020.9.2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2020.9.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