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2012~2020년에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과거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00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2012~2020년에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과거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받은 OOO원은 무상이 아닌 청구인이 부모의 사업 관련 근로제공과 모 BBB의 장기간 병간호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의 생존 시 받은 금전이며, 이를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되었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66.2.10. 출생하여 대학교육을 마친 1989년 2월부터 모 BBB(2010.8.26. 사망)가 운영하는 OOO 모텔의 사업과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에서 부모님의 사업에 행정, 금융업무 등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청구인이 1994.5.9. 결혼 후에도 OOO 지번과 연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2005.4.25. 함께 생활하던 모 BBB의 중증위암 발병(위암 3기 발견)으로 OOO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수술 후 자택에서의 병환치료 과정에서 상속인들 중 청구인이 도맡아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하였다. 모 BBB의 병세가 악화진행으로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중 정기적인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모 BBB가 중증환자로서 입원치료 생활을 하게 되어 청구인은 보호자와 간병인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다) 모 BBB의 병환치료 중에도 피상속인이 폐암으로 인하여 2009.5.24.부터 2009.6.4.까지 OOO병원에서 폐수술까지 받게 되어 동거봉양을 하고 있던 청구인은 장기간 부모님의 병간호에 힘든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OOO원은 대학졸업 후 1989년부터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994년 5월 혼인 후에도 2011년 3월까지 부모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부모 동거봉양, 병간호 등을 22년(1989~2011년)동안 수행하였음에도 근로, 병간호 및 동거봉양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장남 CCC과 생활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매달 OOO원씩 피상속인의 임대수입 중 일부를 상속인들 중 청구인에게만 지급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에서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이익의 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지난 22년간 부모사업의 근로제공, 동거부양, 병간호 등을 종합한 대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금전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증여라고 할 수 없다(「민법」 제1008조의2에서도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음). (마) 한걸음 더 나아가 청구인은 현재까지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OOO원을 받아 재산증식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동거가족의 생활비에 사용한 카드결제대금으로 지출하였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존 시 매달 OOO원씩 8년 1개월(97개월) 동안 받은 합계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6-35-2 제2항(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을 고려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첫째,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2년 기간 중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16년(1989~2005년) 동안을 가족으로 대가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은 모 BBB의 위암 간병 및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간병 및 동거봉양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 셋째,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청구인이 도맡아 수행하였기에 부모에 대한 헌신적인 대가의 보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존시점인 2020년 1월까지 금전을 매달 받아 청구인의 가족생활비로 전액을 지출하였기에 상속재산 이외는 재산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가 아니라 과거 근로의 제공 및 간병과 동거봉양에 대한 대가를 받아 청구인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부합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제공 및 모친의 병간호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업장은 2000년 이전에 폐업되었고, 청구인의 모 BBB는 2010.8.26. 사망한 상태로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고, 설령 근로(간병)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수년이 경과한 연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무상으로 수령한 금원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4년 결혼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분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DDD)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소유건물(OOO, 2014.7.2. 피상속인의 자녀 CCC이 수증)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어 생활비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1994년 분가한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일정금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자녀에게 매달 OOO원씩 지급한 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2020.1.15. 사망)의 상속인들은 <표5>와 같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21.3.2.~2021.4.3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6>의 자금(합계 OOO원) 을 청구인의 OOO계좌(446-12-110)로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1.7.12. 청구인에게 2012.1.16.~202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구성은 다음 <표7>과 같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마)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바) 청구인의 모 BBB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모 BBB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10>과 같다. (사) 청구인은 2005.4.25. 모 BBB(2010.8.31. 사망)의 위암 발병으로 모 BBB에 대한 병간호를 청구인이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병원 입퇴원확인서(2005.4.25.~2010.1.6. 기간 중 입퇴원 11회), OOO병원 입퇴원확인서(2010.3.29.~2010.8.27. 기간 중 77일간 입원), 완화의료전문병동 입원동의서(OOO병원 2010.3.29.), 가정호스피스 대상자 방문 결과보고서(OOO병원 2010.4.13.), 수술・마취검사 신청 서(OOO병원 2010.7.21.), 입퇴원기록지(OOO병원)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폐암 발병으로 피상속인의 입원기간 동안 병간호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병원 입퇴원확인서(입원기간 2009.5.24.~2009.6.4.)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및 2015년 OOO예금 거래내역서 (446-12-110)와 OOO은행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서(459001-04-***469) 를 제출하였다.
(2)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모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이나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2000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2012~2020년에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과거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4년 혼인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금액의 최초 송금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45세를 넘는 등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받은 대가라고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6조(결정·결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