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과수원 1,167㎡과 동소 OOO 과수원 7,861㎡를 각각 1977.8.27.과 1988.9.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9.9.11. 동소 OOO 7,861㎡를 OOO로 합병한 후 2019.10.14. OOO 총 3필지로 분할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①(OOO)은 2019.11.1.에, 쟁점토지②(OOO)는 2020.1.7.에 각각 양수자 aaa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12., 2020.3.26.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며 각 과세기간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내용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2021.4.9.부터 2021.4.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최종 소유권 이전일인 2020.1.7.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고 2019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분(쟁점토지① 양도거래)을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분(쟁점토지② 양도거래)과 합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인과 매수자 aaa가 2019.9.20.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계약일: 2019.9.20., 잔금청산일: 2019.11.1.) OOO (나) 쟁점토지② 매매계약서(계약일: 2019.9.20., 잔금청산일: 2020.1.7.) OOO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 주요내용과 대금지급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9.9.20.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쟁점토지①ㆍ②의 매매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계약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의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대금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①ㆍ② 양도대금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쟁점토지①ㆍ②의 면적별(㎡) 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표4> 쟁점토지①ㆍ②의 면적별(㎡) 거래가격 (단위: ㎡, 천원) OOO
(5) 청구인은 매수인측의 사업계획과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의 분할과 각각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2021.5.28. 양수인 aaa의 법인사업자(주식회사 AAA)를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OOO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9.11.1. aaa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BBB)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②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0.1.7. aaa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BBB)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할에 필요한 비용을 매수인 aaa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①ㆍ②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의 “분할신청은 매도인이 하기로 하며, 분할비용 및 허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계약내용과 상기 (가)의 aaa의 진술내용(100만원이 넘는 토지분할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토지측량비용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10.1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2021.5.25. OOO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측량의뢰인인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이므로 실제 입금자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살펴보면, 매수인 aaa가 아래 <표5>와 같이 주식회사 AAA와 다수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내역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동산 계약 과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매수인 aaa의 사업내역 OOO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진술내용>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
① ․②를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기 위한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매수인 aaa는 같은 날(2019.9.20.)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 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매수인의 사업계획과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매수인 aaa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수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②의 대금청산일에 쟁점토지①․②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