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이 쟁점①‧③‧④주식을 BBB,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 AAA이 쟁점①‧③‧④주식을 BBB,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③·④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아래의 내용을 종합할 때 쟁점
①·③·④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다. (가) DDD은 2010.3.23. CCC으로부터 쟁점
①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DDD과 CCC의 문답 내용이 어긋나거나 불복 시 제시한 양수도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양수대금 지급사실이 불확실하고, CCC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 1) DDD이 2017.7.17. EEE, 2018.12.6. FFF에게 양도한 주식 양도대금도 AAA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GGG을 통해 청구인 AAA 및 HHH(청구인 AAA의 배우자)에게 돌려주었다. 2) 또한, DDD은 2010.3.23. 현재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7.7.17. 현재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8.12.6. 현재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비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 DDD이 2017.7.17., 2018.12.6. 양도한 쟁점②·③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FFF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OOO원이 III, HHH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것임에도 본인이 직접 입금했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 DDD은 쟁점법인의 사주인 청구인 AAA의 오랜 지인이고, 청구인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CCC에게서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AAA은 2004년에 BBB과 CCC에게 양도한 주식은 정당한 양도로 보고 그 후에 이뤄진 거래만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과 CCC 역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명의신탁임을 확인하였다. (다) GGG은 2018.12.6. BBB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흐름과 같이, GGG은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를 통해 BBB에게 주식취득자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전에 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HHH의 계좌에서 OOO원, 청구인 AAA 등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DDD 계좌(이하 “AAA 등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OOO원, AAA 계좌에서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 및 배우자 HH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2) 또한, GGG이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GGG은 FFF과 DDD이 2018.12.6.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양식·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GGG은 청구인 AAA의 오랜 지인이며, BBB은 청구인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감안할 때, GGG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FFF은 2018.12.6. DDD으로부터 쟁점③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흐름과 같이, FFF은 주식취득대금 OOO원을 DDD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OOO원의 자금원천은 결론적으로 HHH OOO원, HHH OOO원, AAA 등 차명계좌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2) 또한, FFF은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FFF은 GGG과 BBB이 2018.12.6.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양식·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자금원천을 배우자가 친구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였다는 등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하였으며, 주식대금 중 일부인 OOO원은 배우자가 모은 돈을 직접 DDD에게 주었다고 진술했고 DDD의 계좌를 보면 FFF 명의로 현금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대금의 자금원은 III 및 HHH 계좌 출금액임에도 거짓 진술하였다. 4) FFF은 쟁점법인의 사주인 청구인 AAA의 오랜 지인이고, DDD은 청구인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CCC으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감안할 때 FFF은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③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AAA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OOO)는 다수의 판례를 보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AAA은 명의신탁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6항은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대납세자에 해당한다. (4) EEE은 2017.7.17. DDD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DD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청구인 AAA 소유의 주식으로 이를 양수 형식으로 우회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흐름과 같이, EEE이 양수대금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가 청구인 AAA 등 차명계좌이고, 2017.8.3. DDD 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바로 현금 출금된 반면, EEE은 급여소득자로 입금액이 일정함에도 EEE의 계좌로 2017.8.8. OOO원 2017.8.19. OOO원 등 출처가 불명한 현금이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대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 또한, DDD 명의로 보유한 쟁점①주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AAA 소유의 주식이고, 쟁점②주식 취득 시 아버지인 청구인 AAA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을 우회증여 받은 것이다. (5) 청구인들 중 GGG, FFF, EEE은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행위 및 우회증여를 은폐·가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원 판례(OOO)를 살펴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GGG, FFF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GGG, FFF은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가장하기 위하여 외관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송금 받은 것을 넘어 III, JJJ, DDD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AAA 등의 사주일가에 반환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었으며, GGG의 경우 사주일가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또 다른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로 양도대금을 송금하는 등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은폐·가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EEE의 우회증여와 관련하여, 아버지인 청구인 AAA의 주식임에도 DDD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양수로 가장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는 등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우회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① 쟁점①·③·④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이 우회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④주식의 명의신탁 및 쟁점②주식의 우회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