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전-5485 선고일 2022.04.12

청구인 AAA이 쟁점①‧③‧④주식을 BBB,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04.11.23. 주식회사 (주)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 OOO주를 BBB에게 OOO원에, OOO주를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CCC은 2010.3.23.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DDD은 2017.7.17.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EEE(청구인 AAA의 아들로, 이하 “EEE”이라 한다)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2018.12.6.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BBB은 2018.12.6.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④주식”이라 하고, 쟁점①∼④주식을 모두 더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GGG(이하 “GGG”이라 하고, 청구인 AAA, DDD, EEE, GGG, FFF을 모두 더해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쟁점법인 발행 주식 변동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24.부터 2021.4.4.까지 청구인 AAA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DDD, FFF, GGG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①·③·④주식을 명의수탁받았고, EEE은 아버지인 청구인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인 쟁점②주식을 매매로 가장하여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 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2>와 같이 2021.6.2. FFF에게 2018.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1.6.4. DDD에게 2010.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1.6.7. GGG에게 2018.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2021.6.4. 청구인 AAA을 DDD, FFF, GGG의 명의신탁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21.6.7. EEE에게 2017.7.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은 DDD, GGG 및 FFF에게 쟁점①·③·④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법인 의 2004∼2020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은 2004.11.23. 쟁점법인 의 주식 OOO주를 기존주주인 BBB에게 OOO주, CCC에게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주식변동상황이 없다가 청구인 AAA의 주식을 양수한 CCC이 2010.3.23. DDD에게 OOO주를 양도하였고, DDD이 이 주식을 2017.7.17. EEE에게 OOO주를, 2018.12.6. FFF에게 나머지 OOO주를 양도하였으며, BBB이 2018.12.6. GGG에게 OOO주를 양도하였고 그 후 주식변동상황은 없다. (나) 위와 같이 CCC이 2010.3.23. DDD에게 양도한 쟁점① 주식은 CCC이 2004.11.23. 청구인 AAA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DDD에게 자유로이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①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CCC이 수차례에 걸쳐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DDD으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 건 처분 내용과 같이 CCC이 DDD에게 양도한 쟁점① 주식을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당초 청구인 AAA이 2004.11.23.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기존주주인 BBB, CCC에게 각각 OOO주, OOO주를 양도하였고, 이 주식을 양수한 CCC이 2010.3.23. DDD에게 OOO주를 양도한 후 DDD이 2017.7.17. EEE에게 OOO주를, 2018.12.6. FFF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 AAA이 2004.11.23. 양도한 주식 OOO주가 BBB과 CC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BBB의 주식 OOO주 중 OOO주는 2018.12.6. GGG에게, CCC의 주식 OOO주는 2010.3.23. DDD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DDD의 주식 OOO주가 2017.7.17. EEE에게 OOO주로, 2018.12.6. FFF에게 OOO주로 명의신탁됐다는 세무조사 및 처분내용인데, 이러한 처분청의 조사 및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청구인 AAA이 2004.11.23. BBB과 CCC에게 양도한 주식 OOO주 역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조 사하였어야 함에도 이 거래는 정당한 양도로 보고, 그 후 BBB과 CCC이 양도한 주식은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모순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처분청도 명의신탁이 아닌 사실상 사인 간의 주식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2) 쟁점주식 양도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권리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그러나, CCC이 2010.3.23. DDD에게 양도한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CCC이 DDD에게 자유로이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서로 주고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서도 “실제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AAA이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조사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다음으로, 명의신탁 설정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 AAA과 DDD의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이든, 사후이든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청구인 AAA은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고 회피된 조세도 전혀 없다. 청구인 AAA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 국세체납처분을 면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한 사실도, 쟁점법인이 배당한 사실이 없어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EEE은 2017.7.17. 쟁점②주식을 DDD으로부터 실제 매매로취득하였다. DDD이 2017.7.17. EEE에게 양도한 쟁점②주식은 청구인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DDD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EEE에게 자유로이 양도한 것으로, 비록 EEE이 쟁점②주식 양수시 아버지인 청구인 AAA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장차 EEE이 아버지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인수할 목적으로 양수한 것이며, 쟁점②주식 양수대금을 2017.8.3. EEE의 OOO 계좌OOO에서 DDD의 OOO 계좌OOO로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③·④주식의 명의신탁 및 쟁점②주식의 우회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내용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우회증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OOO)”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DDD·GGG·FFF도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쟁점

①·③·④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아래의 내용을 종합할 때 쟁점

①·③·④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다. (가) DDD은 2010.3.23. CCC으로부터 쟁점

①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DDD과 CCC의 문답 내용이 어긋나거나 불복 시 제시한 양수도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양수대금 지급사실이 불확실하고, CCC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 1) DDD이 2017.7.17. EEE, 2018.12.6. FFF에게 양도한 주식 양도대금도 AAA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GGG을 통해 청구인 AAA 및 HHH(청구인 AAA의 배우자)에게 돌려주었다. 2) 또한, DDD은 2010.3.23. 현재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7.7.17. 현재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8.12.6. 현재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비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 DDD이 2017.7.17., 2018.12.6. 양도한 쟁점②·③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FFF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OOO원이 III, HHH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것임에도 본인이 직접 입금했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 DDD은 쟁점법인의 사주인 청구인 AAA의 오랜 지인이고, 청구인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CCC에게서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 AAA은 2004년에 BBB과 CCC에게 양도한 주식은 정당한 양도로 보고 그 후에 이뤄진 거래만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과 CCC 역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명의신탁임을 확인하였다. (다) GGG은 2018.12.6. BBB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흐름과 같이, GGG은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를 통해 BBB에게 주식취득자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전에 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HHH의 계좌에서 OOO원, 청구인 AAA 등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DDD 계좌(이하 “AAA 등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OOO원, AAA 계좌에서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 및 배우자 HH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2) 또한, GGG이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GGG은 FFF과 DDD이 2018.12.6.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양식·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GGG은 청구인 AAA의 오랜 지인이며, BBB은 청구인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감안할 때, GGG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FFF은 2018.12.6. DDD으로부터 쟁점③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흐름과 같이, FFF은 주식취득대금 OOO원을 DDD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OOO원의 자금원천은 결론적으로 HHH OOO원, HHH OOO원, AAA 등 차명계좌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2) 또한, FFF은 평가액 OOO원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FFF은 GGG과 BBB이 2018.12.6.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양식·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자금원천을 배우자가 친구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였다는 등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하였으며, 주식대금 중 일부인 OOO원은 배우자가 모은 돈을 직접 DDD에게 주었다고 진술했고 DDD의 계좌를 보면 FFF 명의로 현금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대금의 자금원은 III 및 HHH 계좌 출금액임에도 거짓 진술하였다. 4) FFF은 쟁점법인의 사주인 청구인 AAA의 오랜 지인이고, DDD은 청구인 AA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CCC으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감안할 때 FFF은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③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AAA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OOO)는 다수의 판례를 보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AAA은 명의신탁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6항은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대납세자에 해당한다. (4) EEE은 2017.7.17. DDD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DD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청구인 AAA 소유의 주식으로 이를 양수 형식으로 우회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흐름과 같이, EEE이 양수대금으로 송금한 상대 계좌가 청구인 AAA 등 차명계좌이고, 2017.8.3. DDD 계좌로 송금된 OOO원은 바로 현금 출금된 반면, EEE은 급여소득자로 입금액이 일정함에도 EEE의 계좌로 2017.8.8. OOO원 2017.8.19. OOO원 등 출처가 불명한 현금이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대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 또한, DDD 명의로 보유한 쟁점①주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AAA 소유의 주식이고, 쟁점②주식 취득 시 아버지인 청구인 AAA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을 우회증여 받은 것이다. (5) 청구인들 중 GGG, FFF, EEE은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행위 및 우회증여를 은폐·가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원 판례(OOO)를 살펴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GGG, FFF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GGG, FFF은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가장하기 위하여 외관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송금 받은 것을 넘어 III, JJJ, DDD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AAA 등의 사주일가에 반환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었으며, GGG의 경우 사주일가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또 다른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로 양도대금을 송금하는 등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은폐·가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EEE의 우회증여와 관련하여, 아버지인 청구인 AAA의 주식임에도 DDD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양수로 가장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는 등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우회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①·③·④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주식이 우회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④주식의 명의신탁 및 쟁점②주식의 우회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이 2005.5.26.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면, 2004.11.23. BBB, CCC에게 이 건 주식을 각각 OOO원, OOO원에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CCC과 DDD이 2010.3.23.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CCC의 주식 OOO주(OOO원)와 DDD 차용금(OOO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금액은 DDD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 및 관련인들이 작성한 문답서 및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2021.2.24.부터 2021.4.4.까지 청구인 AAA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 흐름은 아래<그림>과 같다. <그림> 주식 양도대금 관련 금융거래 흐름도 OOO (다) 위 <그림>의 금융거래흐름도와 관련된 III, JJJ, DDD의 계좌내역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III OOO 계좌OOO 내역(조회기간: 2018.10.1.∼2019.2.28.) OOO <표3> JJJ OOO 계좌OOO 내역(조회기간: 2018.9.1.∼2019.3.31.) OOO <표4> DDD OOO 계좌OOO 내역(조회기간: 2017.1.1.∼2018.12.31.)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CCC은 2010.3.23. DDD에게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후 2010.4.7. 양도소득세 신고를, 2010.5.25.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DDD은 2017.7.17. EEE과 쟁점②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7.8.10.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2018.12.6. FFF과 쟁점③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BBB은 2018.12.6. GGG과 쟁점④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8.12.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 쟁점①·③·④주식을 DDD, FFF, G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DD이 2010.3.23. CCC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을 CCC에게 빌려 준 대여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여 시점에 대한 양측의 답변이 크게 다르고, 쟁점①주식을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신고를 CCC은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신고서는 CCC 명의로 제출된 점, FFF은 2018.12.6. DDD으로부터 쟁점③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AAA(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HHH OOO원, AAA 등 차명계좌 OOO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GGG은 2018.12.6. BBB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AAA(청구인 AAA의 배우자인 HHH OOO원, AAA 등 차명계좌 OOO원, 청구인 AAA OOO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쟁점①·③·④주식을 DDD, FFF, G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고,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DDD, FFF, GGG이 쟁점①·③·④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들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2004.11.23. BBB, CCC에게 OOO주를 양도(조사청은 청구인 AAA이 BBB, CCC에게 양도한 OOO주 역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았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하지 아니함)하면서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그 후 명의수탁자를 DDD, FFF, GGG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AAA이 주식을 분산해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EEE은 2017.7.17. 쟁점②주식을 DDD으로부터 실제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EEE이 2017.7.17. DDD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식은 청구인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사되었고, EEE이 2017.8.3. 청구인 AAA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DDD의 계좌에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금액이 입금 당일 현금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EEE이 아버지인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중 GGG, FFF, EEE은 쟁점③·④주식의 명의신탁 및 쟁점②주식의 우회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OOO)으로, GGG, FFF은 쟁점③·④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숨기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III, JJJ, DDD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주식매매대금을 최종적으로 청구인 AAA 등에게 반환하는 데에 협조한 것으로 조사된 점, EEE은 쟁점②주식의 우회증여와 관련하여, 아버지인 청구인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증여받는 것임에도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②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2017.8.3. DDD 계좌에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