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479 선고일 2022.06.08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일 전(前) 10년 이내에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그 배우자는 의사신분으로 2011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약 18억 원에 달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1. OOO 소재 대지 828㎡ 및 그 지상건물 9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단독 명의로, 2017.4.27. 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그 배우자와 공동 명의(각 50% 지분)로 각각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7.부터 2020. 10.26.까지 청구인의 2016년 및 2017년경 취득한 쟁점건물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담보대출금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은 그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대상으로, 또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승계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하고 지분 2분의 1 상당액인 OOO원은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21. 증여받은 OOO원(쟁점금액 포함)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계산하여 2021.1.8. 청구인에게 2017.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쟁점금액에 한함)하여 2021.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교환약정에 따라 배우자의 친누나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쟁점금액 상당액(교환차액 OOO원 및 수도공사비 미지급금 OOO원, 이하 “교환차액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는 전소유자 bbb(2018.7.8. 사망, 이하 “bbb”이라 한다)의 채무를 승계하였는바,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매매대금의 완제를 전제로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시 aaa과 bbb 간 동 건물의 교환약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출처의 소명이 부족하였음은 인정하나, 실제는 매매대금(OOO원) 중에서 쟁점금액(OOO원)을 b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bbb의 딸 및 사위의 확인서 참조) 대신에 그 교환차액 등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2) aaa과 bbb 간 교환약정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은 2016.6.29. 자신 소유의 OOO 외 13개 필지 총 2435.66평(이하 “OOO 토지”라 한다)을 bbb 소유의 쟁점건물과 교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교환차액은 OOO원(아래 <표1> 참조)이다. <표1> 교환차액의 산정 (단위: 억원) OOO (나) ccc(bbb의 딸)은 2016.6.29. 위 교환차액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ddd(OOO 토지의 개발 및 분양 관련 수임자)는 입회자로서 함께 날인하였다. (다) aaa 및 bbb(딸 ccc, 사위 eee)은 2016.7.25. 위 입회자인 ddd에게 OOO 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각각 작성․날인(2016.7.26.자 발급된 bbb의 사위 eee 인감증명서 첨부)하였고, ddd는 2016.11.11. OOO 토지에 대한 공동주택개발 및 분양과 관련 설계비를 포함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aaa 등의 명의만을 활용할 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aaa은 2015년경 OOO 토지를 약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2016년 7월경 대출금 OOO원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조기에 분양추진이 성사되지 않자,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동생인 fff(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시가상승이 예상되니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줄 것을 제안․수락하면서, bbb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고 그 교환차액 등을 인계하는 것으로 서로간 합의하였다.

(3) bbb은 위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차액 등을 aaa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가 지정한 청구인에게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데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채무승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7.21. 쟁점건물을 bbb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금액 상당액(교환차액 등)의 채권․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조사 당시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bbb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일치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교환차액 등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는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

(2) 청구인은 bbb 소유의 쟁점건물과 aaa 소유의 OOO 토지 간 교환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bbb은 aaa의 교환대상물건인 OOO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승낙 또는 합치 등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aa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환차액을 승계시킨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출처와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쟁점금액으로 번복하여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환약정에 대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4) aaa은 자신의 동생인 fff(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시가의 상승이 예상되니 쟁점건물을 취득할 것을 제의․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 및 쟁점외아파트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경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OOO원 및 담보대출금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그 배우자로부터 현금 OOO원과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각각 증여(추정)받은 것으로, 또한 2017년경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지분 2분의 1 상당액인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보아, 2021.1.8. 청구인에게 2016년 및 2017년 증여분 증여세를 아래 <표2>․<표3>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2> 2016년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3> 2017년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 쟁점외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분 2분의 1 상당액임. (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29. bbb과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0원, 2016.7.21. 잔금 OOO원(쟁점금액의 수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없음)을 bbb에게 지불․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aaa과 bbb 간 교환계약서 등에 의하면, aaa 소유의 OOO 토지 순가액은 OOO원(교환매매가액 OOO원- 부채 OOO원), 쟁점건물 순가액은 OOO원(교환매매가액 OOO원

• 부채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건물 및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은 2016.7.21.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반면에, aaa 소유의 OOO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bbb은 2016.9.30.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위 (나)에서 전술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 bbb(딸 ccc, 사위 eee) 및 ddd(입회인) 등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 fff(aaa의 남동생)는 의사로서 2011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및 관련인 총사업내역 OOO (사)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건 조사 당시 aaa, ddd 및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5>〜<표7>과 같고, bbb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딸 ccc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aa 문답내용 중 일부 발췌 OOO <표6> ddd 문답내용 중 일부 발췌 OOO <표7> 청구인 문답내용 중 일부 발췌 OOO (아) bbb의 딸 ccc이 2019.1.31. bbb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 등은 아래 <표7>과 같고, aaa 소유의 OOO 토지 가액 상당액 또는 ddd에 대한 채권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bbb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bbb의 aaa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액(교환차액 등)의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aaa, bbb의 딸 ccc(사위 eee), ddd의 확인서(2016.11.11.) 및 각서(2017.9.8.) 등에 의하면, aaa과 bbb 간 교환약정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bbb의 사위 eee 및 그 세무대리인 간 문답자료에 의하면, bbb이 쟁점건물을 aaa이 지정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교환차액 등을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문답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ddd의 추가확인서(2021년 3월경)에 의하면, ddd는 OOO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완공한 후 100% 분양이 제때되지 않아 자신도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하였고, bbb이나 aaa 역시 대금정산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aaa은 bbb이 토지대금(교환차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동생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인수하도록 제안하여 채권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bbb은 수도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독촉금액(OOO원)까지 aaa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법원판결서(OOO 판결)를 제시하면서 쟁점건물 4층의 임차료(2016.9.1. 체결) 미지급 등을 이유로 bbb의 딸 ccc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관계가 좋지 않은 ccc 등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항변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자금에 대한 해명자료로서 aaa 소유의 OOO 토지와 bbb 소유의 쟁점건물 간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차액 등의 채권ㆍ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ccc(bbb의 딸)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ccc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일방적인 청구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aaa과 bbb 간 교환약정에 따른 채권․채무액인 쟁점금액 상당액을 승계한 것으로,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잔금 OOO원을 지불․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한다는 것 외에 청구인이 bbb의 aaa에 대한 교환차액 등 채무를 승계한다는 합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aaa과 bbb 간 교환약정이 있었다고 하나,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반면에 aaa 소유의 OOO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변동되지 아니한 점, aaa은 자신의 제안 및 수락에 따라 청구인이 bbb의 교환차액 등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까지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aaa과 bbb 간 교환약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상반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외에 교환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일 전(前) 10년 이내에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그 배우자는 의사신분으로 2011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약 OOO원에 달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