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8년간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437 선고일 2022.05.04

청구인은 1994년 혼인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금액의 최초 송금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45세를 넘는 등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1.7.7. 청구인들에게 한 2020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 기재 공과금 합계 OO원 및 채무 합계 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1.1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2021.3.2.~2021.4.30.)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2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대부분 3,000,000원)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446*49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292,500,000원(상세내역 <별지3>,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7.2. 청구인에게 2012.1.16.~202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59,666,6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사전증여액 292,500,000원(쟁점금액), 금융상속재산 13,456,561원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1.7.7. 청구인들에게 2020.1.15. 상속분 상속세 351,53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7.7.자 2020.1.15.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을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동거봉양과 함께 5년간 모친의 간병 및 보호자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여 그 헌신의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서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청구인의 금전 수령 사실만 중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1966.2.10. 출생하여 대학교육을 마친 1989년 2월부터 모친(2010.8.26. 사망)가 운영하던 OO주우소에서 부모의 사업에 행정과 금융 업무를 도맡아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1994.5.9. 결혼을 한 이후에도 OO광역시 OO구 OO동 230-15(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광역시 OO구 OO동 230-1과 연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사업을 도왔다. (나)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던 모친이 2005.4.25. 중증 위암 발병(위암 3기 발견)으로 서울 고대안암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수술을 한 후 자택 병환치료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헌신적인 병간호를 하였다. 이후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기적인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보호자로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동거봉양하였으며, 2010년에도 <표2>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기간 동안 보호자와 간병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모친의 병환 중 피상속인도 폐암으로 2009.5.24.~2009.6.4.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수술을 받아 이 기간 중 가족들의 보호가 절실한 시기였고, 동거봉양을 하고 있던 청구인이 장기간 부모의 병간호를 수행하였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1989년부터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1994년 5월 혼인 이후에도 피상속인을 부양한 2011년 3월까지 사업장 근무와 부모봉양, 병간호를 하였기 때문에(2012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상속인 소유 임대건물 4동과 OOO 소유 건물 2동을 OO광역시 OO구 OO동 230-1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건축물 관리, 수선 등을 하였다) 22년간(1989년~2011년) 다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로 생활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당시 경제적으로 임대수입이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은 것은 근로제공과 부모봉양, 병간호 등의 대가로 상속인들 중 청구인만 지급받은 것이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는 증여의 정의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이익의 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무상이 아니라 지난 22년간 근로, 부양, 간병 등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고, 「민법」 제1008조의2에서도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 간호,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동안 부동산 등 재산이 없고 소득원도 없었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매월 <별지4>와 같이 카드대금 결제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표3>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공과금 및 채무의 차감을 누락하였고,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OO사 기부금 7,000,000원의 차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2020.1.17. 종교단체인 OO사 사찰에 지급한 7,0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지급한 기부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가액이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6-0-1).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모친을 병간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업장은 2000년 이전에 폐업되었고, 청구인들의 모친은 2010.8.26. 사망한 상태로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며, 설령 근로(간병)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령한 금원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4년 결혼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분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피싱속인 소유건물(OO광역시 OO구 OO동 230-1, 2014.7.2., 자녀 OOO 수증)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내역은 <표5>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1994년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일정금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매달 300만원씩 지급한 금액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시 제출하지 않았던 공제 내역 중 공과금 3,016,780원, 채무(대출금이자) 2,966,177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하나, 종교단체 기부금 7,000,000원은 기부금영수증 적요란에 “사십구재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8년간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신고 당시 공제를 누락한 공과금, 채무, 기부금이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

6. 삭제 <2018.2.13>

7. 삭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2020.1.15. 사망)의 상속인들은 <표6>과 같다. (나)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부과내역은 <별지6>과 같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92,500,000원(쟁점금액)의 상세내역은 <별지3>과 같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구성 현황은 <표7>과 같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표8>과 같다. (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표9>와 같다. (사) 청구인의 모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VY10>과 같다. (아) 청구인들은 2005.4.25. OOO(2010.8.31. 사망)의 위암 발병으로 모 OOO에 대한 병간호를 청구인이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대안암병원 입퇴원확인서(2005.4.25.~2010.1.6. 기간 중 입퇴원 11회), 충남대병원 입퇴원확인서(2010.3.29.~2010.8.27. 기간 중 77일간 입원), 완화의료전문병동 입원동의서(충남대병원 2010.3.29.) 가정호스피스 대상자 방문 결과보고서(충남대병원 2010.4.13.), 수술・마취검사 신청서(충남대병원 2010.7.21.), 입퇴원기록지(충남대병원)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폐암 발병으로 피상속인의 입원기간 동안 청구인이 병간호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삼성서울병원 입퇴원확인서(입원기간 2009.5.24.~2009.6.4.)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및 2015년 농협예금 거래내역서(446-12-110), 국민은행 금융거래 입출금내역서(459001-04-469)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들은 청구인이 1994년 결혼 후 2011년까지는 배우자 OOO과 함께 부모의 거주지와 연접한 건물에 거주하면서 부모 사업에 근로제공 및 임대부동산 관리, 동거봉양, 병간호 등을 도맡아 수행하였고, 2012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피상속인 소유 임대건물 4동과 청구인 OOO 소유 건물 2동을 OO광역시 OO구 OO동 230-1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건축물 관리, 수선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11>과 같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OOO의 임대부동산 현황을 제출하였다. (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부모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이나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2000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2012~2020년에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과거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4년 혼인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금액의 최초 송금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45세를 넘는 등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받은 대가라고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전5745, 2021.12.28.,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OO사 기부금 7,00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7>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기부내용의 적요란에서 “사십구재 비용”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십구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것일 뿐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과금 3,016,780원, 채무(대출금이자) 2,966,177원(심판청구서상 2,965,57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별지2>와 같이 피상속인의 공과금 납부 및 채무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위 공과금 및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