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전-5220 선고일 2021.11.23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제1 호)’에 해당하거나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 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정경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을 AAA 외 3개 업체에 지급한 위탁용역비 OOO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21.3.31.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손임)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31. 이를 거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8서1065, 2018.6.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