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