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189 선고일 2022.10.2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확인되는 등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한 OOO주택의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2. OOO에 OOO주택(구 ‘OOO주택’으로 2018.3.20. 현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대표자 정정 내역 ◯◯◯
  • 나. 청구인은 OOO 토지를 단독주택을 신축(전체 19세대)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2018년 기간 동안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매매하였으며(주택은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시공사와 계약을 하여 직접 건축을 하는 구조임), 다만 OOO의 경우 분양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청구인 자신으로 하여 신축한 후, 2018.7.23. OOO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년 2월경 매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8년도 수입금액 OOO원(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동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한 후, 2021.2.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매매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 등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후 사업상 어려움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해 매매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장부기장 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사실 OOO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므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년 초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매매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자료를 제출하니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총 OOO원을 지출하여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용 토지 매입 내역, 제반 비용의 지출합계표, 계약서, 지출관련 금융증빙, 장부기장 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따라 비용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2019.2.28. 이후 쟁점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된 ccc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비용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제출 경위 자체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출한 증빙을 믿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기장을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업관련성 및 실제 지출금액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토목공사 수주처인 ㈜AAA과 체결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관련 금융증빙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도급계약서는 원도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계약서상 ㈜AAA이 수행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계약서가 쟁점사업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금융증빙 또한 변경된 총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총 계약금액과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아닌 bbb(2016.11.29. ∼ 2017.7.1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이 OOO원을 지급하거나, ccc(2019.2.28. 이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 OOO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등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DDD 관련하여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공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1. 제출된 금융증빙 또한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였던 bbb이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자 ㈜EEE의 통장에서 대금이 지급되었고, 일부는 DDD의 계좌가 아닌 오◯◯이라는 개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DDD 대표의 개인계좌로 추정되는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입금내역(OOO원)을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다른 사업체로부터 대금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6.8.10. ㈜EEE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2016.8.1. OOO주택으로 하였다가 2018.3.20. 현재 상호인 OOO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2016.8.10. ㈜EEE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 상호로 계약을 체결한바, 위 계약서 작성 경위 및 진위 여부를 믿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와 관련되어 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2018.1.15., 2018.5.3.이고 매매목적물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며,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임을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 현재 시설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지상에 진행한 공사관련 비용을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정확하지는 아니하나, 추측컨대 쟁점토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잔금 미지급을 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특약이나 합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설명이나 특약사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손익계산서 ◯◯◯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 46필지 중 28필지의 토지를 2018.1.15. bbb으로부터 OOO원에 양수(잔금 OOO원은 2018.2.27.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 46필지 중 18필지의 토지를 2018.5.3. bbb으로부터 OOO원에 양수(잔금 OOO원은 2018.6.18.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OOO를 아래 <표3>과 같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3> 청구주장 쟁점토지 등 매매내역 ◯◯◯

(5)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4> 청구 주장 쟁점토지 관련 비용 ◯◯◯

(6) 청구인은 위 비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6.11.2. AAA과 체결된 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 “OOO” 계약서로 당초 계약금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상된 사실이 나타나고, 입금증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전 대표자인 ccc이 약 OOO원, 청구인이 약 OOO원, bbb이 OOO원 등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세금계산서 미발행). (나) OOO 관련 지급 증빙: OOO가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bbb 계좌에서 OOO원, 김◇◇ 계좌에서 OOO원, 나머지 청구인 계좌 등 합계 총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세금계산서 발행). (다) OOO에서 발행한 급수공사비 영수필통지서 및 대금지급 증빙: OOO에서 발행한 OOO원 급수공사비 영수필통지서와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제출되었다. (라) 청구인과 2016.8.10. ㈜EEE가 체결한 OOO 공사 도급계약서(공사대금 OOO원): 대금지급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위 모델하우스를 매수한 자가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행). (마) 청구인이 2016.9.9. FFF㈜에게 OOO원 입금: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차박스 공사계약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FFF㈜에게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세금계산서 미발행). (바) 청구인이 2017.6.13. 등 GGG에게 OOO원 입금: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토목설계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및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 받아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세금계산서 미발행). (사) bbb이 2017.5.15. HHH에 OOO원 입금: 계약서 미제출, 그러나 청구인은 토목설계비라고 주장하였으며, bbb이 OOO원 입금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행). 다만, 청구인이 같은날 bbb에게 OOO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bbb이 2017.5.15. III에 OOO원 입금: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건축설계비라고 주장하였으며, 대금은 bbb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세금계산서 미발행). 다만, 청구인이 같은 날 bbb에게 OOO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2017.2.6. OOO에 산림조성비 OOO원, 2017.9.1. 허가증공과금 OOO원, 2017.11.16. OOO에 농지부담금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18년 3월분 취득세 등 합계 OOO원, 2018년 6월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기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현수막 제작 계약서, 대출금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실지조사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처분청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처분 당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손익계산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위 <표3>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결의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약 OOO에 불과하는 등 이 건 처분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만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토목공사비용, 모델하우스 공사비용,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확인되는 등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