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5149 선고일 2021-12-22 조세심판원

[요지] AAA 주식회사와 OOO 및 청구법인과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법원은 OOO과 수리선박의 당초 소유자인 주식회사 BBB가 2016.8.9. 작성한 공정증서 등에 근거하여 선박 수리비채권인 쟁점금액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별도의 수리비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2021.4.13. 수리선박의 낙찰자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당초 처분당시에는 OOO에게 귀속되었기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후에 회수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17. 설립하여 OOO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이 1982년부터 운영한 개인사업장을 2012.4.17.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2012.5.14. 대표이사를 AAA의 아들 BBB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11.4.∼2020.12.31.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3.25. 주식회사 AAA와 OOO원(공급대가)에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매출누락액 OOO원 중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21.1.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선박수리비 채권 OOO원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선박건조 및 수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6년 주식회사 AAA로부터 바지선의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리비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재판 등으로 현장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경험이 많고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개인사업자) 대표이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인 AAA에게 소송진행 등을 맡기게 되었다. 2016.8.9. AAA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AAA 및 연대채무자 주식회사 BBB와 사고선박 수리비 잔금을 OOO원으로 서로 합의하고 2016.8.31. OOO원, 2016.9.30. OOO원, 2016.10.31. OOO원을 변제하기로 공증하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상기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 사이에 선박인도명령 소송,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7.2.22.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수리선박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8.7.31. 선박을 CCC 주식회사가 낙찰받았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수리한 선박을 경매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CCC 주식회사가 해당 선박을 점유하고 있던 청구법인과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AAA이 선박수리비용 잔액 OOO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선박 수리비 채권 OOO원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법원 판결문의 판단근거는 AAA과 주식회사 AAA간에 작성된 공정증서 내용이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재판으로 인해 현장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 염려와 청구법인의 창업주로서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AAA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증서를 AAA이 대신 작성하게 된 것으로 대금 지급사실, 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채권을 AAA에게 양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AAA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유상거래로서 채권 양수도 시점에 양수도대금이 지급ㆍ수취되는 금융흐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일반적인 채권 양수도 매매의 경우 저가로 평가된 채권을 매수하여 고가의 채무변제를 통한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바, 당초 유치권 행사로 선박을 점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양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과 선박낙찰자인 CCC 주식회사가 2021.4.13.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CCC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을 주된 유치권자로 인정하고 점유된 선박의 인도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명시하는 등 쟁점금액 변제 협의 과정에서 AAA이 실질적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소송과정에서의 변호사수임료 등 각종 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CC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지체보상금을 제외한 쟁점금액 OOO원이 2021.4.13.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2016사업연도 미회수채권으로 소송 등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선박 낙찰자인 CCC 주식회사와의 소송 끝에 2021.4.13. 청구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AAA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서면확인 통지 이후인 2021.4.13. 청구법인이 CC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아,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처분 사실을 미리 알고 법인계좌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입금시기는 유치권 행사, 미회수 채권과 관련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면확인 통지 이후가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유보처분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결국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 없는 선박낙찰자인 CC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는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처분청 또한 전체 매출누락금액 중 미회수 채권 잔액 OOO원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이 이 건 수리선박에 유치권을 행사하자 선박 낙찰자인 CCC 주식회사는 AAA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OOO)을 청구하였는데, AAA은 수리비 채권 중 쟁점금액인 OOO원을 본인에게 이전하기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6.8.9. 주식회사 AAA와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2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AAA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수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사실관계가 단지 청구법인의 소송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면 청구법인과 AAA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를 범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AAA이 CCC 주식회사가 2021.4.13. 작성하였다는 합의문(CCC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대금입금 즉시 유치권을 해지한다는 내용)에는 AAA의 서명사항이 다른 당사자와 다르게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등 효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이 되는 선박수리용역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AAA에 대한 채권양도 사항 또한 기장하지 않아 실제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선박수리용역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회수금액 중 계좌입금분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약속어음 회수분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AAA에게 이전된 OOO원 또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장부기장을 누락하였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하며(대법원 2006.12.3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 임직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미회수된 매출채권 OOO원을 A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고, AAA은 채권자 지위에서 2016.8.9. 수리선박의 선주로부터 채무변제계획을 공증받았으며,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경매 종료 후에도 낙찰자와의 소송에서 적극적인 유치권 주장을 통해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11.4.~2020.12.31.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주식회사 AAA에 OOO원(공급대가)의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 OOO원은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은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수리선박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CCC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및 AAA과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1심 민사판결문(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2016.8.9. AAA과 수리선박의 선주 주식회사 AAA 및 연대보증인은 선박 수리비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공정증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 및 연대보증인은 OOO원이 AAA에 대한 선박수리대금 잔금임을 확인하고 2016.8.31. OOO원, 2016.9.30. OOO원, 2016.10.31. OOO원을 변제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수리선박의 주된 유치권자이자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채권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선박낙찰자인 CCC 주식회사가 2021.4.13.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합의서에는 CCC 주식회사가 합의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법원에 유치권 해지 신청을 하고 CCC 주식회사에게 선박을 인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1.4.13. CCC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쟁점금액 외 지체보상금 OOO원 포함)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CCC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및 AAA과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박 수리비채권인 쟁점금액을 AAA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CCC 주식회사와 AAA 및 청구법인과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OOO 판결, OOO 판결)에서 법원은 AAA과 수리선박의 당초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가 2016.8.9. 작성한 공정증서 등에 근거하여 선박수리비채권인 쟁점금액이 모두 AAA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별도의 수리비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2021.4.13. 수리선박의 낙찰자 CC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당초 처분당시에는 AAA에게 귀속되었기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후에 회수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