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이 건 상속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로서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상속세 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상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이 건 상속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로서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상속세 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상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 AAA의 체납처분유예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2016.8.31. 처분청으로부터 AAA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았고,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AAA에게 쟁점압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0.28.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제공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반하여 2016.8.31. 이전 AAA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배분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AAA의 연부연납 신청이 있었던 2016.9.30. 이후인 연부연납 납부고지서의 발송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AAA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2016.4.12. 및 2016.9.2. AAA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상속세 납고지서 송달일인 2016.4.12. 및 2016.9.2.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배분신청이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납세증명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배분신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15.3.20. AAA의 아버지 BBB의 사망으로 2015.9.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16.4.12. AAA에게 2015.3.20. 상속분 상속세 OOO원 결정․고지(전자고지)하자, 2016.5.2. 위 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일부 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2. 청구인에게 2015.3.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결정․고지(전자고지)하였고, AAA은 2016.9.30. 위 상속세 고지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일부 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체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별도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발급일자 2016.8.31., 증명서 유효기간 2016.9.30.)를 수취하였고, 2016.9.12.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AAA이 위 상속세 등 합계 국세 OOO원을 체납하자 쟁점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0.9.14. OOO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마) OOO는 2021.3.31.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한 뒤 쟁점압류부동산을 매각대금 OOO원에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2021.7.19. 아래 <표3>과 같이 AAA의 체납액 OOO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7.26. AAA에 대한 채권액 OOO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쟁점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21.8.11. 국세징수법에 따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의 우선징수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의 연부연납 신청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법정기일 이전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2.4.10.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AAA이 체납한 2015.3.20. 상속분 상속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부과세목으로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인 2016.4.12. 및 2016.9.2.이 납세의무의 확정일이자 법정기일이 되고,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6.9.12.인바, 동 근저당권은 위 상속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 설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35조 및 국세징수법제80조에 따라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AAA의 상속세 체납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상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청구법인은 AAA이 발급받아 제출한 납세증명서상 체납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AA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동 서류의 제출은 조세징수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행정상 제재의 일종인바, 납세증명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발급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체납액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OOO, 2015.4.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압류부동산에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상의 채권을 국세우선권보다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 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등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