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전-5063 선고일 2021.11.2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개정조항은 2021.2.17.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방,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는 2011년 4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0년 6월경까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9.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0.8.19.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17.부터 2021.3.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OOO 소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3.1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21.4.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고 2021.6.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에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세무조사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가산 세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등은주택법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건축물인 경우 과세의 세목(사무용, 거주용, 상업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9.6㎡에 불과한 협소한 시설로서 장기간에 걸쳐 생활할 수 없고, 별도의 욕실(욕조가 없음)이 아닌 세면대와 변기만 설치되어 있으며, 부엌은 별실이 아닌 방의 한 모퉁이에 간이 탕비용으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부엌과 한 뼘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실지거래가액이 대략 OOO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과다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계(상식)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보장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연된 기간과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인 2021.6.30.에 20여일 앞서 납부한 일수를 감안하여 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2021.2.17. 개정되어 2021.4.1.부터 시행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3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이고, 처분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국세청 예규(서면4팀-346, 2006.2.20., 서면4팀-1128, 2005.7.5.) 등에 근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본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고, 쟁점오피스텔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에 따라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가산세의 종류, 산출근거 등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정 사유(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의한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는 것은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3.11.에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크기가 협소하고 세면대와 변기 외 욕조가 없으며, 분리된 부엌이 없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본인이나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세입자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민등록상 전입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요금이 주거용으로 부과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세액 경정사유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나)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4.1. 시행된 것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부칙 <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제63조의13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8.5.4.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건물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1992년∼2020년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OOO (다) 처분청이 2021.3.11.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재산법인세과-6690, 2021.3.9.)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란에 “과세표준(OOO원), 산출세액(OOO원), 가산세액(OOO원), 예상고지세액(OOO원) 및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주민등록 전입내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에는 2011.4.18.이후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AAA(2011.4.18. 전입), BBB(2016.8.1. 전입), CCC(2018.7.24. 전입), DDD(2018.1.31. 전입) 등이 전출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임차인 CCC과 DDD의 2014∼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전입하고 있었던 CCC과 DDD이 “쟁점오피스텔에 CCC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DDD이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2021.2.19.자)한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한국전력 OOO지사장이 발급(2021.3.4.)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OOO구청장의 회신자료(OOO 세무1과-4361)상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면적이 19.6㎡로서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평면도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 OOO <쟁점오피스텔 평면도> OOO

(4)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에 의하면,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를 추가하여 제63조의13 제1항 제2호 중 "사유"를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에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신설하였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에서 제63조의13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경정 사유인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개정조항은 2021.2.17.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21.2.17.부터 2021.3.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1.3.11.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다거나 이로 인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인데, 건축법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방,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는 2011년 4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0년 6월경까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