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의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에는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세무조사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가산 세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등은주택법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건축물인 경우 과세의 세목(사무용, 거주용, 상업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9.6㎡에 불과한 협소한 시설로서 장기간에 걸쳐 생활할 수 없고, 별도의 욕실(욕조가 없음)이 아닌 세면대와 변기만 설치되어 있으며, 부엌은 별실이 아닌 방의 한 모퉁이에 간이 탕비용으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부엌과 한 뼘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실지거래가액이 대략 OOO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과다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계(상식)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보장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연된 기간과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인 2021.6.30.에 20여일 앞서 납부한 일수를 감안하여 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2021.2.17. 개정되어 2021.4.1.부터 시행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3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이고, 처분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국세청 예규(서면4팀-346, 2006.2.20., 서면4팀-1128, 2005.7.5.) 등에 근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본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고, 쟁점오피스텔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에 따라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가산세의 종류, 산출근거 등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정 사유(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의한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는 것은 부칙(대통령령 제31452호, 2021.2.17.) 제8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1.4.1.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3.11.에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크기가 협소하고 세면대와 변기 외 욕조가 없으며, 분리된 부엌이 없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본인이나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세입자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민등록상 전입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요금이 주거용으로 부과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