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중 일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5057 선고일 2021.11.2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6.8.에 청구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공동상속인 중 3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23.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 중 지분 11분의 2를 어머니 BBB(지분 11분의 3), 형 CCC(11분의 2), 누나 DDD(11분의 2), 동생 EEE(11분의 2)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취득한 후, 2020.6.8. 형 CCC을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BBB, DDD, EEE)의 지분비율을 합한 11분의 7(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 CCC을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토지를 증여받고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8.4. 및 2021.8.5. 청구인에게 2020.6.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BBB 증여분 OOO원, DDD 증여분 OOO원, EEE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동상속인 중 형 CCC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CCC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는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형 CCC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OOO을 상대로 OOO법원 OOO에 제기한 소송의 진행상황과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는바, 만약 CCC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쟁점토지는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되었을 것이다. OOO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여 등기한 경우,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법원 1993.3.25. 선고 92구26781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9.12.31.)이 경과한 2020.6.8.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일부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바, 상속 등기는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확정시키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일부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이 아닌 재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9.6.3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6.8.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후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인 중 C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지 않고 2020.5.22.자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을 수증자로 지정하여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중 일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OOO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상속(2019.6.23.)을 원인으로 2020.6.8. 상속인 5명에게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이 상속인 BBB(지분 11분의 3), DDD(지분 11분의 2), EEE(지분 11분의 2)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지분 합계 11분의 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상속재산 소유권이전 내역 OOO (다) 청구인과 BBB․DDD․EEE이 2020.5.22.자로 작성하여 2020.5.25. OOO청장의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BBB․DDD․EEE)의 쟁점토지 지분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 CCC의 반대로 협의상속이 되지 않는 관계로 쟁점토지에 대한 장남 CCC의 지분 11분의 2를 제외한 11분의 9를 차남 FFF(청구인)의 소유로 상속한다. ② 장남 CCC이 피상속인의 사망 5년 전 피상속인 및 모 BBB과의 왕래 및 연락을 끊은 후부터 차남 FFF이 피상속인 및 모 BBB의 생활비 및 병원비 책임과 조상님 제사를 모셔왔듯이 차남 FFF은 모 BBB의 생활비와 병원비 책임 및 피상속인을 포함한 조상님 제사를 계속 모시기로 한다. ③ 상기 ②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남 FFF은 모 BBB에게 상기 상속재산의 11분의 3, DDD 및 EEE에게 각각 상기 상속재산의 11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C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OOO을 상대로 OOO법원 OOO에 제기한 소송(OOO 판결) 판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9.6.3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9.12.31.)이 경과한 2020.6.8.에 청구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공동상속인 중 3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일부 상속인들의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