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