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4909 선고일 2021-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0.5.19.~2020.7.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출․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8.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송달 등기번호 1099***67)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20.8.6.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