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단서 생략>
2.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2.28. 기획재정부령 제40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 이 사건 전심 결정서(조심 2020전8006, 2020.12.2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Instrument Panel Pad 등 자동차 내장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년 5월에 설립되었고, 2019.3.31. 기준 대주주는 OOO 법인(지분율: 50.9%)이며, 현재 국내에 3개의 공장(OOO·OOO·OOO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AAA㈜와 BBB㈜를 주고객으로 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제품은 운전석 칵핏모듈(Cockpit Module)로서 칵핏모듈은 오디오, 계기판, 에어백, 공조시스템 등 작은 단위의 부품을 조립된 상태로 고객사에 공급하는 부품단위를 의미하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12.21. 기업부설연구소를 최초로 인정받았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연구소 내에는 개발1팀, 개발2팀, 선행개발팀, 설계팀이 소속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Instrument Panel Pad 등으로서 고객사가 제작하는 최종 완성품(자동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제품단위(칵핏모듈–Cockpit Module)로 개발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고, 고객사의 완성품 개발일정에 맞추어 고객사가 제시하는 구성품들의 요구사항(외형, 성능, 법적요건 등)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납품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고객사가 요구하는 시제품의 물리적인 제작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과거 수년간 개발업무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 시험, 제작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 국세청 유권해석(법인-1117, 2009.10.12.)에서는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납품하는 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전2261, 2014.9.30.)에서도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 과정이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임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연구개발활동과정 중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의 비용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아래와 같고, 최초 견적산정·제시와 대금청구업무를 제외한 모든 Process는 연구소와 각 부서의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데, 시제품이 설계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전(全)과정을 연구소와 쟁점부서의 신차개발 전담인원들이 통제 및 관리하고, 수정·재제작·완성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신차개발 전담인원들은 신차개발기간 동안 연구소 인원들의 연구개발업무 직접지원을 전담하는 인원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경정청구 사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2020년 5월에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인건비는 연구소가 아닌 품질관리, 품질보증, 생산기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우리 원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심 2020전OOO, 2020.12.22. 결정내용>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 및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OOO보증팀에서 주관하는 시제품 외주시험비(외주업체 인건비) 및 시제품 자체제작인건비 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쟁점인건 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조사청은 ①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시제품 외주시험비’및 ‘자체제작인건비’ 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직접경비)로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된 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였고, ②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인건비에 대한 시제품별 배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된 원가임을 확인할 수 없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판매관리비 계정에 비용(급여)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과-1859, 2008.8.5.>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나)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신차개발 전담인원은 AAA 외 8명이고, 해당 인원들의 소속부서는 품질관리1·2팀, OOO보증팀, 생산기술1팀이며, 관련 업무는 신차설계 DATA 검토, 시제품 제작지원·관리, 시제품 품질관리, 시제품 검사계획수립·관리, 시제품 검사, 작업표준서 작성 및 시제품 제작 협력사 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4.2.1. 기준 조직도에 의하면, 연구소 소속으로 선행개발팀 등 3개의 개발팀과 설계1·2팀 등 2개의 설계팀이, 별도의 품질본부 소속으로 품질관리1·2팀, OOO보증팀이, 생산본부 소속 생산기술부문으로 생산기술1·2팀이 있고, 2020.4.1. 기준 조직도에는 연구소 소속으로 개발1·2팀, 선행개발팀, 설계1·2팀이, 별도의 생산·품질본부 소속 품질부문으로 품질관리1·2팀과 OOO보증팀이, 생산기술부문으로 생산기술1·2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신차개발 전담인원인 품질관리1팀 AAA차장의 개인별 직무조사표,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생산문서목록, 품질관리1팀이 작성한 기술보고서, OOO기술팀의 회의록 및 OOO보증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증빙에는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위 OOO의 업무분장에 기재되어 있는 시제품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연도별 시제품 검사 및 납품수량은 아래 OOO와 같고 2014년∼2020년 평균 납입차량대수는 2,540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Full Change’ 및 ‘Minor Change’ 납품수량표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Full Change’ 납품수량이 적었던 2017년(33건), 2018년(41건)에 ‘Minor Change’ 납품수량이 각각 3,306건, 3,228건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Full Change’ 납품수량이 적다고 하여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연중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양품(고객사에 납입되는 제품) 10개 생산 시 소요되는 시사출·검사·시험시간[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인 CPM(Cokpick Module, CPM 1개에 25개의 부품 소요) 제작기준]은 아래 OOO, OOO, OOO과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시제품에 소요되는 부품의 시험항목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시험항목에는 내열성, 내습성, 내광성, 유해중금속 등 81개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CCC 사례에 대한 CCC의 질의내용 및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CCC 사례의 질의 및 회신내용>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조세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제하의 공문서(OOO)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인건비1이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시제품의 생산 및 테스트 등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된 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인건비1의 회계처리 내역(노무비 계정의 제조원가 대체 등) 및 2014사업연도 시제품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보증팀의 시험성적서 상 작성자는 “조원 BBB”이고, 검토자는 “과장 DD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보증팀의 업무분장 상 신차개발시험파트의 업무분장내역에는 DDD 과장만 기재되어 있고, BBB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보증팀의 일반직원인 BBB이 신차개발업무(시험)를 담당하는 등 업무분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BBB이 시제품 제작파트와 양산품 제작파트를 모두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서 BBB에 대한 인건비는 경정청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시 “신차개발 전담인원은 양산부서와 구분되어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사건 전심OOO의 재조사 결정취지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2)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쟁점인건비가 시제품 제작에 직접 대응된 원가에 해당된다면 쟁점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업무분장표·개인별 직무조사표·생산문서목록, 품질OOO팀의 기술보고서, OOO기술팀의 회의록 및 OOO보증팀의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에 의하면,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시제품의 검사·시험 등 시제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시제품 검사 및 납품수량, 양품 10개 생산 시 소요되는 시사출·검사·시험시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사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540대의 CPM(Cockpit Module) 시제품 조립차량을 공급하고, 양품 10대 생산 시 소요되는 시사출·검사·시험시간이 38∼113근무일로 나타나며, 고객사의 Full Change 시제품 공급요청이 적었던 2017년과 2018년에도 Minor Change 시제품 납품수량이 각각 3,306건, 3,228건으로 나타나는바,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신차개발 전담인원은 양산부서와 구분되어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2)에서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인바, 시제품의 사전적 정의는 “시험적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제품의 상용화단계 이전까지는 모두 시제품으로 보는 것이고, 시제품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노무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수행한 시제품 검사·시험업무는 일련의 시제품 제작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고, 시제품 제작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쟁점인건비는 시제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이 사건 전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OOO보증팀에서 주관하는 시제품 외주시험비 및 자체제작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동종 업계인 DDD 사례에 의하면, 청주세무서장은 국세청 예규(법인세과-828, 2011.10.30.)에 따라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품질부서의 시제품업무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인건비1의 회계처리 내역(노무비 계정의 제조원가 대체 등) 및 2014사업연도 시제품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인건비가 시제품 제조원가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시제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 관련 인건비를 모두 판매관리비 계정에 비용(급여)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은 비용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와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모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구개발에 지출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연구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인건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