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자는 2007.4.16.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그 설립일부터 2016.7.2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사(이사장)로 재직하였고, 후자는 2016.7.1.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자녀인 BBB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18. 쟁점부동산을 OOO에 출연하면서 쟁점채무를 승계시킨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채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리모델링비용 등)을 필요경비 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5.8.22.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2015.8.23.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점 설치 허가가 곤란하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당초 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및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도급계약서, 양수자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0.29. 당초 계약의 계약금과 잔금,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사용 내역(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청구인을 수취인으로 기재),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채무 및 재단수익금ㆍ차입금 등으로 해당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OOO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은 청구인 계좌를 통해 지급되거나, OOO이 지급하거나(영수증), OOO(대표자 청구인, OOO)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6.7.1. 설립된 OOO이 2016.8.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담보로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조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8.29.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조달하여 쟁점채무의 상환 및 미지급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하면서 쟁점채무까지 이전한 것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OOO이 이를 취득하여 출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것으로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설계·공사계약과 그 대금지급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출연에 관한 모든 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용 관련 영수증의 일부는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지점설치를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지점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