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4693 선고일 2021.12.0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AAA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나, BBB 재단이 지점설치를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지점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AAA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AAA의료재단에 출연한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6.7.18. OOO 소재 대지 1,428㎡ 및 건물 4,167.18㎡를 의료법인 OOO에 출연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9. 취득한 OOO 소재 대지 1,428㎡ 및 건물 4,167.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7.18.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하면서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출받은 금융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OOO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리모델링비용 등)을 필요경비 로 하여 2021.5.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 소재 의료법인 OOO은 OOO에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5.8.22.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하면서 양도자에게 청구인을 통해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와 지점의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OOO는 관내에 지점이 아닌 본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OOO는 본점과 지점 간의 거리가 멀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지점의 설치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바, OOO으로서는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OOO은 계약금을 대납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한 다음 OOO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출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OOO은 OOO 명의로 체결된 당초 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및 리모델링공사계약서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작성하고 2015.10.29. 당초 계약의 계약금과 잔금,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채무 및 재단수익금ㆍ차입금 등으로 해당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도급자(힐링개발)로부터 OOO이 운영한 병원(OOO)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OOO은 2016.7.1. 설립되었는데 그 임원이 모두 OOO의 직원이었고, 2016.7.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2016.8.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채무의 인수 및 미지급 리모델링 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조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6.8.29.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조달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미지급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① OOO이 직접 OOO을 지점으로 설치할 수 없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당초 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처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차주 명의도 동일하게 변경한 것뿐인 점, ②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의 수행 및 공사대금 부담의 주체도 OOO과 OOO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기부 및 쟁점채무 부담부증여의 주체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당초 계약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당초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계약금의 지급일(2015.8.23.)의 다음 날인 2015.8.24. 당초 계약을 ‘본 계약’으로 갈음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는 그 부동산과 채무의 명의자인 청구인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기지급한 당초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어서 OOO이 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 및 공사 계약, 쟁점채무의 조달 등을 청구인이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계약서의 제2조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2015.8.24.까지 지급하되 그 금원은 본 계약 체결 시 금액으로 산입 또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OOO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당초 계약대로 지점을 설치하기 어려웠다면 당초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5년 10월 작성되었다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서는 공사장소(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OOO)가 아니고 수급자(대표자가 ‘AAA’, 상호가 ‘OOO’, 사업자등록번호가 ‘OOO’인 것)의 사업자등록일이 2015.10.27.이며 작성일이 2015년 11월인 설계용역계약서보다 먼저 작성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과 무관하거나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자는 2007.4.16.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그 설립일부터 2016.7.2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사(이사장)로 재직하였고, 후자는 2016.7.1. OOO에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자녀인 BBB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18. 쟁점부동산을 OOO에 출연하면서 쟁점채무를 승계시킨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채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리모델링비용 등)을 필요경비 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5.8.22.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2015.8.23.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점 설치 허가가 곤란하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확인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당초 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및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도급계약서, 양수자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0.29. 당초 계약의 계약금과 잔금,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사용 내역(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청구인을 수취인으로 기재),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채무 및 재단수익금ㆍ차입금 등으로 해당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OOO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은 청구인 계좌를 통해 지급되거나, OOO이 지급하거나(영수증), OOO(대표자 청구인, OOO)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6.7.1. 설립된 OOO이 2016.8.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담보로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조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8.29.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조달하여 쟁점채무의 상환 및 미지급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하면서 쟁점채무까지 이전한 것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OOO이 이를 취득하여 출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것으로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설계·공사계약과 그 대금지급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출연에 관한 모든 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비용 관련 영수증의 일부는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지점설치를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지점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에 출연한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