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말에만 머무는 별장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로 독촉장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1.4.21. 해당 과세처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를 규정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쟁점임야의 실제 지목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토지투기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총 24년간 소유하였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2008.9.22.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매매가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쟁점임야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기간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2008.9.22.까지 8,537일 중 5,040일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 59.03%를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음에도 137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전문농업인으로서 쟁점임야와 멀지 않은 OOO에서 농사를 지었고, 현재는 OOO으로 이사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쟁점임야 인근에 있는 OOO교회 사람들과 쟁점임야에 고구마 등 작물을 심고 길렀으므로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4.12.5. 청구인의 동생인 AA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임야는 총 소유기간인 8,537일 중 5,040일(2008.9.22. 취득일부터 군사보호구역 해제일까지의 일수)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의 사용비율은 59.03%로서 60%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OOO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이력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3.9.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등기우편배송조회 확인서(등기번호: 109930372****)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21.4.21. 수령한 독촉장(주소지: OOO)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임야의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근거 OOO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자경농지 입증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소재지: OOO)와 쟁점임야 인근의 OOO교회 사람들의 사실확인서(2021년 1월), 쟁점임야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수십년동안 하였다는 포크레인 기사의 확인서(2021.1.13.)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21.1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지 못하였고, 배우자가 거주하는 OOO 주소지로 독촉장을 수령한 2021.4.21. 해당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거소지라는 OOO로도 발송하였다가 이것도 반송되어 세 번째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2021.3.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바 없고 독촉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송달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3.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3.9. 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 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