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여 거주기간 요건 적용시, 그 양도주택의 취득당시 보유한 다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4671 선고일 2021.12.2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규정상 계약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28. 부친의 사망으로 OOO 소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청구인 지분 2/15, 이하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한다)을 취득․보유하던 중 2017.6.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취득)계약 후 2017.11.8.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3.19.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에 따라 거주요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4.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9.22.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여 쟁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수정신고 하면서 OOO원을 납부한 후, 2020.11.23.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2. 당초 수정신고 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쟁점규정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거주요건 충족 요건 기준일(2017.8.2.) 이전인 2017.6.1.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계약 당시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와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있고, 일반 아파트 청약시에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무주택으로 판단하는바, 이는 상속의 불가피성을 배려한 조치이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 우가 아니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2017.9.14. 형제에게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투기나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고, 쟁점주택 취득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이 투기나 다른 목적이 아닌 상속이라는 불가피성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까지 주택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의 심각한 침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OOO.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종특별시는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계약일(2017.6.1.) 현재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여 거주기간 요건 적용시, 그 양도주택의 취득당시(2017.8.2. 이전) 보유한 다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세대)이 2017.6.1.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8.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ㆍ보유하던 중 2017.6.1.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한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3.19. 양도하고, 2020.4.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후, 2020.9.22. 수정신고(납부할 세액 OOO원) 및 2020.11.23.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나) 쟁점주택의 취득계약서상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매매계약일인 2017.6.1.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 취득 계약 내용 (다)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2.2. 당초 수정신고 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4> 경정청구 거부 통지 주요 내용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소재지는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와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쟁점규정 적용시에도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점, 쟁점규정에 의하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28293호, 2017.9.19.)은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일(2017.7.1.) 현재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국세청 유권해석[OOO]도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규정상 계약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전 지역 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