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4655 선고일 2022.01.17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28.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7.7.6. 사용승인받은 OOO 및 지상 OOO(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17.7.6. 신축한 후 2017.8.10. 주택임대를 개시하여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8.2.28. 쟁점부동산 분양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가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8년이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고,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 이상으로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0.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사업목적이 주택신축판매업이었으나 주택의 임대가 개시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추가 등록하였고, 사업장현황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자이다. 청구인의 주택임대는 실질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이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판매목적의 부동산 임대도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임대가 일시적․계속적인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일시적이라도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에서 발생한 일시적 부동산임대소득이라도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 실제로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판매가 되지 않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데 판매가 언제 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축판매용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와 병존하는 것으로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상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라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겸영사업자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2017년 귀속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수입금액으로 주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으로 선택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른 주업종 환산수입금액은 OOO원이고,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2018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수자가 입주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7년경 주택임대를 개시하였고,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여 실제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겸업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을 보면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은 전혀 없고, 주택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가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발생하기 전의 준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4.29. 선고 2019누24374 판결). (2)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은 이전 유사 사례로 최근 판례들(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두43999 판결,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433 판결)에 의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 시점으로 판단한 것은 예규나 해석이 아닌 대법원 판례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자 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한 바,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8년 2월경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아래 <표2>와 같이 하였고, 주택임대소득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OOO <표3> 주택임대소득 내역(임대개시일 2017.8.10., 계약체결일 2017.8.4.) OOO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 및 양도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취득 및 분양 현황 OOO (라)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91.6%를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11%를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OOO원, 건설업의 경우 OOO원,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