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약 13일 전인 2017.12.23.경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약 13일 전인 2017.12.23.경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실제로 2017년도에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당초 사업목적이 신축판매업이었으나, 실제로 주택의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임대수입의 신고나 종목 추가등록 유무 및 임대료의 유무를 불문하고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목적인지 임대목적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하면 일시적이라도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에서 발생한 일시적 부동산임대소득이라도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겸영사업자(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나) 실제로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판매가 되지 않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데 판매가 언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축판매용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와 병존하는 것으로서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은 겸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로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017년도 귀속분 환산수입금액이 0원이기는 해도 2018년도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2018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판례(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8225 판결), 예규, 통칙(19-122…1) 등은 일시적, 우발적 임대수입도 부동산임대수입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미등록시 가산세까지 부과한다. (나) 신축판매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일시적, 우발적 임대수입도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2017년도에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18년도에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처분청은 일시적, 우발적 임대수입은 부동산임대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을 부인하고 신축판매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신축판매업 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배치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다.
(1)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은 2018.1.17. 부동산임대를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토지(496㎡), 건물(4개층의 단독주택, 총연면적 379.68㎡)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축 및 양도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인은 2018.2.10. 쟁점사업장의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 세부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5)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관련 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에 미달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약 13일 전인 2017.12.23.경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2317, 2021.9.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