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4644 선고일 2021.12.16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AA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거래처가 BBB에서 AAA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만으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0.12.부터 특수화물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6.30.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7.26.부터 2016.9.20.까지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23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AAA가 아닌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1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BBB과 콘크리트파일 운송 관련 거래를 해오던 중 2015년 제1기 중에 BBB이 사업장 및 대표자 등이 동일한 AAA로 바뀌는 과정에서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건)를 수취하였는바, 쟁점거래와 관련된 쟁점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AAA로 송금되어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어 조세일실이 전혀 없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AA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하나, 실제로 거래사실이 있었고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BBB의 실제 대표자였던 AAA가 신용문제로 인해 해당 법인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해 2015.6.29. BBB을 대표자로 하여 AAA를 설립하였는바, 법원은 AA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 반과 관련하여 ‘AAA는 청구법인에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하였다(OOO지방법원 2017.4.22. 선고 2017고단153 판결).

(2)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로 제출한 ‘2015년 6월 파일운송 현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15년 6월분으로 발급된 것인 반면 쟁점거래는 AAA의 개업일인 2015.6.29. 이전 거래로 확인되는바, 해당 거래시기는 AAA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BBB과 실거래 후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AAA 및 BBB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 개요는 아래와 같다. (나) 조사관서가 2016.7.26.~2016.9.20.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자료상)를 진행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 수보에 따른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명의위장거래로 보았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2015년 제1기 중에 거래처가 BBB에서 AAA로 변경된 이후에는 계속 AAA 간에 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란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 거래의 조작 또는 위계에 의한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AAA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거래처가 BBB에서 AAA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만으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