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자본금 OOO원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식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납입금 근거는 통장에 일괄 납입으로 법인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상황을 볼 때 이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BBB가 장부상 근거로 남기기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주식납입금 일괄 조달 입금된 일자와 체납법인 설립등기 일자가 상이함에도 문서오류를 검증하지 못하고 공증인 DDD 사무소에서 설립당시 정관 공증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은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이다. (나)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으로는 BBB의 명의신탁주식 확인서(2021.4.23.자 작성), 명의신탁주식 해지약정서(2021.4.23.자), 청구인의 진술서(2021.4.24.자) 등이 있다.
(2) 2008년 1월 법인설립 후 CCC 대표이사, EEE 대표이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사로 명의만 임원일 뿐 법인의 경영과 투자의 결정, 자금집행 결정 등 모든 행위는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권자인 BBB 회장의 단독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운영되었다. 체납법인의 선박자산 등 매입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주주총회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CCC, FFF)는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도 상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진행한 적도 없고 청구인은 주주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실소유자 및 경영권자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가 공증한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식발행 및 상호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법인의 체납 발생 이후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발생하자 체납처분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점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이고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 없다. (가)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주주임이 확인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08.1.7. 체납법인의 정관에 발기인 자격으로 기명날인하고 ‘기명날인은 청구인 본인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라고 하였으며, 이 내용은 공증담당변호사인 DDD에 의해 공증된 사실이 있다. 또한 2009.10.8. 상호변경 당시 체납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BB 주식회사’에서 ‘AA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가결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공증담당 변호사인 EEE은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공증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식 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주인 BBB 회장이 회계장부상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나, 주금을 청구인의 자본이 아닌 타인 자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한 내용이 없다. 설령, 타인자본으로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타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뿐, 주금납입 원천이 타인자본이었다 하여 명의상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이후 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따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주식 확인서는 2021.4.23. BBB가 작성한 것이고, 진술서는 2021.4.24.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모두 공증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은 2021.4.6. BBB와 체납법인이 작성한 것이고,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는 2021.4.22. BBB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근거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 실질주주 및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BBB의 실익있는 재산은 OOO원(추정가)이고 현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되어 압류된 상태이다. 대주주 BBB는 압류된 부동산을 제외할 경우 무자력 상태이다. 청구인이 BBB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청구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고 BBB가 AAA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특수관계인이고 사후에 제기된 형식상 소송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OOO법원 OOO 2021가합30563)을 통해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체납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법원에 접수(2021.5.25.)되어 선고된 것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8.1.7. 체납법인의 상호․목적․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BBB(OOO%), CCC(OOO%), AAA(OOO%), 청구인(OOO%)이 각각 기명․날인하였으며, 동 기명․날인은 발기인들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공증담당변호사인 DDD는 동 정관을 공증하였다. (나) 2009.10.8. ‘BBB 주식회사’에서 ‘AA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심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가결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공증담당 변호사인 EEE은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공증하였다. 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이고 OOO주(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4.1.2.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까지 주주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지분변동 내역 OOO (라) 체납법인의 정관 및 임시주주총회록은 각각 아래와 같다. <정관> OOO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OOO법원 OOO 2021.8.26. 선고 2021가합30563 판결)을 보면, 원고는 BBB, 피고는 체납법인으로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인 CCC 및 청구인의 지분은 2021.4.23.자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설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식발행 및 상호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서 공증을 받았음에도 이후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증받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이후에 청구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