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8호)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 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1) 청구인은 2018.5.30.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주택 10호의 총 분양수입금액 OOO원(총 분양수입금액 OOO원×20%)에 대하여 단순경비율(91.6%)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한 추계소득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타 사업장 사업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주택 관련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2.6)을 곱하여 산정한 비교소득금액을 초과하므로 비교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OOO원[=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OOO원×(직전년도 단순경비율 91.6%-직전년도 기준경비율 10.9%)]으로 산정하고, 기타 경비를 추계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처분청 및 청구인의 기준경비율 적용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16년말에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기요금 사용 내역 OOO (나) 쟁점주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2016년경) 및 OOO에서 발행한 사용전점검필증(2016.12.9.) OOO
(4) 청구인은 2017년 중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 관련 취득세 납부확인서 및 전기시설부담금 수납 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지분(20%) 해당금액은 OOO원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여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7년 중에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여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