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4625 선고일 2021.11.04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7년 중에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여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7.2.24. 다세대주택 2동(10호, 906.0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10.21.부터 2020.11.6.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시정조치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12.2%)을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6.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당해 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취득세 등 집계된 금액으로 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므로 0원으로 하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관련 증빙불비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고시 제2018-8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은 2016.4.12. 착공하여 2017.2.24. 사용승인되었으나, 2016.12.31. 현재 실질적으로 완공되어 2017년 기초 재고자산이 존재하였는바, 해당 자산에 대한 지출 관련 증빙이 없고 장부가 기장되지 않아 주요경비금액을 지출증빙에 근거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다.

(2)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므로 기말재고자산을 ‘0’으로 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3.7.5. 선고 2012구합34358 판결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 건은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이고,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연도의 비용 산정시 기초재고자산을 ‘0’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기말재고자산이 없다고 하여 차기 연도의 비용 산정에 왜곡현상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해야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2017년 말에 주택이 모두 매각되어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뿐 아니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서울행정법원 2013.7.5. 선고 2012구합34358 판결에 따르면, 쟁점고시 제4조 제3항 다목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차기 연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주요경비 계산을 인정한 점,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차기 연도의 비용산정에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고시 제4조 제2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8호)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 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5.30.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주택 10호의 총 분양수입금액 OOO원(총 분양수입금액 OOO원×20%)에 대하여 단순경비율(91.6%)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한 추계소득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타 사업장 사업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쟁점주택 관련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2.6)을 곱하여 산정한 비교소득금액을 초과하므로 비교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OOO원[=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OOO원×(직전년도 단순경비율 91.6%-직전년도 기준경비율 10.9%)]으로 산정하고, 기타 경비를 추계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처분청 및 청구인의 기준경비율 적용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16년말에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기요금 사용 내역 OOO (나) 쟁점주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2016년경) 및 OOO에서 발행한 사용전점검필증(2016.12.9.) OOO

(4) 청구인은 2017년 중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 관련 취득세 납부확인서 및 전기시설부담금 수납 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지분(20%) 해당금액은 OOO원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여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7년 중에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여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