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중략)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0년 5월 당시 로드뷰 및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20.10.13. 발급)를 살펴보면, 소유농지 현황상의 농지는 OOO만 기록되어 있고, 2019.7.4.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주재배 작물은 벼, 서류, 채소 등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재지에는 종전농지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신규농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의신청결정서(2021.4.7.)상 처분청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2020년 5월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영수증을 살펴보면 작성연월일이 2020년 5월이고 공급내역란에는 대추나무 2년생 40수OOO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땅두릅을 보내라’고 하는 내용(일자: 4.26., 연도 미기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자경사실확인서(2020.10.9.)에 따르면 ddd는 2020.10.9. 청구인이 2019년 9월경부터 OOO 일원에서 땅두릅, 대추나무 묘목 등을 식재하고 경작ㆍ관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차)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정비한 후 루비예스사과나무 등을 다시 식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목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2.21.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단서를 신설하였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OOO, 같은 뜻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나무 등 과실수 구매영수증, 과실수 경작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20년 9월 현장 확인시 대토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등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2020년 10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대토농지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과실수 등을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신규농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신규농지는 그대로 둔 채 지분으로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만 과실수 등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 잡초 등이 우거져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