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 후 실제 경작 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851 선고일 2021.10.12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6. 모친 aaa로부터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7.24. 종전농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2014.8.21. OOO(이하 “신규농지”라 한다) OOO를 bbb, ccc와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9.7.4. 아래 <표>와 같이 ccc로부터 신규농지 OOO(지분추가 취득임,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표> 이 건 대토농지 내역
  • 나. 처분청이 2020.10.8.부터 2020.10.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토지에서 땅두릅을 재배하였고, 그 이외의 토지에서는 대원조경OOO으로부터 2년생 대추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돼지감자와 두릅나무를 함께 대토농지에서 경작하였다. 그리고, 대토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농기구 등을 구입ㆍ보관하였다. 청구인은 과실수 등의 작물재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일부기간의 이전 사진과 이후 사진에서 보듯이 유래없는 장마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과실수가 괴사하고 농지가 유실되어 제초작업 등 작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으나, 이후 OOO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지를 재정비하고 루비예스 사과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 마을 주민인 ddd와 마을이장인 eee을 통해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였고, OOO에서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사진자료도 제출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땅두릅, 대추나무, 돼지감자, 두릅나무 등을 실지 재배하는 등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토농지는 청구인, bbb, ccc가 2014.8.21. 취득하여 지분 1/3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농지 9필지 가운데 청구인이 2019.7.4. ccc로부터 추가취득한 것이고, 처분청이 2020년 9월 대토농지에 현지출장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잡초만 무성할 뿐 경작중인 농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으나 장마와 태풍으로 유실되어 다시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년 9월 현장방문 당시 해당 토지는 2020년 5월의 로드뷰보다 잡초는 더 무성하게 자랐으나 유실된 토지는 보이지 않았고, 경작 상 필요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했다면 기존에 보유중인 1천 여평에 달하는 토지에 대토농지를 추가하여 경작을 해야 타당할 것임에도 기존 토지는 내버려 둔 채 일부의 대토농지에만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및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경작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영농(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2019년 500ml 농약 1병, 장수비닐하우스필름 10미터 1건 구매, 2020년 고추끈, 가을무 등 구입내역만 제출하였다. 이는 대토농지에 자경을 위하여 구매한 내역으로는 매우 적고, 구매품목도 청구인이 소명한 땅두릅 및 묘목과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기계임대확인서도 2018.9.28.일에 발급된 것이며, 대여부과내역서는 2020.9.1.〜2020.12.30. 기간의부과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작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 후 실제 경작 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중략)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0년 5월 당시 로드뷰 및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20.10.13. 발급)를 살펴보면, 소유농지 현황상의 농지는 OOO만 기록되어 있고, 2019.7.4.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주재배 작물은 벼, 서류, 채소 등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재지에는 종전농지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신규농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의신청결정서(2021.4.7.)상 처분청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2020년 5월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영수증을 살펴보면 작성연월일이 2020년 5월이고 공급내역란에는 대추나무 2년생 40수OOO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땅두릅을 보내라’고 하는 내용(일자: 4.26., 연도 미기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자경사실확인서(2020.10.9.)에 따르면 ddd는 2020.10.9. 청구인이 2019년 9월경부터 OOO 일원에서 땅두릅, 대추나무 묘목 등을 식재하고 경작ㆍ관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차)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정비한 후 루비예스사과나무 등을 다시 식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목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2.21.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단서를 신설하였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OOO, 같은 뜻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나무 등 과실수 구매영수증, 과실수 경작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20년 9월 현장 확인시 대토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등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2020년 10월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대토농지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과실수 등을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유로 보유하고 있는 신규농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신규농지는 그대로 둔 채 지분으로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만 과실수 등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 잡초 등이 우거져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