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당시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동업해지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을 정정한 반면, 이후에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거래 당시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동업해지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을 정정한 반면, 이후에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AAA은 사업 초기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초기 투자비용과 사업부진 등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2016.9.26. 합의하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고자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15.3.19. 체결된 동업해지계약이 확인되므로 2016.9.26.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5.3.19. 동업해지계약은 각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공동사업을 해지한 것은 2016.9.26.이다. (가) 청구인과 AAA은 동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2015.3.19.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 실제로는 2016.9.26.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의 변동이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16.9.26. AAA에게 쟁점건물의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AAA이 부채 문제로 청구인의 출자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일이 소요되었고, 2018.1.1.에서야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2018년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에서 확인된다.
(3) 출자지분의 과세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바, 쟁점거래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공동소유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공동사업을 탈퇴한 자가 건물지분의 양도 없이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건물지분을 양도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부가가치세과-894, 2010.7.14. 참조).
(4)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공동사업자인 AAA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므로 조세수입 측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3.7.17. AAA과 공동사업자(성립일 2013.7.26.)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3.19. 아래 <표1>과 같이 각 사업장을 독립․운영하는 것으로 정정(영업신고증도 정정)하였으며, 현재는 두 사업자 모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공동사업 관련 자료(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의 출자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동업자 중 탈퇴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권 등은 인정하지 않고 출자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25. AAA과 쟁점토지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3.8.12. AAA과 소유권 보존등기(지분 각 2분의 1)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고정자산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신고하여 환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10.6.(등기원인일 2016.9.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 간의 동업해지계약에 의하면 2015.3.19.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고, AAA이 OOO을 양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동업해지계약의 경우 각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해지는 아래 <표3>의 합의서와 같이 2016.9.26.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 건 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되었다가, 2018.1.1. OOO점의 자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AAA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은 2018.4.2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시된 동업해지계약서에 의하면 2015.3.19. 동업관계가 해지되고 출자지분에 대하여 현금반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 당시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동업해지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을 정정한 반면, 2015.3.19. 이후에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